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명서] 교육부는 외고·국제고·국제중 재지정 평가 꼼수를 즉각 중단하라 2015.02.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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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부사무처 작성일15-12-16 15:20 조회2,396회 댓글0건첨부파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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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육부는 외고·국제고·국제중 재지정 평가 꼼수를 즉각 중단하라
지난 9일 정진후 의원실에서 발표한 보도자료에 의하면, 올해 상반기 실시할 예정인 외고·국제고·국제중 평가에 대한 교육부의 평가계획안이 법을 위반해도 재지정이 가능하도록 꼼수를 부렸음이 드러났다. 이는 지난해 11월에 발표한 평가지표 안보다 후퇴한 내용으로 외고·국제고·국제중이 「공교육정상화촉진법」에 어긋나도 개선노력 의지만 보이면 ‘보통’ 점수를 받아 재지정을 받을 수 있게 된 것이다. 정진후 의원실에서 교육부와 시도교육청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를 면밀히 검토한 결과 교육부 평가계획안에서 문제점을 발견하였다. ‘시험이나 교내 대회에서 학교 교육과정의 범위 내에서 다소 벗어나 출제하였으나 이를 개선’한 경우는 ‘보통’ 점수를 부여했다. 이는 「공교육정상화촉진법」제8조(선행교육 및 선행학습 유발 행위 금지 등)와 교육과정의 평가활동 위반사항(2009 교육과정 총론 (나) 평가활동)이다. ‘입학설명회 및 진학상담의 적정성’ 지표에서는 입학설명회나 진학 상담할 때 부적절한 행위를 하였더라도 시정노력을 보이면 ‘보통’ 점수를 부여해 입학전형 과정에서 다소간 부정을 하더라도 봐주겠다는 의도다.
(사) 참교육을위한전국학부모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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