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명서] 전교조와 민주주의 세력에 대한 정치탄압을 즉각 중단하라(2013.10.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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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부사무처 작성일15-12-16 14:56 조회2,272회 댓글0건첨부파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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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명서]
- 전교조와 민주주의 세력에 대한 정치탄압을 즉각 중단하라 -
9월 23일 고용노동부가 해직자를 조합원으로 인정한 전교조의 규약을 시정하지 않으면 한 달 뒤 노조 설립을 취소하겠다고 밝혔다. 그러나 이 같은 노동부의 명령은 법적 근거가 미약할 뿐만 아니라 국제기준에도 맞지 않는다. 박근혜 정부가 MB정권에서도 가시화하지 않은 전교조 법외노조 조치를 급작스레 서두르는 것은 국민을 상대로 공포정치를 포고하고 민주세력을 정치적으로 탄압하는 것이다. 정부의 공안탄압은 온 국민의 저항을 불러 올 것임을 잊지 말아야 한다. 무엇보다 전교조에 대한 규약 시정 명령을 당장 철회해야 한다.
노동부가 전교조 설립 취소 위협의 근거로 들고 있는 노동조합법 9조 2항은 법외노조 통보조치를 할 수 있게 되어있다. 그러나 이는 노동조합법 즉 모법에 근거가 없는 시행령 규정이다. 이미 고용노동부 차관도“전교조 법외노조 통보 조항이 법률이 아닌 시행령에 있어 근거규정 자체가 약하다”고 했다. 또한“법률검토결과 (시행령의 법외노조 통보규정이) 헌법상 피해최소성의 원칙에 반해, 자칫 위헌의 소지가 크다”고 했다. 노동조합법에는 해직자를 조합원으로 인정하는 경우 조합의 설립을 취소할 아무런 규정이 없음을 노동부도 익히 알고 있다. 현 금속노조, 공공운수 노조 등 모든 단위노조 규약은 해고자를 조합원으로 인정하고 있다. 전교조 역시 단위노조이므로 이들 규약과 다르게 조합원의 자격을 제한해야 할 이유가 없다.
또한 국가인권위원회도 2010년에 해고자의 조합원배제를 담고 있는 노동조합법의 개정과 노동조합의 설립을 취소할 수 있는 시행령의 폐지를 권고했다. 유엔 산하 국제노동기구(ILO)는 조합원의 자격은 노동조합 스스로 결정할 일이지 행정당국은 노동조합의 이러한 권리를 침해할 수 있는 어떠한 개입도 하여서는 안 된다며 올해 3월 긴급개입조치를 통해 한국정부에게는 전교조의 설립 등록 취소와 규약개정 위협을 즉각 중지할 것을 권고했다. 또한 프랑스․독일․영국․미국 등 외국의 경우는 재직자나 노동자가 아닌 사람, 퇴직자, 학생도 조합원의 자격을 부여하는 등 조합원 자격 제한이 없다. 이렇듯 전교조에 대한 규약 시정 명령은 현행법에 근거 규정이 없고 국제기준에도 맞지 않는다.
전교조는 1989년 출범해 24년, 설립신고 후 14년 동안 6만 여 명 조합원을 둔 교원노조다. 14년간 합법적인 노조로 활동해 온 전교조의 역사와 활동은 우리 교육에서 중요한 이정표를 세웠다. 그럼에도 현재 노조에 해직자 9명이 조합원으로 있다는 이유로 규약을 시정하라는 것은 명백히 전교조에 대한 표적 탄압이다. 국제 노동 기구와 다른 나라의 예에서 보듯이 전교조에 대한 정부의 조치는 즉각 철회되어야 한다. 오히려 정부는 국제기준에 맞게 노동조합 활동이 보장되도록 노동조합법을 전반적으로 검토하여야 하는 것이 옳다. 정부가 전교조에 대해 취한 법외노조 위협은 매우 정치적인 판단에서 나온 것이며 전교조와 함께 교육민주화를 위해 헌신해 온 교육운동 진영에 대한 협박으로 볼 수밖에 없다.
이번 전교조 탄압은 국정원 선거개입, 친일·독재 미화 역사교과서 문제 등으로 정권의 정당성을 상실한 정부가 위기를 모면하려는 마녀사냥이며 국민을 협박하는 공안정치이다. 이는 교육민주화운동 나아가 노동기본권과 민주주의를 위해 헌신하는 모든 진보 민주주의 세력에 대한 선전포고이다. 박근혜 정부는 공포 정치의 제물로 삼은 전교조에 대한 탄압을 즉각 중단하라. 우리 회는 모든 학부모, 민주세력과 연대하여 전교조 탄압에 맞설 것이다. 아울러 박근혜 정부는 독재정권 시절 민주주의를 지키기 위해 몸을 바친 역사의 증인들이 오늘의 이 공안탄압을 묵과하지 않을 것임을 명심해야 한다.
2013년 10월 1일
(사) 참교육을위한전국학부모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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