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식마당

성명서/논평

Home > 소식마당 > 성명서/논평

본부 | | [성명서] 교사 자질 검증 불가능한 교원양성·임용 체제 즉각 개선하라 (21. 8. 19)

페이지 정보

본부 작성일21-08-19 16:09 조회1,033회 댓글0건

첨부파일

본문

 

KakaoTalk_20210819_112149208.jpg

 

교사 자질 검증 불가능한

교원양성·임용 체제 즉각 개선하라

 

올해 4월 초등교사 임용시험 합격자 중 한 사람이 온라인에서 온갖 패륜적인 언행을 일삼은 사실이 보도되어 충격을 주었다. 청와대 국민청원 게시판에는 경기도 신규 초등교사의 만행을 고발합니다. 교사로서의 자질이 없는 사람이 교사가 되어 우리 아이들을 가르치는 것을 막아 주세요라는 청원이 올라갔다. 5월 경기도 교육청은 경찰에 모욕과 명예훼손 등으로 수사를 의뢰하고 해당 합격자가 발령받아 공무원 신분으로 바뀌면 감사에 착수할 것이라고 밝혔다.

 

그러나 경기도 교육청이 확인한 결과 문제가 된 교사 임용시험 합격자는 발령이 나지 않은 대기 상태였고 임용 취소 근거가 없어 아무 조치도 취하지 못했다. 발령 대기자들은 공무원이 아니기 때문이다. 그리고 현재 교육공무원법은 채용후보자의 자격을 취소할 수 있는 국가공무원법이나 지방공무원법과 달리 임용합격자 자격을 취소할 수 있는 규정이 없다. 경기도 교육청은 임용 후보자의 자격 박탈을 검토할 수 있도록 관련법 개정이 필요하다는 의견을 교육부에 전달했다고 한다.

 

국회에서도 교육공무원법 개정안이 발의되었다.(류호정, 최종윤 의원) 발의된 개정안에는 임용후보자로서 품위를 크게 손상하는 행위를 하는 등 교사로서의 직무를 수행하기 곤란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임용후보자 자격을 상실한다는 조항이 들어 있다. 문제가 되는 임용합격자는 군 복무 중이고 현행 법을 적용하면 제대 후 3년 안에 교사로 발령난다고 한다. 법의 공백을 이유로 교사 자질이 의심되는 임용합격자가 교단에 들어서는 일이 생겨서는 안 된다. 입에 담을 수 없는 말과 행동으로 물의를 빚은 자가 교육을 들먹이며 학교에서 아이들을 만나게 할 수 없다. 국회는 조속히 교육공무원법을 개정하라.

 

교원양성, 임용체제 개선도 시급하다. 현재의 교원 양성, 임용 시스템이 제 기능을 하지 못하고 있다는 것은 오래된 이야기다. 들어서는 정부마다 주요한 교육개혁 과제로 교원양성, 임용체제를 개선하겠다고 약속했지만 제자리 맴돌기를 반복하고 있다.

 

교육부는 교원 양성, 임용 체제를 즉시 개선하라. 교원 양성기관 입학생을 선발할 때 대상자가 교직에 적합한지 평가할 수 있어야 한다. 실습학기를 강화하거나 다면 평가 방식을 도입하는 등 교원 양성 교육과정을 다양화해 예비교사의 역량과 자질을 높여야 한다. 교원 양성과정에서부터 교사 자질을 검증할 기회를 가져야 한다. 현재 진행하고 있는 교원양성체제 발전방안 수립을 위한 국민 토론회에서 제기되는 문제들을 반영해야 한다.

교원 임용 시스템을 반드시 개선해야 한다. 임용시험만으로 신규교사의 자질과 역량을 평가하기가 어렵다. 임용시험을 보완해 자질과 역량을 평가할 수 있는 방법을 개발해야 한다. 교원 양성과정을 임용 평가에 반영할 수 있도록 임용제도 개선이 필요하다. 20년도 넘게 똑같은 논의만 반복하지 말고 현장의 요구를 반영한 수준으로 지금 당장 개선하라.

 

 

2021819

 

()참교육을위한전국학부모회

  • 페이스북으로 보내기
  • 트위터로 보내기
  • 구글플러스로 보내기

댓글목록

등록된 댓글이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