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부 | [기자회견문] “세월호참사 7주기까지 진상규명!” 참교육학부모회가 함께 하겠습니다(2020. 10. 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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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부사무처 작성일20-12-15 13:53 조회2,338회 댓글0건첨부파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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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자회견문]
“세월호참사 7주기까지 진상규명!”
참교육학부모회가 함께 하겠습니다.
오늘은 세월호 참사 2389일이 되는 날입니다. 참사 이후 6년 6개월이라는 세월이 지나는 동안 적폐청산을 내세운 촛불정권이 들어섰고 여대야소 국회가 구성되었습니다. 그러나 적폐중의 적폐 세월호 참사의 진실은 여전히 밝혀내지 못했고 국민들과 피해자 가족들은 참사 이후 흘러간 시간을 가슴에 새기며 오늘도 길바닥에 서있는 현실입니다. 가슴 속 시계는 2014년 4월 16일 그날에 멈춰져 있고 피부는 소름이 되어 고통 속에 진실을 쫒고 있습니다. 세월호 참사의 진실을 밝히고 책임자를 처벌할 공소시효는 6개월이 채 남지 않았습니다. 공소시효가 지나기 전에 그 날의 진실을 밝혀내야 하기에 우리는 여전히 거리에서 시민들을 만나고 있습니다.
그동안 우리는 ‘사회적참사특별법’을 만들고 ‘사회적참사특별조사위원회(이하 특조위)’를 구성하여 참사의 진실을 밝혀내기 위해 노력했습니다. 그러나 현행법으로는 한계가 명확합니다. 수사권과 기소권이 없는 상태에서는 제대로 된 조사가 불가능하기 때문입니다. 검찰 스스로 특별수사단을 꾸려 활동했으나 피해자들과 시민이 고발했거나, 특조위가 수사의뢰한 혐의점들에 대해 전면적이고 성역 없는 수사를 해오지 않았습니다. 수사결과물을 발표하지 않는 이유가 의심스러울 뿐입니다. 특히 박근혜 정부는 특조위원 구성을 방해하고 정보를 은폐하는 등 제대로 수사를 하지 못하게 훼방을 놓았기 때문에 현행법상의 공소시효를 정지해야 합니다. 다행인 것은 최근 특조위가 데이터 조작의 흔적들과 아직 살아있는 학생을 버려두고 해경간부들이 헬기를 이용한 사실 등 새로운 사실을 밝혀냈습니다.
특조위가 밝혀낸 사실들로부터 참사의 진실에 접근하기 위해서는 법적 제도적 장치가 더 보완되어야 합니다. 먼저 특별검사를 임명해서 수사해야 합니다. 특조위가 사참법에 근거해서 특별검사를 공식 요청했으므로 국회가 나서서 조속히 임명해야 합니다. 특조위와 특별검사를 지원할 조사인력을 확충하고 검찰과 특검의 지휘를 받아 강제수사가 가능하도록 사법 경찰권을 부여해야 합니다. 그리고 정부, 국정원, 군이 보관하고 있는 자료와 관련자에 대한 정보를 가감 없이 공개하고 수사에 협조하도록 해야 합니다. 나아가 30년간 봉인된 박근혜 대통령 기록물을 공개하여 성역 없이 조사하도록 국회가 결의해야 합니다. 위 내용을 담아 국민들은 ‘사회적 참사의 진상규명 및 안전사회 건설’ 등을 위한 특별법 개정과 ‘4.16 세월호 참사 박근혜 전 대통령 기록물 공개 결의’에 대한 국회의 입법약속을 촉구하는 10만 국민동의청원을 받고 있습니다. 이 청원의 결과와 상관없이 세월호참사의 진실을 밝혀내기 위해서는 국회가 입법청원에 응해야 합니다.
가장 중요한 것은 국회와 대통령의 의지입니다. 문재인 대통령이 당선되자마자 광화문 광장에서 농성하던 세월호 유가족을 찾아 위로한 그 감동의 순간을 기억합니다. 아픔이 있는 국민을 가장 먼저 보듬었던 그 순간을 생각하면 아직도 마음이 따뜻해집니다. 분명 그 자리에서 성역 없이 진상을 밝히겠다고 국민과 세월호 피해자들에게 약속을 했습니다. 그 약속을 이행해야 할 때입니다. 21대 국회, 국민이 여대야소를 만들어주었습니다. 세월호 같은 야만적 참사가 다시는 일어나지 않도록 안전사회 만들어달라는 국민의 의지였습니다. 국회는 위 2개의 법안을 조속히 입법화하여 국민의 요구에 화답해야 합니다. 추워진 날씨, 유가족이 더 이상 길거리에 서지 않도록 약속을 지킬 것이라 굳게 믿겠습니다.
- 우리의 요구 -
1. 특별검사를 임명하여 성역 없는 수사를 진행하라.
대통령 기록물을 비롯한 세월호 관련 모든 정보를 공개하라.
1. 국회는 ‘사회적 참사의 진상규명 및 안전사회 건설’ 등을 위한 특별법 개정과
‘4.16 세월호참사 박근혜 전 대통령 기록물 공개’에 대한 입법청원에 응하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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