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논평] 취재, 제작, 편성 자율성을 위한 최소 조치 - 신경민 의원의 제작자율성 관련 방송법 개정안 발의를 환영하며 20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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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부사무처 작성일15-12-16 14:07 조회2,149회 댓글0건첨부파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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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평] 취재, 제작, 편성 자율성을 위한 최소 조치 - 신경민 의원의 제작자율성 관련 방송법 개정안 발의를 환영하며
지상파방송과 종편, 보도전문채널 방송사업자가 제작편성규약을 제정할 때 취재, 제작 및 편성종사자의 대표와 합의하고, 방송제작편성위원회 및 조정위원회를 설치토록 하는 방송법 개정안이 발의됐다. 현행 방송법 제4조 제4항에는 ‘편성규약’을 두고 있지만 갈등 분쟁시 조정 장치와 이행조치가 없어 선언적 의미에 머무는 실정이다. 국회는 방송사 구성원들이 정치권력과 방송사업자의 부당한 개입을 방지하고 창의적이고 자율적인 제작 환경에서 활약할 수 있도록 개정안을 조속히 처리하길 바란다.
지난 수년간 방송은 특보사장 임명, 정권 비판 프로그램 폐지, 시사고발 프로그램 위축, 언론인 탄압 등으로 사실상 방송의 공적이고 민주적인 기능이 마비되었다. 언론사 조직 운영의 기본이라 할 민주적 운영과 자율성은 명령과 지시의 관제체제로 대체되었다. KBS새노조 조합원 60.9%, MBC노조 조합원 93.2%가 제작자율성 침해를 경험했다고 밝혔다. 방송법에는 정치권력과 자본권력 등 내외부의 부당한 압력으로부터 제작자율성 보장을 위해 ‘편성규약’을 두고 있으나 유명무실한 종이조각이 되었고, 민주화투쟁으로 쌓아온 단체협약과 공정방송협의회 등 내적 장치 또한 제 기능을 상실한 지 오래 되었다.
개정안은 방송제작편성규약 제정시 종사자 대표와 합의 제정하고, 제작편성위원회 구성시 방송사업자와 취재, 제작 및 편성 종사자 대표가 각각 추천하는 5인 이내의 동수로 하며, 제작편성위원회의 조정을 위해 방송사업자 2인, 취재 및 제작종사자 대표 2인, 시청자위원 3인 등으로 구성되는 조정위원회를 두게 하였다. 방송사업자가 이를 운영하지 않을 시 과태료 부과 등 이행 조치를 추가하였다.
개정안은 사업자를 포함한 구성원들이 민주적인 토론과 협의를 통해 제작자율성을 확보하도록 최고한의 제도적 조치를 담았다. 아울러 노사 협의 불발 및 갈등시 시청자위원 등 시청자 대표가 조정 역할을 감당토록 하였다. 이렇게 방송사 구성원의 취재 및 편성, 제작 자율성을 법으로 보장하는, 즉 법을 통해 자율성을 확보해야 한다는 것은 분명 모순된 일이다. 이는 지상파방송을 비롯한 주요 방송사의 현실이 그만큼 정치권력과 자본권력의 지배 하에 놓여 있고, 이에 반비례해 구성원들의 창의적이고 자유로운 활동이 제약되는 서글픈 현실을 웅변한다. 개정안이 통과되고 방송사의 정치적 독립 보장 등 제도가 개선되더라도 제작자율성 보장을 위한 방송사 내부의 민주적 운영의 토대가 마련되지 않는다면, 실제 제작현장에서 사장을 비롯한 간부의 통제에서 자유로워지기는 쉽지 않는 일이다.
신경민 의원이 발의한 제작편성규약 관련 개정안은 방송사의 취재 및 제작, 편성 자율성을 위한 최소 조치이다. 정치권력과 자본권력으로부터 취재 및 제작, 편성의 자율성을 확보하기 위한 구성원들의 지속적인 실천이 없다면 무용지물이라는 걸 모르는 이는 없다.
2012년 9월 27일
미디어커뮤니케이션네트워크, 언론개혁시민연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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