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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명서] 교육부는 학교 앞 호텔 추진에 날개 달아주는 훈령 제정 당장 철회하라(2014.08.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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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부사무처 작성일15-12-16 15:15 조회2,362회 댓글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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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육부는 학교 앞 호텔 추진에 날개 달아주는 훈령 제정 당장 철회하라

 

 


교육부는 8월 10일 ‘관광호텔업에 관한 학교환경위생정화위원회 심의규정(안)’을 교육부 훈령으로 제정한다고 행정 예고하고 오는 25일까지 찬·반 의견을 듣기로 했다고 밝혔다. 학교 앞 유해시설이 들어서는 것을 반대하는 국민적 여론이 높고, 국회에서도 관광진흥법 개정안 통과에 반대의견이 많은 상황인데 왜 교육부가 나서서 학교 앞 호텔 설치에 날개를 달아주려는 것인지 도무지 이해할 수 없다. 교육부는 누구보다 학생 안전과 교육 환경을 보호하는데 앞장서야하는 곳이 아닌가 말이다.

 


교육부가 행정 예고한 훈령에 따르면, 학교보건법에서 정한 학교환경위생정화구역 안에 청소년 유해시설이 없는 100실 이상의 관광호텔을 지을 경우, 업체들에게 사업 설명 기회를 주도록 하겠다는 것이다. 또한 교육감 또는 교육장은 학교환경위생정화위원회가 관광호텔 건립을 불허할 경우 구체적인 금지 사유를 기재해 사업자와 관광호텔업의 인허가를 담당하는 행정기관에 전달해야 한다. 훈령은 국무회의도 거치지 않는 교육부가 하급기관에 보내는 지침 성격이라고 알고 있다. 학교 주변에 관광호텔업소가 들어설 필요가 있다면 입법기관인 국회에서 논의하면 될 일이다. 국회도 아니고 국무회의에서 의결될 필요가 없는 훈령을 만들어야하는 이유가 무엇인가 묻지 않을 수 없다.

현재 학교주변 환경에 대해서는 학교보건법에 의해 숙박업소를 비롯한 유해시설이 들어설 수 없도록 규정하고 있다. 학교주변 50m이내에는 어떤 유해업소도 들어설 수 없도록 하고 있고, 200m이내인 상대정화구역에는 교육청 학교환경위생정화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치도록 하고 있다. 그러나 상위법인 학교보건법에서 적용하는 것을 하위 체계에 해당하는 훈령으로 업주에게 사업설명의 기회를 준 것은 명백히 법 체계를 뒤흔드는 것이다.

 


신임 황우여 교육부장관은 학교 앞 유해시설에 반대한다고 밝혔다. 황 신임 장관은 업무를 시작하자마자 훈령을 제정해 혼란을 자초하고 있는 것에 대해 명백하고 밝혀라.

 

 

 

 

 

 

 


2014년 8월 12일

(사) 참교육을위한전국학부모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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