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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명서] 교육부는 외고·국제고·국제중 재지정 평가 꼼수를 즉각 중단하라 2015.02.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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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부사무처 작성일15-12-16 15:20 조회2,396회 댓글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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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육부는 외고·국제고·국제중 재지정 평가 꼼수를 즉각 중단하라


 

지난 9일 정진후 의원실에서 발표한 보도자료에 의하면, 올해 상반기 실시할 예정인 외고·국제고·국제중 평가에 대한 교육부의 평가계획안이 법을 위반해도 재지정이 가능하도록 꼼수를 부렸음이 드러났다. 이는 지난해 11월에 발표한 평가지표 안보다 후퇴한 내용으로 외고·국제고·국제중이 「공교육정상화촉진법」에 어긋나도 개선노력 의지만 보이면 ‘보통’ 점수를 받아 재지정을 받을 수 있게 된 것이다.  

 

정진후 의원실에서 교육부와 시도교육청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를 면밀히 검토한 결과 교육부 평가계획안에서 문제점을 발견하였다. ‘시험이나 교내 대회에서 학교 교육과정의 범위 내에서 다소 벗어나 출제하였으나 이를 개선’한 경우는 ‘보통’ 점수를 부여했다. 이는 「공교육정상화촉진법」제8조(선행교육 및 선행학습 유발 행위 금지 등)와 교육과정의 평가활동 위반사항(2009 교육과정 총론 (나) 평가활동)이다. ‘입학설명회 및 진학상담의 적정성’ 지표에서는 입학설명회나 진학 상담할 때 부적절한 행위를 하였더라도 시정노력을 보이면 ‘보통’ 점수를 부여해 입학전형 과정에서 다소간 부정을 하더라도 봐주겠다는 의도다.


또한 이과반이나 의대반을 운영하더라도 개선을 한다면 ‘보통’ 점수를 부여하겠다고 한 점이다. 이는 지난해 교육부가 밝힌 특목고가 설립목적에 맞지 않는 교육과정인 자연계 과정이나 의대 준비반을 운영하면 지정 취소한다는 입장에 반하는 것이다. 올해 상반기에 외고와 국제고, 국제중 39개교(외고 31개교, 국제고 4개교, 국제중 4개교)는 재지정 평가를 받게 되어있다. 재지정 평가는 2010년에 평가 근거 법령이 만들어진 이후 처음 이루어지는 것으로 4개 영역 28개 지표에서 우수, 보통, 미흡 3단계로 평가하고 60점 미만이면 지정취소 대상이 된다. 교육부 평가계획안대로라면 교육과정을 편법으로 운영하거나 입학부정이 이루어지더라도 개선하겠다고 보고만 하면 재지정을 통과할 것이다. 교육부는 스스로 불공정한 잣대로 특수목적 학교를 위한 방패막이 역할을 자처하고 나선 것이다.


교육부는 지난해 서울시교육청이 평가를 통해 자사고 지정 취소를 단행하자 교육부가 지정취소 처분에 대한 직권취소를 한 것의 연장선에서 교육감이 특목고와 국제고, 국제중 취소를 하지 못하게 만들겠다는 뜻을 분명히 밝힌 것이다. 이것은 제대로 된 학교운영에 대한 평가로 보기 어렵다. 고등학교 유형을 다양화한다는 명목으로 만든 특목고와 국제고, 자사고는 지정목적과는 다르게 성적 상위권 학생을 싹쓸이해 입시위주의 교육을 한다고 비판받고 있다. 이들 학교는 기초교과인 국어, 영어, 수학 과목의 편성비율이 50%를 넘을 수 없게 되어있지만 이를 지킬 것이라고 보는 사람은 없다. 이들 학교가 지킨다고 하면 지나가던 개도 웃을 일이다. 입시위주의 교육이 우리 교육을 왜곡시키고 문제를 심화시키고 있는 상황을 모르지 않는다면 특목고, 국제고, 국제중의 평가지표안을 전면 재검토하여야 한다. 교육부의 의도에 맞는 것을 마치 공정한 것인 양 꼼수를 부려서는 학부모들의 저항에 직면할 것이다. 교육부는 특목고와 국제고, 국제중에 대한 평가계획안에 꼼수를 부리지 말고 전면 재검토하라.


2015년 2월 9일

(사) 참교육을위한전국학부모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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