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부 | 성명서_지방교육재정 지원 특별회계법 제정은 교육자치 훼손시키려는 꼼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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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부사무처 작성일16-03-29 19:00 조회2,712회 댓글0건첨부파일
- 성명서_지방교육재정 지원 특별회계법 제정_20160329.hwp (143.5K) 51회 다운로드 DATE : 2016-03-29 19: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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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교육재정 지원 특별회계법 제정은
교육자치 훼손시키려는 꼼수다
선거철이다. 지역에서는 누리과정이 쟁점화되고 있다. 지난 1월, 1차 보육대란에 이어 선거 이후 2차 보육대란이 올 거라는 우려가 현실로 다가오고 있다. 그래서 많은 학부모들은 새누리당 후보들에게 “누리과정 해결책이 뭐냐?”며 질타하고, 이에 후보들은 진땀을 흘리며 난감해하고 있다고 한다. 그래서인가! 어제 정부와 새누리당이 지방교육재정교부금에서 일부 재원을 떼어내서 누리과정(만3~5세 무상보육) 예산 용도로만 쓰도록 하는 ‘어린이집 누리과정 예산편성 의무화’ 내용의 특별회계법을 제정하기로 했다. 이렇게 되면 교육청이 누리과정 예산을 미편성하는 일이 없어지고 보육대란은 일어나지 않을 것이라고 한다.
그러나 학부모들은 더 이상 늑대소년의 외침이 되어버린 정부 정책을 믿지 않는다. 지난해 시행령 개정을 통해 시도교육감들에게 누리과정 예산을 떠넘기는 꼼수를 부리다가 법적 근거가 되지 못한다는 비판을 받았고, 올 초에는 현수막으로 거리를 도배하면서 국민에게 거짓 선전하려 했다가 역풍을 맞았던 사실을 기억하고 있다. 그리고 이번 특별법 추진도 누리과정 예산은 전혀 증액하지 않은 채 또다시 시도교육감에게 책임을 전가시키고 예산편성권을 빼앗으려는 꼼수에 지나지 않는다. 그리하여 교육자치의 근간을 흔들고 급기야는 교육감 직선제를 폐지하려는 의도라고밖에 볼 수 없다. 이미 새누리당은 4.13총선 공약에서 교육감 직선제 폐지를 반영하고 있다.
정부는 저출산 정책 대안으로 국가가 보육을 완전히 책임지고 누리과정 무상보육도 약속했다. 그러나 진보교육감들이 대거 당선되어 무상급식, 혁신학교 등 박근혜 정부와 다른 교육 정책을 펼치며 국민으로부터 공감을 얻게 되자 다급해진 정부는 누리과정 예산을 틀어쥐고 진보교육감의 입지를 흔들고 자신의 입맛에 맞게 길들이려는 수단으로 악용하고 있다. 그 결과 초중등학교 교육마저 함께 부실해지고 교육재정은 파탄지경에 이르게 되었다.
정부는 더 이상 교육감을 비난하는 꼼수 정치나, 현수막을 통해 책임을 전가하는 깜짝 여론전은 그만하고 근본적인 해결책을 마련해야 한다. 정부가 이렇게 지방교육재정교부금으로 부담하도록 하는 한 누리과정으로 인한 보육대란은 머지않아 교육대란으로 확대될 것이다. 이에 학부모는 당장 긴급 국고보조를 통해 누리과정 예산을 확보할 것을 강력히 촉구한다. 이후 교육대란을 해결할 사회적 기구를 구성하여 충분한 사회적 협의를 통해 이의 타개책을 마련해야 한다. 그런데도 여전히 보육대란의 근본적 원인을 호도하고 총선용 생색내기에만 연연한다면 학부모들은 다가오는 총선에서 반드시 새누리당을 심판할 것이다. 또한 투쟁으로서 얻어낸 소중한 국민의 권리인 교육감 직선제와 교육자치를 훼손하려는 꼼수를 학부모는 더 이상 용납하지 않을 것이다.
2016년 3월 29일
(사)참교육을위한전국학부모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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