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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논평 ] KBS 이사회는 즉각 진상조사위원회 구성해야 2011.07.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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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부사무처 작성일15-12-15 16:03 조회2,282회 댓글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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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논평 ] KBS 이사회는 즉각 진상조사위원회 구성해야

 

한선교 의원은 어떤 경우라 하더라도 통신비밀보호법 제3조 ①(공개되지 아니한 타인간의 대화를 녹음 또는 청취하지 못한다)과 제16조 ①의 2(도청으로 지득한 통신 또는 대화의 내용을 공개하거나 누설한 자)에 따라 형사 처벌 대상이다. 김인규 사장은 ‘벽치기’ 언급으로 KBS의 도청 사건 연루설을 시인했으며, KBS는 민주당이 주장하는 식의 도청 행위를 한 적은 없다는 입장을 표명해 어떤 형태로든 도청 행위를 인정했다. 대부분의 언론은 도청 행위자가 KBS 출입기자인 것으로 단정하는 보도를 하고 있다. 이번 도청 사건은 수신료 인상 과정에서 빚어진 일인 만큼 1차 피해는 민주당이지만 2차 피해는 수신료 주권자인 모든 국민이다. 따라서 수사기관의 수사는 엄정하고 신속하게 이뤄져야 하며 조속히 모든 진실이 밝혀져야 한다.

 

그런데 돌아가는 사태를 보니 미심쩍은 구석이 많다. 민주당은 한선교 의원 고발, 박희태 의장 항의방문, 청와대 입장 표명 등을 요구했지만 수사기관, 국회의장, 청와대는 즉각적인 응대를 하지 않고 있다. 오히려 박희태 의장은 국회가 성역이라며 수사를 불허하고 있다. 그러나 지난 2008년 12월 민주당의 본회의장 점거 때 국회사무처의 수사 의뢰를 받은 영등포경찰서 과학수사팀이 즉각 출동, 본회의장 출입문 지문채취와 현장 감식을 했던 적이 있었다. 국회의장의 이같은 태도는 도청 사태가 한나라당 의원과 연루된 일이기 때문이라는 지적을 받고 있다. 수사기관이 수사 의지를 분명히 하지 않고, 국회의장이 협조하지 않는 한, 도청 사태는 또다시 정쟁 대상으로 전락해 유야무야 흐지부지될 가능성이 크다.

 

 KBS가 도청 행위에 가담한 것이 사실로 확인된다면 김인규 사장은 물러나야 하며 가담자는 형사 처벌과 사규에 의한 징계를 받아야 한다. 설령 사실이 아닌 것으로 밝혀지더라도 수신료 인상을 위해 직원들을 국회의원 로비에 동원하고, 사익을 위해 정보를 사용하는 등 저널리즘의 규범을 훼손한 데 대한 응분의 책임을 져야 한다. 그렇지 않은 이상 KBS가 더 이상 공영방송의 지위를 누릴 재간은 없을 것이고, 앞으로 수신료 인상은 말도 꺼내기 어려울 것이다.

 

도청 사태 발발의 근원적인 배경은 KBS이사회가 작년 11월19일 국민의 동의를 구하지 않은 수신료 3500원 인상안을 심의.의결한 데에 있다. KBS이사회가 국민의 동의를 구하고 사회적 합의를 거쳤다면 작금의 KBS 출입기자들의 횡포도, 충격적인 도청 사태도 없었을 것이다. 사태가 사태인 만큼 공영방송 규제.감독기구인 KBS이사회가 책임있는 조치를 해야 한다. KBS이사회는 비록 국민의 직접 선출을 받지 않은 권력이지만 공영방송 KBS의 발전을 바라는 국민의 뜻을 대신하는 유력한 대의 기구이다. KBS의 독립성과 공공성을 보장하기 위한 공사 경영에 관한 최고의결기관이며, 방송법에 공사가 행하는 방송의 공적 책임에 관한 사항을 심의.의결하는 권한을 부여하고 있다. KBS가 충격적인 도청 사태 연루설에 휘말린 이상 KBS이사회는 경영 책임과 방송의 공적 책임의 엄격한 잣대를 들어 수사기관의 조사와 별도로 사태의 진상을 조사하고 공개할 의무가 있다.

 

30일 KBS이사회가 열렸지만 사실 추궁 공방에 그친 것으로 보인다. 이런 식으로는 곤란하다. 스스로 뿌린 씨앗을 스스로 거둬들이는 책임있는 모습을 보여주어야 한다. KBS이사회는 즉각 사내 전문 인력과 시민사회가 추천하는 전문 인력이 참여하는 진상조사위원회를 구성하여 KBS의 도청 연루설의 진상 조사에 착수해야 한다.

 

2011년 7월 1일

 

언론사유화 저지 및 미디어공공성 확대를 위한 사회행동 (미디어행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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