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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평] 전교조 법외노조 처분 효력정지, 민주주의의 전진이다(2015.11.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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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부사무처 작성일15-12-16 15:30 조회2,263회 댓글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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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교조 법외노조 처분 효력정지,

민주주의의 전진이다

전교조 법외노조 처분에 대한 효력정지 판결이 내려졌다. 전교조 법외노조 처분은 교육의 자주화 민주화를 위해 헌신한 이 땅의 교사들을 옭아매서, 교육을 통해 정권의 하수인을 양산하겠다는 불손한 의지를 드러낸 민주주의에 대한 도전이었다. 그러나 이번 판결은 현 정권 들어 전교조를 향한 무자비한 탄압에 제동이 걸렸다는데 의의가 크다. 또한, 이번 재판부의 양심에 기반을 둔 상식적이고 소신 있는 판결이 역사의 수레바퀴를 후진시키는데 제동을 걸어줌으로써 민주주의의 전진을 가져왔다. 이번 판결의 의의를 잘 받아 안아 고용노동부와 교육부는 2년을 끌어온 ‘전교조 법외노조 통보 처분’을 취소해야 할 것이다. 그리고 본안 소송을 담당하고 있는 서울고등법원 제7행정부는 현명한 판결로 민주주의 역사를 발전시키는데 기여한 재판부가 될 거라 확신한다.

정부에 엄중히 경고한다.
비판 의식은 역사를 발전시키는 원동력임을 인정하고, 더 이상 전교조를 비롯한 이 땅의 민주주의를 지키고자 하는 세력을 상대로 ‘행정권 남용’이라는 억지를 부리지 말라. 학부모들은 우리 아이들의 교육에 헌신하는 전교조를 지지하며 그런 교사를 향한 정부의 억지스러운 탄압을 좌시하지 않을 것이다.

2015년 11월 17일
(사)참교육을위한전국학부모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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