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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부 | 성명서_교육부는 비교육적 조치를 즉각 철회하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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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부사무처 작성일16-02-24 14:35 조회2,750회 댓글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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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제전학을 시행령에 담으려는
교육부는 비교육적 조치를 즉각 철회하라

 

 

지난 2월 21일, 서울행정법원 행정11부는 서울 D중학교 학생의 아버지가 강제전학을 취소해 달라며 낸 행정소송에서 원고 승소로 판결했다고 밝혔다. 이 판결이 나오자 교육부는 강제전학을 징계의 유형으로 추가하는 내용으로 초중등교육법 시행령 개정을 검토 중이라고 밝혔다.

이에 대해 참교육학부모회는 교육부의 비교육적 조치를 즉각 철회할 것을 강력하게 요구한다. 무엇보다 강제전학 조치가 교육적으로 효과가 있는 징계방법인지에 대해 설득력 있는 대답을 내놓아야 할 것이다. 강제전학은 학생들을 철저하게 통제하고 억압하기 위한 수단으로 쓰일 것이 자명하다.
강제전학 조치는 학생을 궁지로 몰아넣고 부적응으로 인해 더 심각한 문제를 일으킬 뿐이다. 청소년들의 발달 특성상 일어나기 쉬운, 일시적·정서적·심리적 변화로 인해 나타나는 교사에 대한 불손한 태도를, 사회적으로 용납 불가능한 범죄처럼 만드는 것이다. 이는 교육적 효과보다 사회적 낙인효과로 학생 개인은 물론 가정, 학교, 사회에 미치는 부정적 영향이 더 크다.

<학교폭력대책에 관한 법률>을 근거로 한 학교폭력 가해자에 대한 강제전학 양상을 보면, 문제가 있는 학생들을 ‘폭탄 돌려막기’ 식으로 학교끼리 서로 주고받고 있음을 알 수 있다. 2013년 발표 자료에 의하면 학교폭력자치위원회에서 내려진 강제전학조치로, 1년여 동안 다른 학교로 전학 간 학생의 수는 모두 2,647명이나 되며, 그중 중학생이 2,044명이나 된다. 서울시의 경우 중학교에서 강제전학 보낸 학교 235곳 중에서 208곳은, 다른 학교에서 온 강제전학생을 받아, 강제전학생을 보낸 학교와 받는 학교가 89% 중복되었다.
이러한 폭탄 돌려막기식 징계는 당사자에게는 씻을 수 없는 상처를 주고 학교공동체에 부정적인 영향을 줄 뿐 교육적 효과는 없다. 학생이 교사에게 불손한 태도를 보이는 원인이 어디에 있는지를 고민하고 해결책을 마련하는 것이 교육적인 조치일 것이다. 학생과 교사와의 갈등은 학교 안에서 풀어내는 방법을 찾아내는 것이 바로 진정한 교육적인 방침이다.

교권은 교육할 권리이지 교사의 권력이 아니다. 교사의 권위는 학생의 인권이 보장되는 교실을 만듦으로써 살아날 것이다.
교육부는 학생들이 교사의 권위에 눌려 교사에게 복종하는 것이 아니라 저절로 존경하는 마음이 솟아날 수 있도록 서로를 존중하는 인권친화적 학교를 만들기 위해 노력하기 바란다.

참교육학부모회는 문제 학생을 징계로만 해결하려는 비교육적인 처사에 대해 분노하며, 교육부의 적절한 교육과 갈등해결 방안을 마련할 것을 촉구한다.

2016년 2월 24일
(사)참교육을위한전국학부모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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