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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부 | 논평| 서울시 학생인권의 날 제정을 환영하며 학생권리증진의 계기가 되기를 기대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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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부사무처 작성일16-01-26 13:53 조회2,765회 댓글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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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 학생인권의 날 제정을 환영하며

학생권리증진의 계기가 되기를 기대한다

 

서울시교육청은 서울시 학생인권조례 제정 4주년을 맞아 제정일인 126일을 <서울시 학생인권의 날>로 선포하였다. 시민들의 학생인권에 대한 관심을 높이고 인권친화적 학교 문화가 형성되는 계기가 될 것으로 기대한다.

 

서울시 학생인권조례가 시민발의로 제정되고 공포된 지 4년이 되었지만, 아직도 학교에서는 학생인권을 말하고 권리를 주장하는 일이 자연스럽게 받아들여지지 못하고 있고 여전히 인권침해가 일어나고 있다. 서울시교육청이 실시한 인권실태 조사에서도 학교 내에서 체벌을 경험했다는 학생의 비율이 20%나 되었고, 용의 복장에 대한 규제도 여전하여 학생의 불만 의견이 많다고 밝히고 있다. 학교현장에서 학생의 자치권은 아직도 요원한 수준에 머물러 있고, 체벌을 금지하며 도입된 상벌점제는 그 자체가 반인권적 통제 수단일 뿐 아니라 실제 학교현장에서 효용성이 거의 없다.

그래도 작년에 학생인권옹호관이 임명된 이후 학생들이 자신의 권리 침해를 스스로 알리고 구제요청을 하는 움직임이 많아진 것은 의미 있는 변화라고 볼 수 있다. 학생들이 학교에서 학생인권에 대해 말하고 권리를 보장받기 위한 활동을 자연스럽게 할 수 있게 하기 위해서는 교육감이 학생인권 보호에 대한 강한 의지를 표명할 필요가 있다. 학생인권의 날 제정이 실질적인 의미를 가지려면 교육감이 모든 교육 정책에 학생인권에 대한 의지를 담아내야 한다.

 

서울시 학생인권의날 선포식을 계기로 서울 학생들의 인권의식이 더욱 향상되고 인권친화적인 학교, 인권친화적인 사회가 되기를 기대하며 참교육학부모회도 학생인권에 대한 학부모 인식 개선과 학생인권 옹호 활동을 꾸준히 해 나갈 것을 다짐한다.

 

2016126

(사)참교육을위한전국학부모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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