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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명서] 서울시 교육청 자사고 재지정 취소에 대한 교육부의 ‘직권취소’를 규탄한다(2014.11.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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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부사무처 작성일15-12-16 15:16 조회2,288회 댓글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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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명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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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 교육청 자사고 재지정 취소에 대한

교육부의 ‘직권취소’를 규탄한다 

 

 


교육부는 어제(11.18) 서울시교육청의 6개 자사고에 대한 재지정취소를 ‘직권취소’해 버렸다. 이에 서울시교육청은 교육부의 직권취소에 불복하여 대법원에 소송을 제기하겠다고 밝혔다. 우리는 공교육의 근간을 뒤흔드는 교육부의 자사고 재지정 취소 직권취소를 규탄한다. 교육부는 교육감의 자사고 평가와 재지정 취소 권한을 박탈하고 지방교육자치를 훼손하는 행위를 중단할 것을 요구한다. 나아가 일반학교의 교육을 불가능하게 만들고 학교 서열을 조장하는 자사고 폐지를 요구한다.

 


국민 60% 이상이 자사고 폐지를 요구한다는 것은 익히 알려진 사실이다. 자사고는 사립학교의 건학 이념에 맞추어 학교운영의 자율권을 보장하는 시범학교에 지나지 않는다. 그러나 일반 고등학교의 세 배 이상의 수업료를 징수할 수 있는 귀족학교로 변질되고, 수능 중심 교육과정에 편중되어 자사고 지정의 목적에 위배되어 운영되어 왔다. 이러한 자사고에 대해 조희연교육감은 이전 교육감 당시 시행한 자사고 평가를 보완한 결과 올해 재지정 평가 대상 14개 학교 가운데 최종 6개 학교에 대해 일반고 전환을 요구하였다. 그러나 교육부는 자사고 재지정 여부에 대한 서울시교육청의 협의신청을 묵살하고 시행령조차 개악하여 교육감의 자사고 재지정 권한을 빼앗아 버렸다.

 


서울시교육청이 최종 결정한 자사고 재지정 취소 6개 학교는 초·중등교육법에 명시된 자사고 설립과 운영에 관한 법령을 위반하거나 평가기준에 못 미친 학교이다. 문용린 전 교육감의 자사고 평가는 법령 위반 자사고조차 재지정이 가능하게 만든 눈 가리고 아웅 하는 평가였다는 것도 밝혀진 바 있다. 그럼에도 교육부는 조희연 교육감이 전 교육감이 완료한 평가에 새 평가지표를 추가해 재평가를 실시한 것은 교육감의 재량권 일탈·남용이라고 했다. 조희연 교육감은 전 교육감의 평가를 보완하여 자사고의 설립과 운영의 원칙에 의거하여 자사고 평가를 하고자 했을 뿐이다.
 

 

교육부가 서울 25개 자사고를 위한 부처, 일반학교 등록금의 3배 이상의 교육비를 지불할 수 있는 학부모를 위한 일개 부처가 아니라면 교육감의 고유 권한에 대해 이토록 폭압적으로 관여해야 할 이유가 없다. 이미 교육부가 자문을 의뢰한 정부법무공단은 자사고 사무가 교육청의 고유사무라고 하였다. 국회 입법조사처는 교육감의 지정취소에 교육부 장관의 동의를 받도록 하는 것은 위법한 일이라는 입장을 제출한 바 있다. 그럼에도 교육감이 자사고 지정 취소에 대해 교육부장관의 사전 동의를 받도록 요구하는 등 교육감의 권한을 침범하고 있다. 이는 누가 봐도 일반학교의 교육을 황폐하게 만들고 있는 자사고에 대한 특혜이다. 자사고로 인한 일반 학교의 고통을 해소하기 위한 교육감의 일상 업무에 대한 횡포이자 지방교육자치에 대한 도전이다.
 

 

박근혜 정권과 교육부는 말로는 국민이 안심하고 자녀를 키울 수 있는 행복한 나라를 만들겠다고 선언해 놓고 아이들과 부모의 고통을 묵살하고 있다. 우리는 박근혜 정권과 교육부의 자사고 등 특권학교를 비호하는 반 교육적 행태를 좌시하지 않을 것이다. 일부 계층만을 위한 학교서열화, 그로 인한 고통의 대물림을 모르쇠 하는 정권, 오히려 특권 계층을 위해 버젓이 자사고 살리기에 나서고 있는 정권은 국민의 심판을 면치 못할 것이다.

 

 

2014년 11월 19일

(사) 참교육을 위한 전국학부모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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