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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도자료]2012·2013년 일곱 번째 상담활동 사례집『희망을 심는 이야기』 발간(2014.09.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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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부사무처 작성일15-12-16 15:16 조회2,406회 댓글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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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도자료

회장 박범이 수석부회장 최주영 상담실장 고유경

대표전화 02.393.8900 전송 02.393.9110 학부모상담실 393.8980

홈페이지 http://www.hakbumo.or.kr 이메일 hakbumo@hanmail.net 페이스북 chamhak

) 120-012 서울시 서대문구 충정로 1128, 2

수신 : 각 언론사 교육담당 기자

제목 : 2012·2013년 일곱 번째 상담활동 사례집희망을 심는 이야기발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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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귀 언론사의 무궁한 발전을 기원합니다.

2. 참교육을위한전국학부모회 학부모상담실에서는 918일에 일곱 번째 상담활동사례집 희망을 심는 이야기를 발간했습니다. 이 사례집은 2012~2013년에 전화, 면접, 사이버상담 사례 중 의미 있는 사례들을 모아 실었습니다. 2년 동안 받은 총 상담 건수는 2012398, 2013335건으로 총 733건입니다. 이번 사례집에 수록된 사례는 그 중 99건입니다.

3. 기획특집으로는 학교폭력의 평화적 해결을 위한 회복적 정의를 다루었습니다. 상담을 통해 듣게 되는 현장의 목소리는 강한 처벌과 배제만으로는 학교폭력을 근본적으로 해결할 수 없다는 문제의식을 갖게 했습니다. 어떻게 하면 학교폭력의 피해학생은 물론 가해학생, 그리고 학교공동체의 관계를 회복하여 평화로운 학교를 만들 것인가가 회복적 정의의 관점입니다. 저희 상담실과 평화여성회 갈등해결센터가 업무협약을 맺고 학교현장에 회복적 정의를 적용할 수 있는 방안을 모색하고 있습니다.

4. 이번 상담활동사례집에서 주목할 만한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학교폭력 가해사실 생활기록부 기재 방침이후 생기부 기재를 막을 수 없는지 묻는 가해학생 학부모들의 상담이 급증했습니다. 생기부 기재는 조금씩 완화되기는 했으나 여전히 이중처벌, 반인권적이라는 비판을 받고 있습니다.

5. 2010년 경기도에서 학생인권조례가 제정되기 시작해 광주, 서울, 전북에서 제정 공포된 이후에도 학생의 인권이 무시되고 있는 현실을 볼 수 있는 사례가 많았습니다. 다행스러운 것은 학생인권조례의 영향으로 학부모와 학생의 인권의식이 높아져 예전에는 당연하게 받아들였을 일에 대해 인권침해라고 인식하고 상담하는 사례가 늘고 있다는 것입니다.

6. 학생인권조례가 교권을 무너뜨린다는 어처구니없는 논리를 바탕으로 20128, 교과부가 심각한 교권침해를 하는 학생과 학부모에게는 가중처벌을 한다는 내용의 교권보호 종합대책을 내놓았습니다. 상담사례에서는 학생들의 불손한 태도, 욕설, 부당한 언행으로 인해 심각한 교권침해로 판단되어 강제전학, 퇴학을 당하는 학생에 대한 상담이 크게 늘어났습니다. 학교는 교육의 장이기를 포기한 듯 조금의 관용도 베풀지 않았고 학생과 학부모는 어디에도 기댈 곳이 없습니다.

이밖에도 학교운영위원회관련 상담과 불법찬조금, 학교비리, 문제교사에 대한 사례도 예년과 다름없이 많이 실려 있습니다.

7. 이 상담활동사례집은 전국의 지부, 지회와 유관기관에 배포될 예정이며 필요한 기관이나 개인은 참교육을위한전국학부모회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2014922

()참교육을위한전국학부모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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