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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명서] 교육부는 교육감의 자사고 재지정 평가 결과를 존중하고 평가 결과에 대한 협의 권한 남용하지 말라(2014.08.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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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부사무처 작성일15-12-16 15:16 조회2,303회 댓글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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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명서

회장 박범이 수석부회장 최주영 사무처장 김희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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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육부는 교육감의 자사고 재지정 평가 결과를 존중하고

평가 결과에 대한 협의 권한 남용하지 말라

교육부는 813일 경기도 교육청이 협의 요청한 [안산동산고] 지정취소에 대해 부동의 한다고 밝혔다. 경기도 교육청이 안산 동산고 재지정을 위한 평가를 시행한 결과 70점 이하를 받았지만 자사고 지정 목적 달성이 불가능한 정도에 이르지 않았다는 것이 부동의 한다는 이유였다. 또한 서울시 교육청이 준비하고 있는 자사고 재평가에 대해 재량권을 일탈. 남용한 것이라고 밝혀 이후 자사고를 둘러싸고 자사고 유지에 무게를 두고 있음을 나타냈다.

 

그러나 교육부 스스로 안산동산고와 서울시 교육청의 재평가에 대해 서로 다른 기준을 적용하고 있는 우를 범했다. 안산동산고에 대해서는 자사고 지정 조건이 문제가 있었으니 재정관련 지표에서 낮은 평가를 받았다고 했다. 평가지표에 대해 경기도 교육청의 종합평가 결과를 받아들이지 않고 교육부 마음대로 해석한 것이다. 서울시교육청에 대해서는 교육부가 제시한 표준 평가지표 외에 다른 평가 자체를 인정하지 않겠다는 것이다. 평가지표에 대해 교육부 스스로 이중 잣대를 들이대는 격이다. 각 시도 교육청에서 자사고 재지정 종합평가를 한 결과를 갖고 교육부와 협의를 해도 교육부의 기준은 자사고 유지라는 것을 선포한 것이다.

 

자사고는 사립학교의 건학이념에 맞는 다양한 교육을 해보기로 하고 한시적으로 운영하는 학교유형이다. 그렇기 때문에 5년 운영한 이후 지정목적에 맞게 운영되지 않을 경우 해당 교육청 교육감이 종합평가를 하고 기준 점수 이하면 지정을 취소할 수 있게 한 것이다. 자사고 지정을 취소할 때에는 교육부 장관과 협의하도록 하고 있다. 그러나 협의를 안산동산고의 경우처럼 교육부 장관이 재지정 여부를 결정하는 권한이라면 문제는 심각하다. 교육청에서 합법적으로 평가과정을 거친 것도 교육부와 협의하면서 교육부의 의도와 다르게 평가되었다고 종이 조각이 되고 말 것이기 때문이다. 재량권을 남용하고 있는 것은 바로 교육부 장관이다. 교육감의 재지정을 위한 종합 평가 권한과 교육부 장관의 협의권은 법적으로 따져봐야 할 문제다.

 

교육부는 서울시교육청 관할 14개의 재지정 평가대상 자사고에 대해 매우 공평하지 못한 태도를 취하고 있다. 자사고 학생과 학부모들에게 반드시 재지정 될 것이니 걱정하지 말라는 것인가. 국민의 60%이상이 자사고는 폐지해야 한다고 하고 있다. 교육부도 자사고가 입시위주의 교육에 매진해 고교경쟁체제가 가속화되고 있음을 모르지 않을 것이다. 교육부는 자사고 가 고교체제 서열화에 미치는 영향을 다시한번 검토해야 한다. 그리고 교육감이 가진 재지정평가권한을 존중해야 하며 평가결과에 대한 협의권을 남용하지 말아야 한다.

2014814

() 참교육을 위한 전국학부모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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