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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평] 교육자치를 말살하려는 교육감직선제 폐지 시도를 즉각 중단하라! 2015.06.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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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부사무처 작성일15-12-16 15:24 조회2,393회 댓글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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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육자치를 말살하려는
교육감직선제 폐지 시도를 즉각 중단하라!

최근 새누리당 윤재옥 의원이 교육감 주민직선제 폐지를 위한 ‘지방교육자치에 관한 법률 일부 개정 법률안’을 대표 발의했다. 제안 이유로 든 ‘교육감 주민직선제’의 문제점은 ‘과도한 선거비용의 발생, 지방자치단체의 장과 교육감 간의 갈등으로 교육정책의 통일성 저하, 교육의 정치화로 인해 과도한 이념대립 야기’ 등을 일으킨다는 것으로 논리적 정당성이 전혀 없다. 비용 때문에 직선제를 폐지한다면 모든 직선제선거가 문제가 될 것이고 자치단체장과 교육감의 갈등도 자치단체와 교육청의 교육협력 사업으로 원만하게 해결해 나가려는 시도가 늘어나고 있음을 간과한 것이다. 

지난해 6.4지방선거에서 진보교육감이 대거 당선된 민심에 대해 깊은 고민과 반성은커녕 교육감직선제 폐지를 시도하고 있는 새누리당은 자라나는 세대에 대해 부끄러움을 모르는 후안무치한 정당이다. 세월호참사를 겪은 학부모와 시민들은 교육이 바뀌어야 한다는 뼈아픈 깨달음을 표에 담았다. 학생들을 치열한 경쟁으로 내모는 입시정책, 창의성을 말살하며 ‘왜’라는 물음을 허용하지 않는 주입식 교육, 갈수록 심화되어가는 대학서열화, 극심해지는 청년 실업문제 등 이대로는 희망이 없다고 판단한 시민들의 민심에 귀를 기울이지 않는 새누리당은 과연 누구를 위한 정당인가? 새누리당은 정작 바꾸어야 할 것이 무엇인지 깊이 고민해야 할 것이다.


13명의 민주진보교육감 등장은 한국 교육 대전환의 시작을 알리는 신호탄이다. 이에 대한 보수진영의 대응은 서울시교육청 조희연교육감을 허위사실 유포죄로 몰아 교육감직 박탈하기, 그리고 교육감직선제 폐기의 수순으로 가시화되고 있다.


시도지사가 교육감을 임명하는 것은 교육을 정치논리에 무방비상태로 종속시키고 노출시키는 것이다. ‘우리 교육, 정말 이대로는 안 된다’는 시민들의 열망을 거스르려는 시도이다. 이런 교육으로 우리 아이들을 전인적 인격체로, 미래에 생존할 수 있는 사회인으로 키워갈 수 있는지에 대해 대다수 국민들은 심각한 의구심을 갖고 바라보고 있다. 이런 시점에서 우리 교육에 요구되는 것은 곳곳에서 새로운 교육을 실험하며, 새로운 우리 교육의 모델을 창출하고, 대안을 모색해 가는 것이다. 이런 교육은 주민들의 희망과 요구에 부응하는 교육감들이 많아질 때 가능할 것이다.


새누리당은 교육감직선제 폐지 시도를 즉각 중단하라!
국회는 시대 역행적인 개정안을 폐기하라!


2015. 6. 18

참교육을위한전국학부모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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