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부 | [논평] ‘경기도 사립학교 공정채용 추진계획’이 전국에 확대되고 사립학교법 개정으로 이어지길 바란다 (2021. 3. 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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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부사무처 작성일21-03-15 09:46 조회1,490회 댓글0건첨부파일
- 20210312_[논평] 경기도 사립학교 공정채용 추진 계획 확대 촉구.hwp (256.0K) 13회 다운로드 DATE : 2021-03-15 09:46: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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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 사립학교 공정채용 추진계획’이
전국에 확대되고 사립학교법 개정으로 이어지길 바란다
3월 12일, 경기도와 경기도 교육청이 사립학교 교직원 ‘공정채용’을 확대하겠다는 계획을 발표했다. 경기도와 경기도 교육청, 경기도의회는 ‘공정협약’을 맺고 3자 협의체를 구성해 사립학교 교직원 채용 시 공정채용을 확대 추진하고 비리 사립학교 교육협력예산을 차등 지원하며 비리 사학법인에 대한 제재를 강화하겠다고 한다. 그리고 사립학교 지원에 공정성을 제고하기 위해 도의회는 비리 사학법인을 제재할 수 있는 근거와 절차를 마련하고 필요하면 관련 상임위에 별도 소위원회를 설치하겠다고 밝혔다. (사)참교육을위한전국학부모회는 “‘경기도 사립학교 공정채용’ 추진계획”을 환영한다.
사학비리는 어제오늘의 일이 아니다. 최근 6년간 경기도 사립학교 비위 교원 징계처분 이행률이 57.4%(493건)에 불과해 교육청 감사처분만으로는 공정성 담보에 한계가 있었다. 2020년 국민권익위 사학비리 부패신고센터에 신고된 사학의 인사·채용 비리는 36.5%를 차지한다. 사학비리를 척결하기 위해서는 인사·채용의 공정성과 투명성이 제고되어야 한다.
우리나라에서 사립학교 교육비는 대부분 국가가 부담하고 있다. 사립학교 법인이 학교 운영비를 부담하는 비율은 2018년 기준 1.34%에 불과한 것으로 나타났다. 초·중·고등학교에서 무상교육이 이루어지고 있어 공립학교와 사립학교 구분이 무의미해졌다. 또한 사립학교의 사무직원은 공립학교의 공개 채용 과정과는 판이하게 다르지만, 사립학교에 채용되면 공무원과 비슷한 인건비를 국가가 지급하고 있다. 사립학교 직원이 비리를 저지르더라도 학교법인이 징계권을 갖고 있어 사립학교의 공정성과 사회적 책무성을 유도하기 어려운 상황이다.
경기도 교육청은 2020년 사립학교 교원을 위탁 채용했으나 수업시연과 면접전형을 빼고 필기시험만 위탁해 채용 과정의 공정성을 확보하는데 문제가 있었다고 한다. 이번 사립학교 교직원 공정채용 추진계획에서는 필기와 수업시연, 면접전형까지 위탁을 확대하기로 했다고 한다. 다른 시·도에서도 사립학교 교원 위탁 채용을 더욱 확대하는 계기가 되기를 바란다.
경기도의 사립학교 교직원 공정채용 확대 추진계획은 사립학교의 비리를 근절시키는 계기가 될 것이다. 지금은 국가가 초·중등 교육을 책임지는 의무교육 단계에 와있다. 공공 재정이 사립학교에 투입되는 마당에 공립학교에 준하는 교직원 채용 과정이 적용되는 것 또한 마땅한 일이다.
이미 교육부는 2019년 12월 18일 ‘사학혁신 추진방안’을 발표하면서 사학의 공공성을 강화하기 위해 회계 투명성과 법인 책무성을 높이고 학교 운영의 공공성 강화 등을 강조했다. 경기도뿐만 아니라 전국적으로 사립학교의 공정성을 제고하는 방향으로 정책을 확대해야 한다. 나아가 사립학교법 개정으로 이어져야 할 것이다.
2021년 3월 12일
(사)참교육을위한전국학부모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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