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지 | 230824_[기자회견문] 교육주체공동기자회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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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부사무처 작성일23-08-28 14:51 조회269회 댓글0건첨부파일
- 230824_[기자회견문] 교육주체공동기자회견.hwp (77.0K) 4회 다운로드 DATE : 2023-08-28 14:51: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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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자회견문>
모두의 인권을 위협하는 교육부 고시안 폐기하라
서울 강남의 한 초등학교 교사가 생을 마감한 이후 우리는 비극적인 상황이 반복되지 않도록 교육부가 그간의 교육 정책을 반성하고 종합적인 대책을 내놓기를 바랐다.
그러나 정부는 교사의 인권보장을 위한 대책을 세우기보다는 학생인권조례가 원인인 양 몰아세우더니 학생인권을 침해하는 대책을 내세우고 있다.
학생인권조례는 문제의 본질과 상관없다. ‘학생인권조례’는 교사의 인권을 제한하고 있지 않다. 그럼에도 학생인권조례가 교권을 침해하는 것처럼 보이는 이유는 교권이 한국 사회에서, 학교에서, 정부에서 학생을 통제하고 학생에게 명령하고 학생의 인권을 제한할 권력으로 여겨져 왔기 때문이다. 교사가 겪는 어려움이 학생인권 신장 때문이라는 것은 틀렸다. 정부의 책임을 회피하기 위한 공격일 뿐이다.
교사들이 겪는 고충은 입시 위주의 교육정책과 성과주의, 그를 위해 학생들을 통제해야 하는 상황에서 비롯된다. 부족한 교사 인력 등 열악한 교육환경은 화장실 갈 시간조차 주지 않았다. 수업 외에도 수많은 행정실무와 학생들 사이의 경제적 격차와 선행학습의 격차 등을 교사 혼자 오롯이 감당해야 하는 독박 교실의 상황이 문제다. 특히 연차, 나이, 성별, 경제력 등이 취약하고 권력관계에서 아래에 있는 교사들은 교육 현장에서 겪는 부당함과 차별에 대해 문제제기를 하기 어렵다. 교육공무원의 단체교섭권과 단체행동권 등 교사의 노동권이 제한되어 있어 교사들은 학교장 등 교육행정 관리자의 부당한 지시에 대해 저항하고 교육여건을 개선할 수 있는 집단적 힘을 발휘할 수도 없다.
교육부 고시안은 해결책이 아니라 갈등을 부추길 뿐이다.
교육부는 대책이라며 「교원의 학생생활지도에 관한 고시(안)」과 「유치원 교원 교육활동 보호를 위한 고시(안)」(이하 교육부고시안)을 발표했다. 교육부 고시안은 반인권적인 내용으로 가득하다.
학생의 용의 복장에 대한 규제를 가능케 한 점, 학생의 소지품에 대해 각종 이유로 검사와 압수를 허용한 점, 수업방해 및 불참 학생에 대한 각종 조치 등 학생인권을 침해하는 내용을 담고 있으며, 생활지도란 명목으로 학생에게 사실상의 처벌 조치를 취할 수 있으며 ‘생활지도 불응 시 징계 요청’이 가능해 과도하고 자의적인 징계 규정들이 포함되어 있다. 학생의 휴대전화를 교사가 압수할 수 있도록 한 것은 국가인권위원회의 결정에 반할 뿐 아니라 학생과 교사의 갈등을 부추길 뿐이다. 수업을 방해했다고 학생을 배제하고 유치원생의 학부모가 교권을 침해했다고 원생을 내쫓도록 할 수 있는 등 교육권의 자의적 박탈을 가능케 한다. 정부는 학생들을 동등한 인권의 주체로 대우하지 않는 것이 교사를 더 절망하게 하고, 학생과 교사의 관계를 더욱 어렵게 만든다는 것을 진정 모르는가.
게다가 교육부고시안(14조 특수교육대상자의 생활지도)에는 장애인학생의 신체의 자유를 침해하고 사실상 학대가 가능하도록 한 내용이 명시됐다. 온갖 이유로 장애인을 받아주지 않는 학교, 턱없이 부족한 특수교사 인력 등 열악한 장애인청소년의 교육권의 현실은 외면한 채 장애인학생의 인권을 침해할 수 있도록 한 것이다.
우리는 이번 교육부 고시안이 교사, 학생, 학부모 누구에게도 실익을 가져다주지 않을뿐더러 교육에 인권의 가치를 삭제하는 반교육적 반인권적 안이라고 생각한다. 교사들이 겪는 독박교실의 고통은 유지되고 교사와 학생, 보호자 간 갈등은 더 커질 뿐이다.
우리는 안다. 지금 필요한 것은 교사들의 인권보장과 교육활동에 대한 지원이지 교권이라는 이름으로 교사나 학교 당국의 자의적 통제권을 강화하는 것이 아님을! 취약한 교사들이 학교와 학부모 등의 부당한 요구에 문제제기할 수 있도록 교사를 노동기본권과 정치적 기본권의 주체로 인정해야 한다. 교사와 학생, 보호자 등 교육공동체 간 신뢰 회복을 위해 교육정책을 인권 중심으로 전환해야 한다.
정부에 요구한다.
하나, 학생 인권 후퇴시키는 ‘생활지도 고시안 ’ 폐기하고 학생인권법 제정하라!
둘, 경쟁입시제도를 비롯한 경쟁과 차별 교육을 중단하고 실질적 학교 자치 보장하라!
샛, 교원의 노동•정치 기본권과 교육과정 편성•운영권 보장하라!
넷, 학급당 학생 수 감축과 모든 교육노동자 정원 확대하라!
다섯, 학교 안 모든 교육노동자들의 안전하고 안정적인 노동권 보장하라!
우리는 모두의 인권을 위협하고 교육현장을 10년 전, 20년 전으로 되돌리려는 교육부 고시안 폐기를 위해 시민사회 구성원들과 함께 싸울 것이다.
2023년 8월 24일
기자회견 참가자 일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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