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논평] 교학사 교과서 채택철회 학교에 대한 특별조사는 교육부의 외압이다(2014.01.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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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부사무처 작성일15-12-16 15:00 조회2,349회 댓글0건첨부파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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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평> 교학사 교과서 채택철회 학교에 대한 특별조사는 교육부의 외압이다
이미 사망선고를 받은 교학사 교과서 구하기에 교육부가 안간힘을 쏟고 있다. 국가 교육정책을 책임지는 정부가 일개의 역사교과서 출판사를 이토록 옹호하며 비호하고 나서는 까닭을 알고 싶을 지경이다. 우리 회는 친일독재 미화 교과서를 채택할 수 없다는 지극히 상식적인 판단을‘외압으로 규정하고 교과서 선정을 재 논의한 학교에 특별조사를 실시한 교육부의 노골적인 외압을 규탄한다. 나아가 교학사 교과서를 내세워 한국 사회를 혼란에 빠뜨린 교육부 장관의 사퇴를 촉구한다.
교육부는 올 3월부터 실시하는 역사 교육을 위해 지난 달 말 역사교과서 7종을 학교에 제공하고 학교운영위원회에서 교과서 선정을 심의하도록 하였다. 교과서가 학교에 제공된 후 교육당사자인 학생과 학부모, 학교 동문, 지역사회는 이 교학사 교과서로는 올바른 역사 교육을 할 수 없다는 판단을 하였고 교과서 선정과정의 문제점, 학교운영위원회를 개최하지도 않고 심의를 통과한 것으로 거짓 보고한‘공문서 위조’상황 등을 신속히 알렸다. 교육부는 이와 같은 교육주체와 시민사회의 정상적 대응을‘외압’으로 규정하고 해당 학교에 대한 특별조사를 실시하였다. 교육당국의 조사 앞에서 고통스러울 수밖에 없는 학교 현장의 고충을 악용한 매우 치졸한 방법이며 학교장, 재단은 물론 학생, 교사, 학부모 등 교육공동체의 화합과 민주적 의사결정에 대한 부당한 개입이다. 그러나 교육부는 초․중등교육법에 의한 법적 심의기구인 학교운영위원회 심의를 거치지 않고도 심의를 거친 듯이 허위 보고를 하였거나 선정순위를 뒤바꾼 학교의 경위, 학교장 혹은 재단의 협조 요구에 대한 외압에 대해서는 일언반구도 하지 않고 있다. 오히려 교육주체와 시민사회가 정상적인 학교 업무를 방해한 외부세력인양 매도하고 있다.
교학사 교과서 채택율이 이토록 저조한 이유는, 교학사 교과서가 친일 독재 미화로 일관하며 객관적 사실조차 누락하거나 왜곡을 일삼고 이미 상식이 되어버린 한국의 역사를 부정하기 때문이다. 즉, 일본 후쇼사 교과서의 부록이라 불리는 수치스러운 교과서로는 역사교육을 받을 수 없다는 학생의 의지, 자녀가 배울 교과서가 교과서의 자격을 갖추지 못했다는 사실을 알고 있는 학부모, 그리고 제자들에게 엉터리 교과서로 가르칠 수 없다는 교사의 양심이 교학사 교과서를 반대한 것이다. 나아가 자신이 졸업한 학교가 부끄러운 역사를 쓰지 않기를 바라는 졸업생 동문의 진정성이 봇물처럼 터진 것이다. 교학사 교과서가 학교에서 선택받지 못하게 한‘외압’은 이 모든, 상식이 통하는 사회를 위한 최소한의 행동을 벌인 교육주체와 국민들의 힘이다.
이 모든 것이 교학사 교과서 채택을 반대한 외압이었다면 교학사 교과서를 위해 편법과 무리수를 써서 수정심의위원회를 구성․운영하고, 이미 교과서 선정을 위한 1차 배포를 한 오늘 이 시점에도 수정 기회를 또 제공하고 있는 교육부야말로 교학사 교과서 선정을 위한 외압의 실체이다. 우리는 교육부가 수정심의위원회 명단을 공개하고 학교운영위원회의 불법적 심의과정과 허위보고에 관련된 책임자를 문책할 것을 요구한다. 우리는 교육부가‘법과 질서’또는‘정상과 비정상’을 논하기 전에 스스로 학교 운영의 최소 기준인 초․중등교육법을 지키지 않고 있음을 인정하고 이번 파동의 책임을 질 것을 요구한다. 우리는 교학사 교과서 파동의 책임인 교육부가 자신의 책임을 학생, 교사, 학부모, 학교동문과 지역사회에 전가하며 역사 왜곡에 앞장서고 있는 이 태도를 결코 간과하지 않을 것이다. 나아가 이미 진실을 깨닫고 있는 상식을 지키는 국민들과 역사왜곡에 당당히 맞설 것이다.
- 교과서 수정심의위원회 명단을 공개하라! - 교학사 교과서 파동의 책임자 서남수 교육부 장관은 사퇴하라! - 교과서 채택 과정의 정치권 및 학교당국자의 외압을 조사하고 재발방지책을 수립 하라!
2013년 1월 8일
(사)참교육을 위한 전국학부모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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