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도자료]안전하고 평화로운 학교만들기, 학부모와 갈등해결전문가가 손잡다(2014.03.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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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부사무처 작성일15-12-16 15:05 조회2,289회 댓글0건첨부파일
- [보도자료]_참교육학부모회와_평화여성회_갈등해결센터_업무협약식_및_학부모포럼.hwp (251.5K) 30회 다운로드 DATE : 2015-12-16 15:05: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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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시 : 2014년 3월 12일(수) 오후 1시 30분 장소 : 전교조 서울지부 6층 회의실
학교폭력이 4대악의 하나로 규정될 만큼 심각하게 인식되고 있으나 그 해법은 엄벌주의로 치닫고 있다. 엄한 처벌이 학교폭력을 해결하고 예방 할 수 있을까? 학교폭력 피해학생이 가장 바라는 것은 가해학생의 진정어린 사과와 재발방지, 안전한 학교생활인데 가해학생을 엄하게 처벌한다고 해서 피해학생이 바라는 것이 이루어지지 않는 경우가 많다. 엄한 처벌만 강조하다보면 학생들 간의 갈등은 그대로 있고 관계회복에는 아무 도움도 되지 않는다. 학교폭력 피해자 가해자 대화모임을 통해 피해자가 자신의 고통을 말하고 가해자는 자신의 행동이 어떤 영향을 주었는지 알고 진심어린 반성과 사과를 할 수 있게 하는 회복적 접근이 필요하다.
지난 10년간 갈등해결조정자 양성과 조정위원활동을 활발히 해온 ‘평화를 만드는 여성회 갈등해결센터’와 학부모상담을 통해 학교폭력 문제 해결과 예방을 위해 힘쓰고 있는 ‘참교육을위한전국학부모회’가 학교폭력의 평화적 해결을 위한 회복적 접근 방안을 모색하기 위한 업무협약을 맺는다. 이 업무협약으로 참교육학부모회는 상담만으로 해결되지 않는 학교폭력문제를 평화적으로 해결하는데 기여할 수 있고, 갈등해결센터는 회복적정의를 학교에 적용함으로써 활동의 지평을 넓히는 효과를 기대하고 있다.
업무 협약식 후 ‘학교폭력의 평화적 해결을 위한 회복적 접근’을 주제로 학부모포럼을 갖는다. 발제로 갈등해결센터 김선혜 소장이 ‘회복적정의의 가치’에 대해, 참교육학부모회 고유경 학부모상담실장이 ‘상담사례로 본 학교 내 갈등사례와 회복적정의를 반영한「학교폭력예방 및 대책에 관한 법률」개정안’을 소개한다. 김부정 참교육학부모회 경기지부장, 박혜원 인천 원당고등학교 학교폭력대책위원, 최진 성남교육청 학교폭력근절대책위원이 학교에서 회복적정의를 실현한 사례와 그 필요성에 대해 토론한다.
2014년 3월 7일
(사)참교육을위한전국학부모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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