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명서] ‘세월호 진상규명 특별법 시행령(안)’을 즉각 철회하라!(2015.04.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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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부사무처 작성일15-12-16 15:22 조회2,491회 댓글0건첨부파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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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월호 진상규명 특별법 시행령(안)’을 즉각 철회하라!
잔인한 4월이다. 4.16 세월호참사 1주기가 다가오는 지금, 박근혜정부는 우리를 또 한 번 분노케 했다. 3월 27일 정부는 ‘4.16 세월호참사 진상규명 및 안전사회 건설 등을 위한 특별법(이하 특별법) 시행령 개정안’을 입법예고했다. 시행령에는 세월호의 진상규명은 고사하고 세월호 진실을 은폐하고 특별법을 무력화시키려는 의도가 적나라하게 드러나 있다. 지난해 11월에 제정된 특별법은 4.16세월호참사특별위원회가 철저한 진상규명을 할 수 있도록 ‘충분한 인력 예산 및 시간을 보장하고 진상규명소위원장을 야당 지명으로 하고 다수의 민간직원을 채용하여 위원회의 공정성, 독립성을 보장’해야 한다는 내용이었다. 하지만 이번 시행령은 기존 내용은 무시한 채 직원의 수를 줄여 업무역량을 축소하고 주요직책을 파견공무원이 맡도록 되어 있다. 이는 조사받아야 할 대상이 조사하는 꼴이 된 것으로 사실상 특별조사위원회의 독립성과 공정성을 해치는 내용을 골자로 하고 있다. 정부는 세월호특별법을 무력화시키겠다는 것인가?
지난해 4월 세월호참사를 겪으면서 너도나도 세월호 이전과 이후는 달라져야 한다고 말했다. 그러나 1년이 되어가는 동안 달라진 것은 아무것도 없다. 박근혜대통령은 눈물을 흘리면서 마지막 한 명까지 구조하겠다고 말했다. 진실을 낱낱이 밝혀 유가족들의 한이 없도록 하겠다고 약속했다. 그러나 아직도 9명은 바닷속에서 나오지 못하고 실종자로 남은 채 유가족들의 눈물은 마를 날이 없다.
그동안 국민들은 세월호의 진실규명을 위해 마을마다 촛불집회를 열기도 하고, 진실을 알리기 위해 마을을 돌며 1,000일 순례도 하였으며, 유가족과 함께하기 위해 팽목항과 안산을 수없이 걸었으며, 현재도 많은 이들이 삼보일배 중에 있다. 이러한 국민들의 염원이 모아 600만 넘는 서명을 할 수 있었고, 이를 통해 세월호특별법이 통과되면서 그나마 한 가닥 희망을 품을 수 있었다. 그러나 정부는 이마저도 시행령을 통해 특별법을 무력화하려는 의도를 보이고 있다. 도대체 박근혜정부는 세월호 진실을 왜 두려워하는 것인가?
세월호참사국민대책회의에서는 3월 30일 광화문에서 세월호특별법 시행령(안) 폐기 및 세월호 인양촉구를 위한 기자회견을 하였다. 기자회견 후 청와대까지 행진하려 했으나, 이를 경찰들이 가로막으면서 공무집행 방해로 두 명의 유가족을 연행하였다. 정부는 최소한의 인간에 대한 예의도 없는 패륜집단인가?
우리회는 이에 정부와 여당에 강력히 요구하는 바이다.
- 특별조사위원회의 독립성을 무시하고 활동을 무력화시키는 시행령을 즉각 폐기하라.
- 진실을 제대로 밝힐 수 있는 제대로 된 시행령을 조속히 제정하라.
- 바다 밑에 가라앉아 있는 세월호를 즉각 인양하여 감춰진 진실을 밝히라.
우리회는 4월 16일까지 광화문에서 416시간 농성에 적극 참여하여 진실이 침몰하지 않도록, 민주주의가 침몰하지 않도록, 대한민국이 침몰하지 않도록 4.16 세월호참사 진상규명 및 안전사회 건설을 위해 끝까지 노력할 것이다.
2015년 4월 1일
참교육을위한전국학부모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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