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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평] YTN 노종면 해고 정당이라니 사법부 제정신인가 2011.04.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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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부사무처 작성일15-12-15 15:41 조회2,375회 댓글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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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평]  YTN 노종면 해고 정당이라니 사법부 제정신인가 YTN 해고 노동자 6인과 조합원들의 항소심에서 고등법원이 당혹스러운 판결을 내놓았다. 법원은 YTN 징계무효소송 항소심 선고 재판에서 노종면, 조승호, 현덕수 기자의 해고에 대해 ‘정당하다’를, 권석재, 정유신, 우장균 기자의 해고에 대해 ‘무효’를 판결했다. 아울러 2008년 정직 등 징계를 받은 조합원들의 항소도 모두 기각했다. 법원은 방송의 독립성과 언론 자유를 위해 고군분투해온 YTN 조합원들의 실천을 고무하고 격려하기는커녕 경영권 개입, 경영주 대표권 침해 따위의 비본질적이고 형식에 치우친 판결을 내림으로써 시민사회의 지탄을 면키 어렵게 됐다. 구본홍 전 사장의 낙하산 투입은 이명박 정부의 언론 장악의 시발탄이었으며, 구본홍 전 사장에 이어 이병순, 김인규 KBS 사장, 김재철 MBC 사장의 방송장악으로 이어졌다. 노종면 등 YTN 조합원들은 언론인의 존재 이유와 방송의 존립에 대한 원천적이고 이성적인 판단으로 이 사태를 응대했다. 이들이 거부한 것은 이명박 대통령 후보의 특보로 활동하다 지령을 받고 낙하산을 타고 내려온 사장이었다. 특보 출신 사장이 방송을 장악했을 때 나타날 수 있는 해악은 이미 YTN 뿐만 아니라 KBS, MBC 등에서 검증되었다. 이같은 상황을 직시한 1심 재판부도 “특정 정당에서 특정 대통령 후보의 특보로 활동한 사람이 취임함으로써 공정보도의 피해를 우려한 것으로 인정된다”며 공정방송 사수 투쟁의 정당성을 확인했던 바였다. 항소심은 단지 경영권 부당 개입 및 간섭이 해고 사유가 된다고 했다. 그렇다면 방송의 독립성을 해체하고 정권의 손아귀에 두기 위해 경영권을 장악한 YTN 사장에 대한 심판은 무엇이 되어야 하나. 법원은 장문의 판결문 어디에도 YTN 사태의 본질이라 할 이 질문에 대한 답변은 하지 않았다. 오히려 법원은 구본홍 전 사장의 과거 이력에 대해 방송 관련 법령상 하자가 없다고 명시함으로써 정권의 낙하산 인사에 정당성을 부여하기까지 하였다. 노종면 등 조합원들은 구본홍 전 사장의 대표이사 선임 저지하기 위해 장기간 출근투쟁을 벌였고, 주주총회를 개최했으며, 낙하산 사장의 이사회 의결을 막는 정당한 활동을 벌였다. 법원은 다수의 위력을 동원하여 방해한 것이 노동조합 고유의 활동과 무관한 것으로 허용 범위를 넘어선 것으로 판단했다. 법원의 이같은 판단은 언론과 언론인의 존립에 대한 기초적인 인식조차 없음을 드러낸다. 언론사 노동조합 고유의 활동의 제 일은 방송의 독립성과 언론 자유를 지키는 데 있다. 언론인이 방송의 독립성을 지키지 않고 언론 자유를 포기하면 공론장과 사회 여론은 정치권력과 자본권력에 의해 휘둘리게 된다. 정의와 민주주의가 패배하고 부정과 부패가 정당화되는 것은 순식간의 일이다. 노종면 등 YTN 조합원들이 몸을 던져 막은 것은 구본홍 사장 개인에 대한 호불호가 아니었고, 경영권 개입 여부가 아니었다.  방송 독립과 언론 자유를 위해 노동조합이 해야 할 최소한의 응대를 한 것일 뿐이다. 앞뒤 구분 못하는 법원의 꼴이 꼭 이명박 정권을 빼어 닮고 있다.                                                 2011년 4월 18일                   언론사유화저지 및 미디어 공공성 확대를 위한 사회행동 (미디어행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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