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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부지회 | 서울지부 성명서_의로운​ 공익제보 교사의 해임을 취소하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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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부사무처 작성일16-11-02 11:59 조회3,533회 댓글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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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로운​ 공익제보 교사의 해임을 취소하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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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나고의 김승유 전 이사장이, 공익제보자 전경원 교사를 해임했다. 학교법인 하나학원 이사회는 김승유 이사장의 임기 마지막 날인 10월 31일, 국어담당 전 교사에게 해임을 통보하고 교단에서 내려오게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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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 교사는 작년 8월 서울시의회에 출석해, 하나고가 남학생을 더 많이 선발하기 위해 입시성적을 고의로 조작했으며, 학교폭력 은폐 등 각종 비리에 대해 고발하고 증언 한 바 있다. 이에 반발해 하나고는 전 교사를, 비밀엄수 위반, 학생 인권침해, 외부강의 미신고, 품위 유지 의무 위반 등을 내세워 징계위원회에 회부하였다. 전 교사는 해임 일주일 전에 징계위가 열린 사실과, 출석 통지도 받지 못했다. 이렇게 비밀리에 결의해서 김 이사장 임기 마지막 날에 갑자기 해임을 통보한 것은 보복성 조치로밖에 볼 수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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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나고의 문제는 더 있다. 서울시교육청으로부터 파면 요구를 받은 교장은 징계 없이 퇴임한 후 재단 이사를 하겠다고 이사 중임 신청을 했고, 중징계 요구를 받은 교감은 교장으로 승진했으며, 또 다른 징계 대상인 교무부장은 교감으로 승진했다. 하나고에서는 서울시교육청의 공익제보자에 대한 부당한 탄압을 중단하고 더 이상의 불이익을 가하지 말라는 요구는 무시 되고, 징계 대상자들은 오히려 릴레이 승진하고 있다. 무엇을 위한 또 누구를 위한 것인지 분명히 밝혀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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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 교사는 서울시교육청 공익제보지원위원회가 선정한 ‘공익 제보자 제1호’이다. 그런 전 교사를 해임하는 것은 공익제보자에 대한 일체의 불이익을 금지한 ‘서울시교육청 공익제보지원조례’에 위반된다. 또 우리 학생들은 학기 중에 수업권을 침해당하고 있다. 그런 학생들을 위해 전 교사는 교원소청심사위원회에 심사를 청구하는 등 법적 절차를 거쳐 다시 학교로 꼭 돌아오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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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에 힘주어 요구한다.
-. 하나고는 더 늦기 전에 전 교사에 대한 징계를 즉각 취소하고, 김승유 전 이사장은 학교 운영에서 손을 떼야 한다.
-. 서울시교육청은 공익제보자인 전 교사를 보호하고 하나고의 새로운 임원 승인을 취소해야 한다.
-. 그리고 하나고는 즉시 서울시교육청의 특별감사 조치 사항을 이행하고 학부모와 학생들에게 사과하고 반성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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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떠한 곳에서도 정의는 살아 있어야 되고 특히 공익을 위해 헌신하는 사람은 보호받아야 한다. 그곳이 학교이거나 학생들을 위한 것이라면 더욱 올바르게 진행되어야 한다. 우리 참교육학부모회는 하나고가 바로서고 전 교사가 학교 현장으로 돌아갈 때까지 함께 할 것을 다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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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6년 11월 2일
(사)참교육을위한전국학부모회 서울지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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