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명서]체벌은 폭력이다.교사에 의한 폭력 당장 중단되어야한다(2014.06.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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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부사무처 작성일15-12-16 15:13 조회2,880회 댓글0건첨부파일
- 140626[성명서]_체벌은_폭력이다___영일고_폭력사건과_관련하여.hwp (272.0K) 35회 다운로드 DATE : 2015-12-16 15:13: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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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성명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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체벌은 폭력이다.
학교에서 교사에 의한 폭력은 당장 중단되어야한다.
또 다시 교사에 의한 폭력으로 학생이 심각한 상해를 입는 일이 발생했다. 서울시 강서구 [영일고]에서 일어난 교사에 의한 폭력사건은 귀를 의심할 정도로 심각한 수준이다. 수학숙제를 안 해왔다는 이유로 ‘앉았다 일어나기’를 800회 하라고 했고 600회 정도했을 때 앉아있던 학생들 중 문제를 푼 학생이 벌을 받고 있는 학생 중 한명씩 선택하여 들여보내 주겠다고 했다. 두 명의 학생이 선택받아 들어갔고 선택받지 못한 학생들은 계속해서 벌을 받았다고 한다. 이 순간 이 학생들이 받았을 신체적인 고통과 심리적인 모멸감을 생각하면 학부모로서 분노를 금할 수 없다. 이후 학생은 근육이 괴사해서 나온 근효소가 독처럼 피 속을 돌면서 신장에 무리가 가서 혈뇨가 나왔고 근효소 수치도 최대측정가능치를 훨씬 넘어 현재 입원치료중이라고 한다.
이 사건을 통해 그동안 간접체벌이라는 이름으로 마치 직접체벌보다는 간접체벌이 약한 것으로, 또는 간접체벌은 용인되어왔던 것이라는 잘못된 인식을 바로 잡아야한다. 법 어디에도 직접체벌과 간접체벌을 구분하지 않고 있으며 초중등교육법 시행령 개정과정에서국가인권위원회는 ‘간접체벌도 인권침해’라고, 교육과학기술부 장관에게 권고한 바 있다(‘11.3.2). 또 서울시 학생인권조례 제6조에“(폭력으로부터 자유로울 권리) ① 학생은 체벌, 따돌림, 집단 괴롭힘, 성폭력 등 모든 물리적 및 언어적 폭력으로부터 자유로울 권리를 가진다. ③ 교육감, 학교의 장 및 교직원은 체벌, 따돌림, 집단 괴롭힘, 성폭력 등 모든 물리적 및 언어적 폭력을 방지하여야 한다.“라고 명시되어 있으나 교육부와 전임 문용린 교육감에 의해 무력화되어 학교현장에서는 무시되어온 것이 현실이다.
2011년 3월 개정된 초·중등교육법 시행령 31조 8항은 ‘학생 지도를 할 때에는 학칙이 정하는 바에 따라 훈육·훈계의 방법으로 하되, 도구·신체 등을 이용해 학생의 신체에 고통을 가하는 방법을 사용해서는 안 된다’고 명시하고 있다. 굳이 서울시 학교생인권조례를 거론하지 않더라도 이미 법으로 금지되어있는 것이다. 또한 서울시 교육청이 제시한 체벌금지 지침에는 금지해야 할 체벌의 유형으로 ○ 도구를 이용한 체벌 ○ 손, 발 등 신체를 이용한 체벌 ○ 반복적․지속적 신체 고통을 유발하는 기합 형태의 체벌 ○ 학생들끼리 체벌하도록 강요하는 행위를 명시하고 있다. 그런데도 학교 현장에는 학생 지도를 이유로 기합을 하는 관행이 빈번히 일어나고 있다.
지난해 충북 청주에서는 중학교 운동부 코치가 학생을 폭행해 숨지게 했고, 경남 창원에서는 교사에게 맞은 학생이 실명했다. 이 뿐 아니라 인터넷 상에서는 심심치 않게 체벌 때문에 차마 눈뜨고 볼 수 없이 멍든 신체부위를 찍은 사진이 올라오고 있다. 지난 3월에는 순천 금당고에서 교사폭력에 의해 뇌사에 빠진 학생이 사망하는 일이 있었고 우리회 상담실에는 아직도 교사 폭력에 대한 상담이 끊이지 않는다. 교사폭력은 체벌이라는 이름으로 교육적인 목적, 또는 교육상 불가피한 이유들을 내세우며 정당화되어왔다. 체벌이라는 잘못된 용어부터 바로잡아야한다. 이것은 엄연히 교사에 의한 폭력이다.
아직도 체벌 금지 때문에 학생지도가 어렵다거나 교권이 땅에 떨어졌다는 주장을 하는 사람들이 있다. 그러나 교사의 폭력은 이번 사건처럼 직·간접적으로 학생의 생명과 안전을 위협하고 인권을 말살한다.
교육부는 순천 금당고 사건을 겪고도 또다시 이런 폭력이 일어난 것에 대해 그 사건 이후 학교 내 교사 폭력의 실태 파악과 방지를 위해 어떤 노력을 해왔는지 묻지 않을 수 없다.
참교육을위한전국학부모회는 학교와 교사, 교육당국에 다음과 같이 요구한다.
1. 해당학교와 교사는 학생에게 진심어린 사과와 해당교사에 대해 엄중한 징계및 재발방지책을 강구하라.
2. 교육부는 학교에서 일어나는 직간접 체벌, 즉 교사에 의한 폭력의 실태를 파악하고 실질적인 재발방지책을 강구하라.
3. 교육부는 그동안 해왔던 서울시 학생인권조례 무력화 시도를 중단하고 제대로 시행될 수 있도록 협조하라.
4. 조희연 당선자는 무력화된 서울시 학생인권조례가 하루빨리 학교에서 시행될 수 있도록 하고 학생인권옹호관 설치조례가 통과될 수 있도록 노력하라.
2014년 6월 26일
사)참교육을위한전국학부모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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