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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부 | 성명서 | 전교조 법외노조, 민주주의에 대한 도전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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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부사무처 작성일16-01-21 20:12 조회2,646회 댓글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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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교조 법외노조, 민주주의에 대한 도전이다

 

병.신.년 1월 21일, “법외노조 통보 처분을 취소해 달라”며 전교조가 고용노동부를 상대로 낸 소송의 항소심에서 서울고법 행정7부(부장 황병하)는 원고 패소 판결을 했다. 재판부는 “정부의 법외노조 통보는 적법한 시행령에 따른 행정규제로 볼 수 있다”는 판결을 내렸다.
전교조는 법외노조가 됐다.
이 판결로 민주주의와 인권의 보루인 법원이 더 이상 그 직무를 수행할 능력이 없음을 인정한 셈이다. 재판부가 정권의 하수인임을 자인한 셈이다. 법리로 합리적 판결을 내릴 것이라 기대했던 우리 학부모들은 실망을 넘어 우리 교육에 거는 기대를 접어야 하나 참담할 뿐이다.
노조활동을 하다 해직된 조합원을, 현 정권이 조합원에서 내치라 했는데 그 명령을 따르지 않았다는 이유로 ‘법외노조’ 판결까지 내린 이 국가가 진정 민주주의 국가인가 개탄스러울 따름이다. 이는 이 땅의 참교육실현을 위해 헌신해온 전교조를 법 밖으로 내침으로 우리 아이들에게 참된 교육을 받을 기회를 박탈하겠다는 꼼수 이상은 아니다.
우리 학부모들은 이번 판결이 수많은 민주열사들의 피맺힌 절규로 지탱해 온 민주주의를 후퇴시키고야 말겠다는 현 정권의 포악한 의도임을 알기에 결코 용납하지 않을 것이다. 또한 우리 아이들의 참된 교육을 담당하는 이 시대의 참스승을 국가가 나서서 탄압하는 작태임을 알기에 더욱 좌시할 수 없다.
법외노조 통보에 굴하지 않고 의연하게 참교육실현 그날까지 민주주의의 전진을 위해 헌신하겠다는 전교조의 결연한 의지가 우리 아이들을 위해 학교에서 자주, 민주, 인간화 교육의 가치를 실현시킬 토대를 더욱 굳건히 다질 것이라 믿는다.
그 길에 우리 학부모도 끝까지 손 맞잡고 함께 나아갈 것이다.


2016년 1월 21일
(사)참교육을위한전국학부모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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