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부 | [논평] 교사의 사적 영상물에 학생 활용 금지해야 한다 (21. 5. 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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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부사무처 작성일21-05-27 10:49 조회1,214회 댓글0건본문
교사의 사적 영상물에 학생 활용 금지해야 한다
‘교사의 학교 브이로그 촬영을 금지해’ 달라는 청와대 국민청원으로 교사 브이로그(비디오+블로그) 문제가 드러났다.
청원 내용을 보면 ‘교사들이 수업시간에 브이로그를 촬영’하면서 ‘아이들의 목소리를 변조해주지 않거나 모자이크도 해주지 않는 경우들이 많’고 ‘심지어 아이들 실명을 부르기까지’ 하는데 인터넷처럼 ‘온갖 악플이 난립하는 위험한 곳’에 ‘아이들이 노출되는 건 너무 위험’하다. ‘아이들과 부모들에게 동의를 얻는다고는 하지만’ ‘선생님들은 교실 속 권력자’라 ‘생기부에 악영향이 갈까봐 침묵할 수밖에 없는’ 처지이니 ‘선생님들은 ‘교사’ 본업’을 위해, 아이들은 ‘안전을 위해’ ‘교사 브이로그의 제한을 요청하’고 있다.
이번 청원은 폭발적으로 늘어나고 있는 유튜버 속에 교실을 소재로 한 교사 유튜버가 공익보다는 자신을 드러내기 위한 수단으로 학생들을 활용하고 있는 실태에 문제제기를 했다는 점에서 의미가 크다.
국가인권위원회(이하 인권위)가 ‘중·고생들의 교복에 학생의 의사와 상관없이 고정식 이름표를 부착하는 것은 사생활에 대한 권리와 개인의 정보를 침해하는 관행이므로 이를 시정하라’는 결정을 내린 뒤 고정식 명찰이 사라졌다.
교복 명찰조차도 인권위가 시정 결정을 내릴 정도인데 전 국민을 시청자로 한 브이로그에 교사가 학생들의 이름을 부르는 것이 그대로 나오거나 얼굴을 노출시키는 것은 교사의 인권 감수성에 심각한 문제가 있는 것이다.
교육부는 유튜브 겸직을 허가하면서 ‘본연의 직무수행에 지장을 주지 않는 범위’와 ‘공익적 성격’, ‘교원으로서 품위’를 기준으로 제시하지만 학생에 대한 지침은 ‘학생이 등장하는 영상을 제작하는 경우, 학생 본인 및 보호자의 사전 동의를 받아야 한다’는 것이 전부다. 사이버 범죄나 개인정보 노출로 인한 피해로부터 학생을 보호하는 지침은 찾아볼 수 없다.
교육 활동이나 공익 목적보다 앞서 존중받아야 하는 것은 ‘인권’이다. 교사 인권과 학생 인권이 갖는 무게가 같다는 것을 깨닫는 교육부, 교육청, 교사들의 인권 감수성이 필요하다.
참교육학부모회는 이번 청원 내용을 보면서 지금까지 알던 사실보다 학교 현장에서는 더 심각한 상황임을 직시하게 되었다. 공익과 무관한 교사 개인의 사적 영상물에 학생이 소재로 활용되는 것은 어떤 경우에도 금지해야 하며 공익적 목적이라 하더라도 학생들과 학부모의 동의를 받아야 할 것이다. 이에 우리회는 교육부가 좀 더 적극적인 자세로 문제 해결을 위해 나설 것을 요구한다.
2021년 5월 27일
(사)참교육을위한전국학부모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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