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도자료] '시간선택제 교원 도입계획 즉각 철회하라' 기자회견 안내 2013.11.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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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부사무처 작성일15-12-16 14:58 조회2,378회 댓글0건첨부파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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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자회견 안내]
시간선택제 교원 도입계획 즉각 철회하라
❏ 일 시 : 11월 25일(월) 오전 10시 30분 ❏ 장 소 : 서울 정부종합청사 정문 ❏ 주 관 : 참교육을위한전국학부모회, 전국교직원노동조합, 평등교육실현을 위한전국학부모회 ❏ 기자회견 순서 1. 학교현장에 미칠 영향 및 일자리 성격 분석 2. 시간선택제 교사 도입 절차상의 문제점 및 대응계획 3. 요구사항을 담은 기자회견문 낭독 ❏ 시간선택제 교사 추진 현황 1. 2013년 6월 4일, 교육부를 포함한 11개 부처 합동 회의를 통해 「고용률 70% 로드맵」 논의, “시간제 공무원과 교원 제도 추진 계호기 발표” 2. 10월 14일 교육부 국정감사에서, 교육부는 주 20시간, 하루 4시간 근무, 정년 보장, 승진과 보수는 근무시간에 비례한다는 내용을 골자로 한 시간선택제 교사 도입방안을 밝힌 바 있다. 3. 10월말에는 교육부가 각 시도교육청에 내년 시간제 교원 수요를 신규채용인원의 3%로 보고하도록 강요했다. 서울은 초등 60명, 중등 28명 등 대다수 교육청이 내년 모집 교원의 3%를 시간제교원으로 뽑겠다고 보고 했고, 전북교육청만 시간제 교사 채용을 거부했다. 4. 11월 13일 관계부처 합동회의 (교육부,노동부,안행부,기재부,보건복지부)를 통해 시간선택제 일자리 활성화 추진계획을 발표하고, 시간선택제 교사 채용을 위해 올해 말까지 교육공무원 임용령 개정 추진을 밝혔다. 5. 언론취재를 통해 공개된 교육부 담당자의 말에 따르면, 시간선택제 교사는 교과 수업, 학생지도를 담당하고 행정 업무를 맡지 않고, 별도의 임용고시를 통해 선발한다고 전했다. 기존 정규교원이 시간선택제 근무를 선택할 수 있지만, 시간선택제 교사가 전일제 근무를 하기 위해서는 전일제 임용시험을 보아야 한다. 교육부는 시간제 교사 600명을 내년 2학기부터 일선 국공립학교에 배치 계획이라고 밝혔다. 2014년 신규채용 정원 1만여명의 3%(300여명)를 시간제로 채용하는 것으로 300명의 정규교원 정원을 쪼개서 시간제 교원 600명을 채용하겠다는 것이다. 4년간 3천 600명을 채용할 계획이다.
❏ 기자회견 내용 1. 학교현장에 미칠 영향 분석 학교현장에 대란이 예상된다. 고용률 수치 놀음 속에 희생자는 학생들이 될 수밖에 없다. 정년 보장을 약속했으니, 시간선택제 교사제도의 부작용이 속출해도 시간선택제 교사를 어떻게 할 수도 없다. 이미 영어회화전문강사와 스포츠클럽전문강사제도를 통해서도 충분히 확인되고 있는 상황이다. 2. 시간선택제 교사의 임금 등 일자리 성격 분석 시간선택제 교사의 임금은 최저 생계비에 미치지 못하는 알바 수준의 일자리다. 시간이 갈수록 정규직 교원과의 격차는 확대될 것이고, 연금 격차도 확대된다. 사실상 승진과 정규직 전환이 불가능하고 특히, 공무원은 겸직 금지 대상이므로 생계의 어려움을 겪을 수밖에 없다. 3. 시간제일자리 도입 절차상의 문제점 절차상의 심각한 문제를 안고 있다. 학교에 심각한 악영향을 줄 것으로 비판받고 있음에도 의견수렴 공청회, 시범학교 등 일반적인 절차 생략하고 있다. 또한, 교원지위는 헌법 31조 6항에 의해 법률로 정하게 되어 있음에도 시행령개정을 통해 도입하는 것은 위헌이라는 지적이 있다. 4. 전교조와 학부모단체 등 대응계획 민원투쟁, 정책협의 요구, 국회 토론회, 학부모/예비교사 연대활동, 학급당학생수감축-교원증원 공약 이행 촉구 등 대응수위를 높일 계획이다.
2013년 11월 22일 (사)참교육을위한전국학부모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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