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논평] 만 5세 교육·보육 무상교육 확대 정책에 대한 입장(2011.05.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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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부사무처 작성일15-12-15 15:44 조회2,311회 댓글0건첨부파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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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평> 만 5세 교육·보육 무상교육 확대 정책에 대한 입장
정부가 어제 “모든 만 5세 어린이의 교육과 보육을 국가가 책임진다”는 정책을 발표했다. 만 5세 교육·보육에 대한 국가 책임은 지난 97년 유아교육법 및 영유아보육법에 명문화 된 것으로 과거 정부부터 국민들의 열망을 담아 마련해 온 정책이다. 현재 주무 부처가 교육재정 부족과 유아교육, 보육으로 각각 교과부와 보건복지부로 나누어져 있어 정부부처 간 기득권 다툼으로 인해 일관성 있는 정책을 담아내지 못하고 있다.
이번 발표는 “만 5세 어린이에 대한 유아 공통교육과정이 도입되고 지원 대상도 소득에 관계없이 만 5세아 전체로 확대하고, 지원비를 2016년까지 점차적으로 월 30만 원 지원하며, 소요재원도 지방교육재정 교부금과 국고, 지방비로 이원화 된 예산을 2012년부터는 모든 만 5세아 교육·보육비를 지방교육재정교부금에서 지원한다”는 것이다.
다소 미흡한 부분과 보완해야 할 부분들이 있지만 만 5세아에 대해 사실상 국가가 책임지는 의무교육으로 교육복지가 확대된다는 점에서 환영할 일이다. 더구나 그동안 정부와 한나라당이 “차별 없는 무상급식”을 “복지 포퓰리즘”이라고 몰아붙인 것에 비하면 진일보 한 것이다. 보수 진보를 떠나 교육에서 만큼은 차별받지 않아야 진정한 복지 국가로 나아간다.
우리나라는 유아교육·보육에서부터 교육양극화가 심화되어 고착화되었다. 정부도 지적했듯이 저소득층은 추가 부담 때문에 유치원과 어린이집에 다니지 못하고, 고소득층은 대학등록금보다 비싼 고액의 영어유치원과 특기적성 교육을 받고 있다. 유아 때부터 벌어진 학습능력 격차가 그대로 교육 격차로 이어지고 있다. 이에 대한 대책은 반드시 필요하다. 또한 실제로 소득에 따라 차등지급하면서도 문제가 발생했다. 관할 지자체에서 자격심사를 거쳐야 하는데 소득인정산정 방식을 잘 아는 실질 소득이 높은 가구가 소득이 낮은 가구보다 혜택을 더 받기도 한 것이다. 정부는 이러한 문제점을 현실에 맞게 보완하여 영·유아에 대한 실질적 무상교육으로 나아가기 위한 지원을 아끼지 말아야 한다.
이번 발표에 공립유치원 지원 추진계획이 빠진 것은 매우 우려스럽다. 정부의 지원확대 정책으로 열악한 사립유치원 교사의 인건비를 점차 늘리는 것도 유아교육을 내실화하는 방법이다. 그러나 유아교육의 공공성을 강화하기 위해서는 공립유치원을 확대하는 것이 더 필요하다. 학부모들은 비싼 보육료를 내지 않아도 되는 공립유치원을 선호한다. 그래서 학부모들은 아이가 배 속에 있을 때부터 공립유치원에 입학 신청을 하고 대기하고 있다. 특히 저소득층은 추가 비용에 대한 부담이 커 공립유치원에 아이를 보내기 위해서 발을 구르고 있는 실정이다. 우리나라는 특히 사립유치원에 비해서 공립유치원의 비율이 현저하게 낮다. 유아교육의 공공성 강화를 위해서라도 공립유치원 확대정책을 마련하기 바란다.
2011년 5월 3일
참교육을위한 전국학부모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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