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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부 | 230329_논평_학교폭력은 처벌이 아닌 관계 회복이 중요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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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부사무처 작성일23-03-29 10:14 조회887회 댓글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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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교폭력은 처벌이 아닌 관계 회복이 중요하다

 

정순신 변호사 사태에 대해

정순신 사태의 핵심은 돈 있고 권력 있는 특권 계층의 법꾸라지 행태일 뿐이다. 이는 어제 오늘의 행태가 아니라 학교폭력이 생기부에 기록된 이래 소위 있는 사람들 부류에서 통용되었던 방법이다. 학교폭력대책자치위원회(아래 자치위’)가 학교 안에 있던 때에도 대학 입시 원서를 작성하는 시기까지 집행 정지와 행정 심판, 행정 소송을 통해 모든 수단을 동원해 생기부 기재를 지연시켰다. 이번 사안도 교육지원청으로 학교폭력대책심의위(아래 심의위’)가 이관되기 전에 있었던 일이다. 정순신 사태는 법과 제도의 틈새를 악용한 당사자를 징계하고 관련자들에게 책임을 물어야 하는데 문제의 핵심을 잘못 파악하고 엉뚱한 곳으로 불똥이 튀고 있다.

 

문제는 어설픈 학폭법에 있다

학교폭력 예방 및 대책에 관한 법률(아래 학폭법’)은 가해학생을 징계하는 것보다 피해학생이 다시 학교에 잘 다닐 수 있게 보호하는 것이 목적인 법이다. 법령에도 피해 학생 보호가해 학생 선도를 목적으로 한다고 나와 있다. 그런데 2004년에 제정된 학폭법이 2012년 교사 개입 금지 등 강화된 후 10년이 지났지만, 그동안 두 가지 목적 중 어느 것에도 도움이 되지 않았다. 전문성을 이유로 교육지원청 심의위로 이관했어도 마찬가지다.

형법도 아닌 학폭법을, 사법기관도 아닌 학교에 어설프게 적용해 오히려 학교폭력 접수 건수를 늘리고 변호사들 지갑만 두둑하게 해주고 있다.

참교육학부모회는 오랫동안, 범죄에 해당되는 중대 사안은 경찰에서 다루고, 경미한 갈등은 학생생활교육위원회(, 선도위)에서 교육적으로 다루자고 주장해 왔다. 전문성이나 신뢰성이 문제라면 학생생활교육위원회에 갈등조정 전문가와 학부모 위원을 투입하면 된다.

학교가 권력자의 편에 서서 불공정하게 처리하고, 교사가 은폐·축소하는 것을 막자고 학폭법을 강화하고 수십 차례 개정해 왔지만 법으로는 불가능하다는 것을 정순신 사태가 적나라하게 보여주고 있는 것이다.

  

학교폭력이 증가한 것은 아니다

학교폭력은 결코 심각해지거나 많아지지 않았다. 이는 실태조사 결과가 말해주고 있다. 3월에 국회에 제출한 교육부 현안보고 자료에 따르면 최근 몇 년간 학교폭력 심의 건수는 코로나19 이전에 비해 감소했다. 2022년에 2만 건으로 추정된다지만 코로나 이전인 2017~2019년에는 3만 건이 넘었다. 이렇게 수치로 명확히 나와 있는 것을 언론에서 왜 계속 늘었다고 왜곡하는지 모르겠다.

우리가 집중해야 할 부분은 따로 있다. 바로 행정심판 건수다. 가해학생이 선도조치에 불복한 심의건수 대비 행정심판 비율20131.2%에서 20192.9%까지 계속 증가했다. 그러다가 2020년에 3배 이상 증가한 7.7%를 기록했다.(1) 2020년은 심의가 교육지원청으로 이관되고 가해학생 조치 중 1~3호는 생기부에 기재를 유보하기 시작한 해다. 4호 이상의 조치를 받을 경우 3호 이하로 조치를 낮추기 위해 행정심판이 늘어날 수밖에 없었을 것이다. 2020년에 행정심판이 폭증한 이유에 대해 교육부의 세부적인 분석이 필요하다.

일부 조치만 기재를 유보하는 개정안이 발표되었던 20192, 이미 우리 회는 논평에서 이러한 지점에 우려를 표하고 법적 분쟁만 야기할 뿐이니 모든 조치에 대해 생기부 기재를 하지 말자고 주장했었다. (논평 보기 https://bit.ly/42HJfOB)


학교폭력은 흉포화 되지 않았다

학교폭력이 흉포화 되었다고 볼 수도 없다. 이는 학교폭력을 소재로 한 드라마의 영향이 큰 것 같다.

교육부가 발표한 학교폭력 실태조사(20221, 전국) 결과에 따르면 학생들이 응답한 피해 유형별 비중은 언어폭력(41.8%), 신체폭력(14.6%), 집단따돌림(13.3%)순으로 언어폭력이 2위인 신체폭력과 큰 차이를 보이며 대부분을 차지하고 있다. 물론 피해자의 입장에선 언어폭력이든 신체폭력이든 심각성은 똑같지만 사회적으로 흉포화되었다고 볼 수는 없다. ··고 모두 공통으로 언어폭력 비중이 가장 높았고, 초등학교와 중학교는 신체폭력(2), 집단따돌림(3) 순으로, 고등학교는 집단따돌림(2), 사이버폭력(3) 순으로 피해를 당했다고 응답했다.(2)

참고로, 심의위에 접수되는 사안들 중엔 이런 것도 학교폭력인가할 정도의 경미한 사안들도 많다. 학교자체해결 요소를 모두 충족하지만 피해 측의 요청으로 심의위까지 올라오는 사안들이 대부분 여기에 해당된다. 욕이나 비하 발언이 아닌 일상적으로 주고받던 언어도 둘 사이에 관계가 나빠졌거나 상황에 따라 기분이 상했으면 언어폭력으로 인한 정서적 피해로 접수된다. ‘학교폭력이 아닌 게 없다고 할 정도로 학교폭력이 남용되고 있는 측면도 있다. 법에서 규정하는 학교폭력의 정의 자체가 광범위하다.

 

학교자체해결제도의 실효성을 높이려면

예전에도 학교장의 자체해결은 가능했지만 학교장이 책임을 지는 것에 부담을 느껴 유명무실했다. 2020년 교육지원청으로 이관되면서 심의위 전에 학교 전담기구를 반드시 거치게 되었고 전담기구에서는 자체해결로 종결할지 심의위로 올릴 것인지만 논의할 수 있다. 일부에서는 학교폭력이 증가한 이유를 교권이 추락해서라고 분석하지만 교장의 자체해결권이나 교권이 없어서 학교폭력 지도를 못한 것이 아니다. 정확히 말하면 학폭법에 교사의 개입, 중재 권한이 없기 때문이다. 그리고 그것이 현행 학폭법의 가장 큰 한계이자 문제점이다. 상대방 보호자의 연락처도 알려 줄 수 없는 현행법 때문에 가해학생 선도조치 판단 요소 중 화해 정도는 보통이나 낮음(매우높음 0, 높음 1, 보통 2, 낮음 3, 없음 4) 이상을 받을 수밖에 없다.(합산 점수가 높을수록 조치가 강함) 학폭법에 교사의 중재 권한을 부여하는 것은 반드시 필요하다. 교사를 신뢰할 수 없다면 학교 내 전담기구에서만이라도 중재를 할 수 있어야 한다. 그렇지 않으면 학교자체해결제도는 의미가 없다.

 

즉시분리 조치는 피해자 보호에 도움이 되지 않는다

2022즉시분리가 시행될 때 이것이 피해자를 보호하기 위한 조치라고 설명했지만 실상은 그렇지 않았다. 법 개정 시점에 교원단체들과 우리 회가 개정안을 발의한 의원실을 찾아가 이 조치가 가져올 파장을 설명하고 철회를 요청했었는데 그 우려들이 그대로 나타나고 있다. 사안조사도 하기 전에 신고를 먼저한 측의 얘기만 듣고 상대방을 분리시키는 것은 가피해가 불분명한 상황에서 오인 신고나 악용하는 경우가 발생한다. 나중에 학교폭력 아님으로 결정되거나 가피해가 바뀌었거나 아예 가담하지 않은 학생이라고 밝혀져도, 이미 침해받은 학습권을 보상받을 방법이 없다. 실제로, 관련이 없는 학생이 수업에 들어가지 못하고 학교 내 다른 공간에 분리되어 있었고, 아무 것도 모르는데 무조건 사실확인서를 작성하라고 했다는 상담이 접수되고 있다. 이 제도를 시험이나 내신 성적과 관련해 의도적으로 악용하는 사례도 충분히 있을 수 있고, 차후 보복성 학교폭력으로 이어지기도 한다. 신고를 하고 상대방이 즉시분리(최대 3) 된 후에 잘못 알았다고 철회하면 그만이기 때문이다. 즉시분리를 더 강화하고 기간을 연장한다는 건 학교를 법적 쟁송의 장으로 만들겠다는 것이다.

또한, 현실적으로 가해 추정 학생을 학교 내 별도 공간에 분리시킨다는 것은 피해학생 보호에도 도움이 되지 않는다. 유휴 공간도 없고 학생들을 별도로 관리할 담당교사나 대체 프로그램도 없다.

 

학교폭력 조치의 생기부 기재 연장과 대입(정시)반영에 대해

생기부 기재를 강화할수록 법적 쟁송은 심각해질 것이 불 보듯 뻔하다. 상급학교 진학 시 입시원서에 기록되는 걸 피하려는 행태가 이 정도인데 대입에 반영한다고 하면 빚을 내서라도 변호사를 찾아갈 것이다. 현재 4호 이상 조치를 받으면 3호 이하로 낮추려고 하는 것처럼 생기부 기재 기간을 연장하고 영구 보존하게 되면 7호나 8호 조치를 낮추기 위해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을 것이다.

특히, 자퇴율이 늘어날 것이 우려된다. 학교폭력에 연루될 경우 학교를 그만두면 학폭법에 적용받지 않게 된다. 현행 학폭법은 초·중등교육법에 명시된 학교, 즉 교육청의 초등과와 중등과의 관리를 받는 학교에 다니는 학생에게만 적용된다. 미인가 대안학교나 각종학교 등 평생교육과에서 관리하는 학교에 다니는 학생은 학폭법 대상이 아니다. 실제로 사회적으로 이슈가 되었던 흉포한 사건들의 가해자는 학폭법 대상이 아닌 경우가 많았다... 

(전문은 첨부 파일을 참고해 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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