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명서]전교조 법외노조 효력정지는 당연한 귀결이다 2013.11.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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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부사무처 작성일15-12-16 14:58 조회2,243회 댓글0건첨부파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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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명서] 전교조 법외노조 효력정지는 당연한 귀결이다 오늘 서울행정법원 13부(부장판사 반정우)는 전교조가 고용노동부를 상대로 낸 ‘법외노조 효력 집행정지 신청’을 받아들였다. 이에 따라 전교조는 현재와 같은 합법노조의 자격을 유지할 수 있게 되었다. 이번 판결은 애초에 위헌․위법한 노동부 조치에 제동을 건 지극히 당연한 결정이다. 우리 회는 전교조에 대한 법외노조 통보 조치 정지를 환영한다. 애초에 전교조에 대한 법외노조 통보는 헌법상 ‘피해최소성의 원칙’에 반해 위헌소지가 클뿐더러 통보의 조항이 모법이 아닌 시행령에 근거하고 있어 위법의 논란을 자초한 일이었다. 게다가 ILO(국제노동기구) 및 세계교원단체총연맹(EI)·국제공공노련(PSI) 등 국제사회조차 나서서 박근혜 정부의 해직자 자격박탈 조항에 대한 개정을 요구하며 긴급 개입을 할 만큼 세계 유래가 없는 전근대적 노조탄압이다. 고용노동부는 전교조에 법외노조를 통보하고 법률을 위배하며 한국사회 노동운동 정책이 국제기준에 전혀 부합하지 않음을 세계에 드러내는 등 국가 망신을 초래했다. 교육부 역시 이번 전교조의 법외노조 통보 이후 시·도교육국장 회의를 열어 시·도교육청에 후속조치를 요구하는 등 노동부의 위법행위에 맞장구를 쳤다. 전교조에 대한 설립 취소는 어떤 아이도 차별하지 않는 교육의 열망을 두려워하는 자들의 횡포이다. 또한 이른바 능력의 잣대로 인간의 서열을 매기는 한국사회의 비도덕성에 항거하는 민주주의를 압살하려는 발상이다. 이는 세계의 흐름과 역행한 반교육적이고 반민주적인 통치를 여실히 보여준 행위이다. 우리 회는 전교조 법외노조에 관한 본안심사가 진행되기 전 노동자의 단결권과 자주권이 보장되도록 노동관계법을 적극 개정할 것을 요구한다. 법리상 무리가 있을뿐더러 24년을 교육민주화를 위해 헌신해 온 노조를 정권에 입맛에 맞지 않다고 탄압을 하려든 노동부와 교육부장관은 이번 사태를 책임져야 한다. 아울러 현 정부는 민주주의를 억압하는 현 시국에 대해 국민들의 저항이 소리 없이 확산되고 있음을 잊지 말기 바란다. 우리 회는 전교조와 참교육에 대한 탄압을 넘어 유신시대로 회귀하는 모든 폭거에 맞설 것이다.
2013년 11월 13일
(사) 참교육을위한전국학부모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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