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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도자료] 교육과정 공청회 진행 과정 행정절차법 의무 불이행, 교육부장관 직무유기 고발 2015.09.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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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부사무처 작성일15-12-16 15:27 조회2,645회 댓글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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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도자료] 교육과정 공청회 진행 과정 행정절차법 의무 불이행 - 교육부장관 직무유기 고발 (전교조, 참학, 평학)

□ 전국교직원노동조합, 참교육을 위한 전국학부모회, 평등교육실현을 위한 전국학부모회는 법률적 검토를 통해 2015개정교육과정 총론 공청회 진행에 있어 행정절차법 의무가 이행되지 않은 것으로 판단하여, 2015년 9월 11일(금) 교육부장관을 서울중앙지방검찰청에 고발하기로 하였다.

□ 고발장 제출 계획

- 일시 : 2015년 9월 11일(금) 11:00

- 제출처 : 서울중앙지방검찰청 민원실

- 피고발인 : 교육부장관 황우여

- 고발인 : 전국교직원노동조합 대표자 변성호

               참교육을위한전국학부모회 대표자 최은순

               평등교육실현을위한전국학부모회 대표자 박준영

- 제출처 임장(3인) : 진영효 (전교조 참교육실 정책국장), 박준영 (평학 대표), 나명주 (참학 정책위원장)

□ 고발 개요

사회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 황우여는 2015개정교육과정 총론 공청회를 진행하면서 행정절차법 제38조에 명시된 의무를 수행하지 않은바 형법 122조 직무유기죄로 고발한다.

- 고발 이유

1. 위 피고소인은 2015개정교육과정 제1차 총론 공청회(2015.8.6.)를 진행하면서 행정절차법 제38조에 명시된 다음과 같은 의무를 이행하지 않았다.

1) “공청회 개최 14일 전까지” 공청회 개최를 알려야 하는 의무를 이행하지 않았다.

2) “다음 각 호의 사항(3. 주요 내용, 4. 발표자에 관한 사항, 5. 발표신청 방법 및 신청기한, 6. 정보통신망을 통한 의견제출)”을 통지해야 할 의무를 이행하지 않았다.

2. 위 피고소인은 2015개정교육과정 제2차 총론 공청회(2015.9.4.)를 진행하면서 행정절차법 제38조에 명시된 다음과 같은 의무를 이행하지 않았다.

1) “공청회 개최 14일 전까지” 공청회 개최를 알려야 하는 의무를 이행하지 않았다. 또한 제1차 공청회 알림과 달리 교육부 홈페이지가 아닌 다른 곳에 공지하였다.

2) “다음 각 호의 사항(3. 주요 내용, 4. 발표자에 관한 사항, 5. 발표신청 방법 및 신청기한, 6. 정보통신망을 통한 의견제출)”을 통지해야 할 의무를 이행하지 않았다.

3. 이와 같이 행정절차법 제38조의 의무를 제대로 이행하지 않은 위 피고소인을 형법 제122조 직무유기죄로 고발한다.

또한 우리는 정부에 다음을 요구하고 주장한다.

1. 2015개정교육과정 중단하라!

1. 한국사 교과서 국정화 철회하라!

1. 초등 한자교육 전면 폐기하라

1. 행정절차법 위반한 2015개정교육과정 원천무효!

1. 엉터리 교육과정으로 교육을 망치는 교육부를 해체하라!

1. 교과서를 정치적 도구로 전락시키는 교육부 장관 물러나라!

1. 사회적 합의로 교육과정 개편하는 ‘사회적 교육과정위원회’를 신설하라!

 

2015년 9월 11일

전국교직원노동조합, 참교육을위한전국학부모회, 평등교육실현을위한전국학부모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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