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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부 | 성명서_검찰은 충암고 급식비리 수사를 철저히 재수사하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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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부사무처 작성일16-08-16 10:11 조회2,600회 댓글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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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암고 급식비리 수사는 꼬리 자르기의 전형이다.

검찰은 철저히 재수사하여 몸통을 밝혀내라.

 

 

충암고 급식회계 부정이 검찰 수사결과 사실로 드러났다. 이번 수사는 서울시교육청이 급식회계를 감사한 결과 횡령 사실을 확인하여 고발하면서 시작되었고, 수사결과 배송업무 등은 위탁 가능하다는 학교급식법의 맹점을 이용한 체계적인 범행임이 밝혀졌다. 검찰은 2012년 이후 2억원이 넘는 급식회계 부정이 발생했으며 횡령한 돈은 급식업체 대표 배씨가 회사의 운영자금으로 사용했다고 밝혔다. 수사조치로 배씨를 구속하고 그에 연루된 영양사와 급식 담당 교직원, 배송업체 직원 등 5명은 불구속기소 했다. 이들이 급식 창고에서 무단 반출한 쌀과 식용유 등 식자재의 가격이 5천만원이 넘고 근무일지와 인원을 조작하는 방법으로 빼돌린 돈이 15천만원에 이른다고 한다.

그러나 우리 학부모들은 검찰의 수사결과가 시교육청의 감사결과에도 미치지 못하는 졸속적이고 꼬리자르기식 수사라는 의심을 지울 수가 없다. 시교육청은 감사에서 충암학원 전 이사장 L씨와 충암고 전 교장 P, 행정실장 L씨 등 고위 관계자도 급식비 횡령에 연루되었음을 밝힌바 있다. 그런데 검찰은 이번 수사에서 급식업체 대표와 영양사, 배송담당 직원 등 실무자 선에서 그 책임을 묻는 것으로 결론지음으로써 실제로 관리·감독의 책임이 있는 재단관계자 및 학교장에게는 면죄부를 주었다. 수사권이 없는 시교육청 감사팀도 재단 및 학교관계자가 연루된 사실을 밝힌 바 있는데, 재단의 회계거래를 모두 추적할 수 있는 검찰이 재단 및 학교의 책임을 밝혀내지 못했다는 것은 심히 실망스럽다. 시교육청 감사결과와 배치된 처분으로 이번 수사가 제대로 이루어졌는지 의심이 가는 대목이며, 수사의 공정성을 검찰 스스로 훼손했다는 책임에서 자유로울 수 없을 것이다.

 

학교급식 비리는 그 대상이 학생이라는 점과 비리로 인해 학생의 건강권이 위협받는다는 점에서 가장 비도덕적이고 파렴치한 범죄이다. 학생에게 제공해야 할 쌀과 식재료를 빼돌려 급식의 질을 현저히 떨어뜨린 행위는 절대로 묵과해서는 안 되는 이유이다. 2012년부터 2015년까지 3년 넘게 급식비 횡령이 자행되는 동안 급식의 질이 형편없었을 터인데 그 급식을 함께 먹었던 교직원의 문제 제기가 없었다는 것도 의아할 따름이다. 학생에게 지식을 가르치는 것만 교육이 아닐진대 생활 속의 민주주의를 가르치고 몸소 보여줘야 하는 교육자들의 민주시민교육의 부재가 아쉬운 대목이다.

 

이번 수사 결과에서 가장 놀라운 점은 이런 사실을 학교 측이 전혀 몰랐다는 검찰의 발표다. 급식 계약의 당사자가 학교장이고, 매일 급식을 지도 감독해야 하는 주체 역시 학교장이다. 그런데 이사장과 학교장, 행정실장은 비리 사실을 전혀 몰랐고 심지어 책임조차 없다니. 우리 학부모가 보기에는 이는 곧 학교를 운영할 능력이 없음으로 여겨진다. 이쯤 되면 학교를 운영할 책임주체를 교체해야 하는 것 아니겠는가.

 

분명한 것은 충암고에 다니는 학생들이 급식비리로 인해 수년간 부실한 급식을 먹으며 건강권을 침해받았다는 사실이다. 이에 시교육청은 학교운영진이 형사적인 처벌을 받을 수 있도록 항고를 해야 하며 검찰은 고검에서 다시 한 점 의혹도 없이 철저히 수사해야 할 것이다. 1차 수사결과가 다가 아니다. 항고로 모든 비리가 밝혀지기 전에 학교운영 주체들의 반성과 책임지는 자세가 있어야 한다. 우리 학부모들은 충암고의 급식비리를 자행해 온, 나아가 그 관리 감독을 소홀히 한 모든 관계자들이 책임질 때까지, 그리고 학생의 건강권을 위협하는 학교급식비리가 근절될 때까지 사회제도를 개선하고 학교급식법을 개정하는 데 힘을 모을 것이다.

 

국회는 학교급식법의 맹점이 이번 충암고 사태를 부른 것임을 명심하고 배송위탁 업무까지 직영으로 전환할 수 있도록 학교급식법 개정에 앞장서야 한다.

 

서울시교육청은 즉각 항고하여 책임 있는 자들이 처벌받을 수 있도록 조치를 취하고 교육적 책임을 묻는 방안을 세워라.

 

검찰의 이번 수사는 시교육청 감사결과에도 미치지 못한 미흡한 수사였다. 보강 수사를 철저히 하여 꼬리자르식 수사를 했다는 오명을 씻어내길 바란다.

 

재단 및 학교운영자들은 급식운영에 대한 책임을 회피함으로써 학생들에게 씻을 수 없는 상처를 준 것을 인정하고 스스로 책임지는 자세를 보여라. 학생과 학부모, 국민에게 사과하고 관련자들을 중징계하라.

 

 

2016. 8. 16.

()참교육을위한전국학부모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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