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논평] 전교조 법외노조 판결에 대해(2014.06.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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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부사무처 작성일15-12-16 15:13 조회2,507회 댓글0건첨부파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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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외노조 판결, 전교조의 탄압이며 역사의 수레바퀴를 되돌린 시대착오적 행태다 19일 서울행정법원은 전교조가 "법외노조 통보 처분을 취소하라"며 고용노동부 장관을 상대로 낸 소송에서 원고 패소로 판결했다. 오늘 판결은 전교조가 고용노동부의 해직자 조합원 자격유지 조항 시행을 이유로 법외노조를 통보한 것과 관련 고용노동부장관을 상대로 낸 소송 판결이다. 그 당시 전교조는 조합원 총투표 결과 68.59%가 거부함에 따라 ‘법외노조’가 되더라도 해직자와 함께 하겠다는 뜻을 밝힌 바 있다. 전교조는 합법적 지위의 조합원으로 활동해 온 조직으로 이번 판결은 매우 정치적 판단이다. 또한 규약 시정을 근거로 6만여 조합원의 단결권을 박탈하는 무리한 잣대를 들이대고 있는 시대착오적인 행태이다. 박근혜 정부가 전교조를 탄압하기 위한 것으로 밖에 해석되지 않는 이번 판결은 매우 유감이다. 이번 전교조 법외 노조 판결은 세월호 참사를 통해 드러난 정부의 무책임에 대한 분노와 우리 아이들에 대한 주입식 교육의 변화를 열망하며 나타난 6.4지방 선거의 교육감 선거 결과를 거스르는 일이기도 하다. 또한 현재 수많은 조합원들이 근무하고 있는 학교에서도 혼란을 가져 올 것이다. 이러한 우려가 현실로 나타날 때 우리 학부모들은 이것을 간과하지 않을 것이다. 전교조는 초심을 떠 올리며 교육현장을 지키기 위해 부단한 노력을 해야 할 것이며 이에 교육운동 세력들은 함께 할 것이다. 오히려 박근혜 정부의 탄압에도 굴하지 않는 힘을 일으켜 세울 것이다. 참교육과 민주주의 가치를 소중하게 여기고 실천하는 교사와 학부모가 학교에서 만나 함께 할 것이다. 정부는 전교조를 교육 논의의 대상으로 하여 파트너쉽을 스스로 포기하는 불행을 자초하지 말아야 한다. 또한 전교조 및 교육운동의 탄압을 중지해야 할 것이다. 법원은 향후 최종판결에서 현명한 판단을 하기 바란다. 2014년 6월 19일 (사) 참교육을위한전국학부모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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