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명서] 학교주변 호텔 설치 허용하는 관광진흥법 개정안을 즉각 폐기하라(2014.02.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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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부사무처 작성일15-12-16 15:05 조회2,343회 댓글0건첨부파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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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교주변 호텔 설치 허용하는 관광진흥법 개정안을 즉각 폐기하라
현재 국회에는 관광진흥법 개정안이 상정되어 있다. 이 법안은 “유흥시설, 사행행위장 또는 미풍양속을 해치는 부대시설이 없는 관광숙박시설에 한해 학교환경위생정화구역’내에 설치를 허용하자”는 내용이다. 이는 2011년 대한항공이 종로구 송현동 49-1 번지 일대에 관광호텔을 건립하려다가 주변 풍문학교, 덕성여중고, 덕성여고의 학교환경위생정화구역내에 유해시설을 설치할 수 없다는 학교 보건법 위반으로 사회적으로 문제가 되었던 일과 무관하지 않아 보인다. 2013년 5월 31일, 국무회의는 관광진흥법 제16조에 제6항을 신설하여 "학교환경위생정화구역 안이라도 학교환경 저해 시설이 없는 관광호텔의 경우 지을 수 있도록" 관광진흥법 개정 법률안을 국무회의에서 심의․의결하여 국회 교육문화체육관광 상임위원회로 이송해 2013년 7월 25일 법안심사소위를 거쳤다고 한다. 법안심사소위시 정부는 학교환경위생정화구역내에 호텔을 설치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는 제안을 한 것으로 알려졌다. 학부모들은 학교 환경을 위협하는 숙박업소 설치를 허용하는 관광진흥법 개정을 절대 받아들일 수 없다. 국회는 관광진흥법 개정안을 당장 폐기하라.
학교보건법은 아이들이 다니는 학교 주변 환경을 보호하기 위해 학교환경위생정화구역을 두고 있다. 학교 출입문에서 50m까지는 절대구역으로 두고, 학교경계선에서 200m 지역중 절대구역을 제외한 지역을 상대구역으로 두고 있다. 상대구역에 업소를 설치하고자 할 때는 각 교육청의 「학교환경위생정화위원회」심의를 거쳐야 한다. 그러나 학교환경위생정화구역의 범위를 50m로 축소하고 50m가 넘는 지역에는 정화위원회의 심의를 거치지 않아도 호텔을 설치할 수 있도록 하자는 것은 있을 수 없는 일이다. 이는 정부의 편의적 발상이다. 교육부와 국회는 누구보다도 매일 등하교하는 아이들의 학교 주변 환경을 보호하여야 할 책무를 갖고 있다. 무엇 때문에 학교 교문에서 호텔이 버젓이 보이도록 50m로 학교환경위생정화구역 적용범위를 축소하는 것을 보고 있는가 말이다. 학부모들은 90년대말과 2000년대 초반 러브호텔 설치문제가 범사회적인 문제로 떠올랐던 것을 기억하고 있다. 만일 관광진흥법 개정안을 받아들이게 되면 학생과 학부모들의 큰 저항에 부딪힐 것이다. 학부모들의 의견을 물어보는 절차도 없이 법안을 밀어붙이는 속내가 매우 의심스럽다.
학부모들은 정부와 국회가 학교와 학생을 중심에 두고 법안을 살필 것을 촉구한다. 대한항공이 학교 주변에 호텔을 건립하고자 하는 뜻을 거듭 밝히자 박근혜 대통령은 국회 시정연설에서 투자 활성화를 들어 국회에 계류돼 있는 ‘관광진흥법’ 개정안의 통과를 강조하면서 “학교 인근에 들어서길 바라는 호텔의 애로사항을 점검하고 개선방안을 검토하라”고 지시한 것에 영향을 받고 있는 것으로 본다. 학교환경위생정화구역의 범위를 축소하면서까지 숙박업소를 허용하게 될 경우, 호텔을 짓겠다고 하는 곳은 39건, 약 4,500실 이고, 이 중 학교경계 50m밖에 호텔을 짓겠다는 곳은 27개, 2800실로 추정된다고 한다. 러브호텔을 둘러싸고 빚어졌던 사회적 갈등의 예를 반면교사로 삼아야한다. 참교육학부모회는 국회가 밀실에서 법안을 밀어붙이는 행태를 국민들에게 알려낼 것이다. 과연 국민을 위해 정부가 해야 할 일이 무엇인가? 국회는 누구를 위해 법안을 만들어야하는가?
2014년 2월 27일
(사) 참교육을위한전국학부모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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