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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명서]누리과정 무상보육은 정부의 책임이다(2015.06.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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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부사무처 작성일15-12-16 15:25 조회2,533회 댓글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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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명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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누리과정 무상보육은 정부의 책임이다

교육부가 어제 ‘2016년 예산안 주요사업비 요구안을 제출하면서 누리과정(3-5)어린이집 무상보육 예산을 기획재정부에 신청하지 않은 것으로 확인됐다. 누리과정 예산을 시도교육청에 떠넘김으로서 보육대란이 야기됐던 올해 초의 상황이 다시 정부에 의해 재현된 것이다. ‘누리과정 예산은 현행 법령상 지방교육재정교부금으로 해야 한다는 강제조항을 감안했기 때문에 절차상 합당한 조치라고 주장하는 교육부 관계자의 주장은 터무니없는 밀어붙이기식 행정의 전형이다.

그 근거는 지방재정교부금법과 영유아보육법을 보면 자명하다. 지방재정교부금법에 의하면 지방교육재정은 교육기관과 교육행정기관 경비로 써야 하고 중앙정부는 법에 따라 지방교육 몫인 내국세를 시·도청에 교부해야 하며 시·도청은 법에 따라 지방교육 몫인 내국세를 시·도교육청에 전출해야 한다고 되어 있다. 또한 예산 편성과 집행은 시도교육감의 고유 권한이라고 명시되어 있다.

누리과정(3-5세 공통) 예산지원은 영 유아보육법에 따라 국가와 지방자치단체가 재정을 부담한다. 라고 되어 있다. 즉 지방교육재정교부금법과 영유아보육법에 따라 교육기관인 유·초중등교육은 시·도교육청이 담당하고 보육기관인 어린이집은 보건복지부와 지방자치단체의 소관 사무임이 분명하게 명시되어 있다. 그러나 현행 영유아보육법 시행령은 영유아 무상보육 시행에 드는 비용은 예산의 범위에서 부담하되, 지방교육재정교부금법에 따른 보통교부금으로 부담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이 시행령을 근거로 ‘2016년 예산안 주요사업비 요구안에서 교육부가 누리과정 예산을 신청하지 않은 것이다. 지방재정교부금법과 영유아보육법에 따라 어린이집은 교육기관이 아닌 보육 기관이므로 보통교부금이 아닌 정부 지출로 충당해야하는 근거가 명확함에도 시행령을 근거로 누리과정을 시도교육청으로 떠넘기고 있다. 이는 모법을 흔드는 행위로서 법체계를 세워야 하는 정부가 앞장서서 헌정질서를 교란시키는 행위임에 분명하다.

또한 누리과정무상보육은 박근혜 대통령의 대선공약이며 현 정부에서 전면 실시해야 할 국가시책 사업으로서 중앙정부가 의무지출경비로 충당해야할 사업이다. 그러나 이명박 정부때부터 이어진 부유세 폐지, 법인세 인하 등의 감세 정책으로 세수가 줄어 정부가 직접 사업수행이 어려워지자 교묘하게 시행령을 근거로 시도교육청에 떠넘기고 있는 것이다. 이는 공약을 이행하지 않는 것에 대한 여론을 의식한 눈가리식 조치로서 국민을 우롱하는 기만적인 행위이며 누리과정 예산을 둘러싸고 야기되고 있는 시·도교육청과 지역사회의 갈등을 조장하는 주체로서 그 중심에 정부가 있다는 것을 인정하는 행위이다.

2015년 시도교육청은 법률을 위반하면서까지 보육대란을 막기 위해 예산 부족분을 지방채로 충당하며 누리과정을 지원해왔다. 이는 교육기회를 균등하게 제공하고자 하는 의지의 표출이었다. 시도교육청의 당연 사무여서가 아니었다. 2016년에도 누리과정 무상보육을 보통교부금과 지방채로 충당해야 한다면 지방교육재정은 더욱 악화될 것이며 그 원인은 정부가 제공한 것이다. 이로 인해 유··중등교육 과정에서 포기되는 사업이 발생함으로서 아이들에게 교육기회를 빼앗을 뿐만 아니라 교육의 질 또한 담보하기 어렵게 될 것이다.

 

분명하게 정부에 요구하건대,

-누리과정 예산을 시·도교육청에 전가하지 말고 중앙정부가 의무지출경비로 편성해야 한다. 그것만이 대선공약을 지키는 책임 있는 정부의 자세이기 때문이다.

-내국세의 지방교육재정교부금의 몫을 현행 20.27%에서 25.27%로 상향조정해야 한다. 지방교육재정의 위기는 곧 교육의 위기이며 국가의 미래를 짊어질 차세대의 위기로 이어질 수 있기 때문이다.

-상위법에 근거해서 시행령을 개정하라. 법체계를 바로 세우는 것이 대통령과 정부의 역할이기 때문이다.

-교육자치를 바로 세워 교육의 자주성이 수호될 수 있도록 정부가 적극 지원해야 한다.

 

2015. 6. 19

참교육을위한전국학부모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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