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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평] 세월호 100일, 세월호 특별법 제정 더 이상 미루지 마라(2014.07.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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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부사무처 작성일15-12-16 15:15 조회2,319회 댓글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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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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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월호 참사 100,

세월호 특별법 제정 더 이상 미루지 마라.

세월호 참사가 일어난 지 100일이 되었다. 아직도 차디찬 진도앞바다에 10명의 실종자가 갇혀있고 유가족들은 단식투쟁을 하며 진상규명과 책임자 처벌을 담은 특별법 제정을 강력히 요구하고 있다. 세월호 참사의 원인은 커녕 진상도 규명되지 않고 있다. 유가족들은 슬픔을 넘어 분노하고 있고 국민들은 거리에서 세월호 특별법 제정을 바라는 서명운동에 동참하고 있다. ()참교육을 위한 전국학부모회는 국회에 강력히 요구한다. 조사권과 기소권이 포함된 세월호 특별법을 조속히 제정하라.

국민들에게 세월호 참사는 너무나도 큰 충격이었다. 세월호 이전과 이후는 달라져야한다고 말하고 있다. 유가족들의 슬픔에 함께 하고 그들이 요구하는 특별법이 제정되기를 희망하고 있다. 유가족들이 바라는 특별법에는 전문가들로 구성된 특별위원회가 충분하게 활동하도록 하는 것과 진상규명을 위한 독립수사권과 기소권을 보장해달라는 것이다. 그런데 새누리당과 일부 언론은 유가족들이 마치 보상금 지급과 의사자로 인정해 달라는 집단으로 매도하고 있다. 자식 잃은 슬픔도 견디기 어려운 유가족들을 보상금에 목숨 건 것처럼 몰아붙이는 몰염치는 세월호 이전을 답습하겠다는 것이 아닌지 묻고 싶다.

 

세월호의 진상은 반드시 규명되어야 한다. 국민들은 경찰과 검찰에서 하는 수사를 믿을 수 없다. 이미 경찰과 검찰이 보여준 작태를 알고 있기 때문이다. 국민들은 416일 진도 앞바다에서 무슨 일이 일어났으며, 정부의 초기대응이 이렇게 부실했던 이유를 알고 싶다. 제대로 된 조사가 되기 위해서는 유가족과 국민이 납득하는 해당 분야의 전문가들을 참여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 철저하게 조사할 수 있도록 권한을 부여해 주어야하는 것은 당연지사다. 국회조차도 국정조사권이 얼마나 무력한 것인지 확인하지 않았는가. 수사하고 기소의 권한은 경찰과 검찰만이 가지는 권한인가.

이제 우리들은 세월호 참사 100일을 보내며 무능과 불신으로 일관하는 정부의 민낯을 보고 있다. 말로만 국민을 내세우는 국회의 무능함에 절망하고 있다. 세월호 특별법 제정은 국민의 상식이 요구하는 것이다.

2014724

() 참교육을 위한 전국학부모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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