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명서】경기대 구재단 복귀결정 철회하고 사분위를 해체하라 2012.06.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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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부사무처 작성일15-12-16 13:45 조회1,979회 댓글0건첨부파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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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명서】제78차 사분위 전체회의 (6.14) 결과에 대한 입장
경기대 구재단 복귀결정 철회하고 사분위를 해체하라 1. 최근 사립학교 비리관련 임원에 대해 두 교육기관의 모순된 결정이 내려졌다. 2. 제3기 사학분쟁조정위원회(이하 사분위)는 6월 14일 열린 제78차 전체회의에서 학교법인 경기학원(경기대)의 정상화 추진계획안을 심의해 정이사 선임비율을 종전이사 측 4명, 학내구성원 측 2명, 관할청 측 1명으로 하되 종전이사 측 1명은 임시이사를 선임하기로 했다. 한편 서울특별시교육청(교육감 곽노현)은 6월 18일, 학교법인 청원학원에 대하여 특정감사를 실시한 결과, 학교비 및 법인 수입금 횡령과 순위조작 등 교원임용 공개전형 절차 위반 등의 사항을 확인하고, 청원학원 이사 및 감사 전원에 대하여 승인을 취소를 할 예정이라고 발표했다.
3. 사분위에서는 비리로 쫓겨난 경기대 구이사들의 복귀 결정을 내렸고, 서울교육청에서는 비리를 저지른 청원학원 이사들에 대해 취임승인 취소를 결정한 것이다.
4. 사학비리라는 사안에 대해 사분위가 내린 결정은 학교법인의 임원이 비리로 쫓겨났다하더라도 5년이 경과하면 복귀할 수 있다는 사립학교법의 맹점을 여실히 보여주는 사례로 교육청의 사학비리 근절의지를 무색하게 하기에 충분하다. 5. 사학비리척결과 비리재단의 복귀를 저지하기 위해 활동해 온 국민행동은 제3기 사분위가 기존 사분위의 위법부당하고 반교육적인 결정에 대해 재고하고 이를 바로잡으려는 합리적이고 진지한 노력을 벌이기는커녕 또다시 기존 사분위의 비리재단복귀방침을 되풀이 적용하고 있는 데 대해 충격과 분노를 금할 수 없다.
6. 이미 영남대, 조선대, 상지대, 대구대 등 숱한 비리재단들을 복귀시킨 제2기 사분위의 이른바 '정이사 선임원칙'의 위법부당성은 상지대 대법원판결이 비리재단의 복귀와 관련이 없다는 김황식 국무총리(상지대 대법원판결 주심재판관)의 발언과 관련 후속 판결을 통해 백일하에 입증된 바 있다. 그러나 사학비리로 처벌받은 구재단들이 속속 복귀해 사학비리처벌이 솜방망이 처벌에 그치게 되자 전국적으로 사학비리는 확산되고 있다. 이에 비리사학의 복귀에 대한 국민들의 분노가 커지고 있고, 위법부당한 방침을 세워 국민들과 해당 학교들의 반대에도 불구하고 비리재단들을 복귀시키는 사분위를 폐지해야 한다는 여론이 커지고 있는 것이다.
7. 그런데도 제3기 사분위는 구성원들의 반대와 사회적 우려에도 끝내 경기대의 구재단을 복귀시키고 있다. 우리는 위법부당하고 반교육적인 제3기 사분위의 결정을 결코 인정하거나 수용할 수 없다. 제3기 사분위는 경기대의 구재단 복귀결정을 즉각 재고해 철회하고 덕성여대에 대해서도 구재단을 복귀시키려는 기도를 중지할 것을 촉구한다. 나아가 제19대 국회가 열려 사분위의 비리재단복귀결정의 하자에 대해 심도 있게 다루고 새로운 해법을 모색할 때까지 비리재단복귀와 관련된 일체의 심의를 중단할 것을 요구한다.
8. 19대 국회는 시급히 제3기 사분위의 결정에 제동을 걸어 기존의 결정들을 취소시키고 국정조사와 청문회 등을 통해 비리재단복귀방침을 바로잡아야 한다. 또한 사분위제도의 폐지와 비리당사자의 영구 복귀금지 등의 개선책을 마련할 것을 요구한다.
9. 우리는 이주호 교과부장관에게 비리재단을 복귀시켜온 사분위의 잘못된 조치들을 더 이상 수수방관하지 말고 이를 바로잡을 것을 강력히 촉구하며, 국민행동은 사분위에 굴종하며 비리재단을 옹호해 온 데 대한 책임을 물을 것임을 경고한다. ● 제3기 사분위는 경기대에 대한 구재단 복귀결정을 철회하고 경기대, 덕성여대 등 구재단 복귀에 대한 일체의 심의를 중단하라! ● 제19대 국회는 사립학교의 비리당사자를 영구 복귀 금지하는 사립학교법 개정에 나서라! ● 제19대 국회는 비리재단복귀에 대한 국정조사와 청문회를 실시하고 사분위를 폐지하라! ● 사분위에 굴종하고 비리재단을 옹호하는 이주호 교과부장관은 물러나라!
2012년 6월 18일
사학비리척결과 비리재단복귀저지를 위한 국민행동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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