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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평] 진보교육감 취임 1년에 즈음한 참교육학부모회 논평(2011.06.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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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부사무처 작성일15-12-15 16:02 조회2,370회 댓글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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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평 >

진보교육감 취임 1년에 즈음한 참교육학부모회 논평

 

2010년 6월 2일은 우리 사회와 교육의 지평을 새로 연 날이었다. 경쟁만능 교육정책과 학교 서열화로 고통 받던 우리 사회는 진보 교육감 선택으로 교육의 혁신을 열망했다. 그로부터 1년, 진보교육감 취임 이후 60여 년간 지속되어 온 교육관행이 서서히 변화하고 있다. 동시에 취임 초기의 전망을 구체화하기 어려운 난관도 드러나고 있다. 우리는 진보 교육감 취임 1년을 돌아보고 지방교육자치의 안착과 진보적 교육 개혁의 성공을 위해 끊임없이 노력할 것이다.

 

 

1. 새로운 교육을 모색한 1년 진보교육감들은 교육의 새로운 패러다임을 열었다. 학력과 경쟁 지상주의, 주지교과 평가 위주의 획일적 교육관을 바꾸기 위해 혁신학교를 확대 혹은 신설했다. 무상급식 전면화를 통해 교육권 강화를 추진했으며 고질적인 교육계 부패를 척결하고 민관이 협력하는 체제를 만들었다.

 

 

○ 무상급식 전면화

친환경무상급식은 진보교육감 선거를 승리로 이끈 핵심공약이었다. 2011년 현재 전국 229개 시군구 중 181곳에서 초등학교 무상급식을 하고 있다. 무상급식 전면화는 급식이 교육의 일환일 뿐 아니라 국가가 의무교육을 책임져 국가지원을 강화하는 계기가 되었다. 또한 차별 없는 복지라는 보편적 복지를 제시하여 우리 사회를 한층 성숙시켰다.

 

 

○ 한 명도 낙오하지 않는 혁신학교 운동

혁신학교는 획일적 교육과정, 교사중심의 수업방법, 수직적 학교 문화를 개혁하기 위한 혁신이다. 배움과 돌봄, 협력과 상생교육의 가치 실현을 통해 한 명도 낙오하지 않는 교육을 표방한 공교육 정상화 운동이다. 2011년 현재 전국적으로 267개의 혁신학교가 운영되고 있다. 진보교육감의 상징이 된 혁신학교는 지정된 학교의 혁신을 넘어 모든 학교의 혁신을 유도해야 한다. 지나친 혁신학교 낙관론은 학교 혁신의 장애가 될 수 있다. 또한 혁신 학교 이외 다른 학교에 대한 의미 있는 혁신을 위한 전반적인 개혁 프로그램이 동시에 실행되어야 할 것이다.

 

 

○ 학생인권조례 제정

경기도교육청은 지난 해 10월, 학생인권조례를 제정했다. 서울교육청은 주민 발의에 의한 조례 제정을 추진 중이며 광주 등 다른 지역도 학생인권조례를 준비하고 있다. 교과부는 학생체벌을 금지하겠다고 발표하고도 곧바로 교육감 권한이었던 학생생활규정 제정권을 학교장에게 부여하였다. 이는 진보교육감의 주요 추진 공약에 제갈을 물리는 정치적 행동이다. 또한 성향에 따라 주장도 어긋난다. 진보교육감은 학생인권조례를 둘러싼 학교 현장의 동요를 최소화할 수 있는 전략적 접근을 해야 한다.

 

 

○ 교육비리 척결

진보 교육감 시대의 가장 큰 변화는 부패 척결의지이다. 인사청탁 배제, 공익 제보센터 신설, 감사관 공모, 교육장 공모제 등 구조적인 교육계 비리를 원천적으로 예방하고 근절할 수 있는 제도가 마련되었다. 관행이 된 고질적 악습을 혁신하기 위해서는 비리 척결에 더욱 철저해야 한다.

 

 

○ 민관협치를 위한 민관거버넌스

전남교육청은 수업혁신, 농어촌교육, 인사혁신 위원회 등의 민관거버넌스를 운영하고 있으며 규칙을 근거로 '전남교육미래위원회'도 신설되었다. 광주교육청은 교육비리근절, 혁신학교추진, 인사자문위원회, 급식심의위원회 등의 거버넌스가 운영되고 있으며 서울은 지난 3월 조례를 제정하여 22개의 민관거버넌스를 구성했다. 참여와 동시에 감시와 통제를 기하는 민관거버넌스는 진보교육감의 성공을 위한 교육자치의 기반이 될 것이다. 기존과는 다른 형식적인 운영에서 벗어나 적극적인 의견수렴과 참여를 이끌어야 성공사례가 될 수 있을 것이다.

 

 

2. 공교육 정상화를 위한 혁신과제

진보교육감들은 지난 1년간 교육의 새로운 방향을 제시해 왔다. 그러나 학교 현장, 학부모들은 변화를 체감하지 못한다는 냉정한 평가를 하고 있다. 단계적 무상급식, 학교운영지원비 지원, 학습준비물 지원등 무상교육에 대한 성과는 긍정적이다. 그러나 골 깊은 수직적 학교 문화 개혁, 학부모의 참여를 통한 학교 문화 혁신과제는 변화하지 않았다. 교육청의 민관거버넌스는 법적, 제도적 한계로 자문위원회 이상의 기능을 하기 어렵다. 시민사회단체와 학부모를 동원의 대상으로 여기는 관행을 개선하고 진정한 참여와 소통의 교육자치를 실현해야 한다. 혁신학교 열망은 대상 이외 학교의 혁신에 대한 요구로 이어지고 있으며, 혁신학교 역시 학교 내 민주적 의사소통을 위한 교사, 학부모 소통구조의 재정립이 시급하다. 서울의 경우 학생인권 논쟁보다 학교선택제 등 평준화를 위협하는 학교 서열화 중단 과제를 우선 실행했어야 한다는 의견도 귀담아 들어야 한다.

 

 

이명박 정부는 진보교육감 성공 저지를 위해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고 있다. 친환경무상급식을 복지포퓰리즘으로 규정하고 급식비 지원을 거부했다. 일제고사 안내 교사와 민노당 후원 교사의 징계를 유보한 경기교육감에 대한 재판을 서슴지 않았다. 또한 경기∙강원도의 평준화 확대를 저지했으며, 일제고사 및 교원평가에 관련한 전북교육감에 대해서는 시정조치라는 이름으로 탄압하고 있다. 이명박 정부는 학교자율화 정책으로 교육의 자율과 분권을 강조했다. 그러나 진보교육감에 대한 전면적 탄압은 자율화 기조에 어긋날 뿐 아니라 교육자치를 훼손하고 공교육 파행을 일삼는 행위다. 정부는 경쟁과 서열화 기조, 교육 시장화에 대항하는 국민의 열망을 깨닫고 전면적인 정책전환을 해야 할 것이다.

 

 

 

 

2011년 6월 28일

(사)참교육을위한전국학부모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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