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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평] KBS에 관한 최시중식 통제와 김인규식 통제 2011.04.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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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부사무처 작성일15-12-15 15:42 조회2,509회 댓글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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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평] KBS에 관한 최시중식 통제와 김인규식 통제 방송통신위원회가 KBS 운영계획의 기준을 정하도록 한 방송법 개정안은 KBS에 대한 김인규식 통제를 최시중식 통제로 바꾸겠다는 것이다. 김인규 사장-손병두 이사장이 좌지우지하는 KBS를 최시중 위원장이 좌지우지하겠다는 꼼수다. 공영방송에 대한 민주적 규제/통제가 아니라 권위주의적 규제/통제를 강화하겠다는 도발이다. 지난 3월 11일 방통위가 입법발의한 개정안은 방통위가 방송사업 허가/승인, 재허가/재승인시 매체별/채널별 심사기준을 선정해 심사한다는 취지로, 특히 KBS에 대해 방송법 제58조(운영계획의 수립) 2항에 “제1항의 운영계획에는 경영목표, 예산, 조직, 시설과 그 밖에 공사의 운영에 관한 중요한 사항이 포함되어야 하며 그 구체적인 기준은 방송통신위원회에서 정하여 고시한다.”는 조항 신설을 명시했다. 공영방송의 민주적 운영에 관한 한 현행 규제기관으로서의 KBS이사회와 방송정책 주무기관으로서의 방송통신위원회 둘 다 민주적 규제/진흥의 정책/집행 기능과 역할을 감당하지 못하고 있다. 이에 따라 공영방송의 정치적 독립성도 제도적으로나 문화적으로나 보장되지 않는 게 현실이다. 근본적으로 KBS이사회와 방통위가 갖는 정치권력 종속성에 기인한다. 방통위가 여야 정치권력에 의해 구성되고, KBS이사회가 방통위에 의해 구성되고, KBS 사장이 KBS이사회에 의해 선임되고, KBS의 주요 임원이 KBS 사장에 의해 선임되는 정치권력 근친성/종속성 문제를 민주화 하지 않는 한 정치적 독립성은 요원하다. 대의제미디어로서의 공영방송의 정치적 독립성은 제작자율성과 시민사회의 참여를 통한 규제로부터 보장된다. 공영방송의 이해당사자들이 얼마나 민주적이고 효율적으로 규제하느냐, 즉 편성.제작 주체들이 자유롭게 자본과 권력을 감시/비판하고, 정치권과 시민사회가 참여를 통한 민주적 규제를 행사하는데 있다. 이같은 조건이 갖추어지지 않은 상황에서 KBS 이사회가 갖는 권한을 방송통신위원회가 행사하겠다는 것은 정치적 독립성에 관한 아무런 고려도 없이 공영방송을 단지 KBS가 쥐락펴락 할 건지, 방통위가 쥐락펴락 할 건지를 다투는 것에 불과하다. 방통위가 시민사회로부터 민주적인 방송정책 주무기관으로 평가받는다면 공영방송 뿐 아니라 방송사업자의 운영계획 전반에 대한 규제/진흥 정책/집행 역할을 얼마든지 확장할 수 있고 또 권장할 수도 있다. 그러나 현행 방통위가 방송사에 출입해 금지행위 위반 여부를 조사할 수 있도록 한 의원입법에 이어 방통위가 직접 KBS 운영계획의 기준을 정하겠다고 나선 것은 방송을 정치권력에, 최시중 위원장 개인에게 완전히 종속시키겠다는 것 이상도 이하도 아니다. 시민사회와 KBS 구성원들에 대한 공공연한 도발일 뿐이다. 그렇다고 정치권과 시민사회의 참여를 통한 규제없이 현행 KBS이사회가 KBS를 좌지우지하는 것이 정당성을 갖는 것은 아니다. 현행 KBS는 관제방송국으로 전락했을 뿐더러 이사회는 공영방송의 대의적 기능과 역할을 규제하는 어떠한 모습도 보이지 못하는 실정이다. KBS 개혁의 어떠한 전제 실현도 없이 수신료 인상안 심의.의결을 한데서 보듯이 시민사회의 바람을 온전하게 반영한 사례가 없었다. 방통위의 개정안에 대해 KBS새노조는 수신료 인상을 댓가로 KBS의 독립성과 자율성을 내놓으라는 것이냐며 반발했다. KBS 구성원으로서 방통위의 도발에 반발하는 것은 지당한 일이다. 그러나 KBS새노조가 공영방송이 견지해야 할 핵심 가치인 독립성과 자율성을 말하는 한 현행 KBS이사회와 KBS체제에 대해서도 성찰하는 자세를 보여야 한다. 이를 누락하면 최시중식 통제는 안 되지만 김인규-손병두식 통제는 인정된다는 식으로 비쳐질 수 있기 때문이다.                                               2011년 4월 22일                  언론사유화저지 및 미디어 공공성 확대를 위한 사회행동 (미디어행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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