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명서] 서울시 교육청 자사고 재지정 취소에 대한 교육부의 ‘직권취소’를 규탄한다(2014.11.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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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부사무처 작성일15-12-16 15:16 조회2,288회 댓글0건첨부파일
- 141119_[성명서]_서울시_교육청_자사고_재지정_취소에_대한.hwp (130.0K) 31회 다운로드 DATE : 2015-12-16 15:16:5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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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육부의 ‘직권취소’를 규탄한다
교육부가 서울 25개 자사고를 위한 부처, 일반학교 등록금의 3배 이상의 교육비를 지불할 수 있는 학부모를 위한 일개 부처가 아니라면 교육감의 고유 권한에 대해 이토록 폭압적으로 관여해야 할 이유가 없다. 이미 교육부가 자문을 의뢰한 정부법무공단은 자사고 사무가 교육청의 고유사무라고 하였다. 국회 입법조사처는 교육감의 지정취소에 교육부 장관의 동의를 받도록 하는 것은 위법한 일이라는 입장을 제출한 바 있다. 그럼에도 교육감이 자사고 지정 취소에 대해 교육부장관의 사전 동의를 받도록 요구하는 등 교육감의 권한을 침범하고 있다. 이는 누가 봐도 일반학교의 교육을 황폐하게 만들고 있는 자사고에 대한 특혜이다. 자사고로 인한 일반 학교의 고통을 해소하기 위한 교육감의 일상 업무에 대한 횡포이자 지방교육자치에 대한 도전이다.
박근혜 정권과 교육부는 말로는 국민이 안심하고 자녀를 키울 수 있는 행복한 나라를 만들겠다고 선언해 놓고 아이들과 부모의 고통을 묵살하고 있다. 우리는 박근혜 정권과 교육부의 자사고 등 특권학교를 비호하는 반 교육적 행태를 좌시하지 않을 것이다. 일부 계층만을 위한 학교서열화, 그로 인한 고통의 대물림을 모르쇠 하는 정권, 오히려 특권 계층을 위해 버젓이 자사고 살리기에 나서고 있는 정권은 국민의 심판을 면치 못할 것이다.
2014년 11월 19일 (사) 참교육을 위한 전국학부모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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