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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부 | 성명서_기탁금을 외부기관에 위탁하여 투명하고 합법적으로 운용하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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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부사무처 작성일16-06-20 12:37 조회2,721회 댓글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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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원고에 기탁한 국민기부금 혼용을 규탄하며
기탁금을 외부기관에 위탁하여 투명하고 합법적으로 운용하라

 

세월호 참사를 겪은 희생자와 생존자를 위로하기 위해 시민들이 자발적으로 안산 단원고등학교에 기탁한 기부금이, 기부자들의 의사와 무관하게 사용된 것이 드러났다. 박주민 더불어민주당 의원(서울 은평갑)에 따르면, 416 참사 이후 단원고등학교에 기탁된 모금액의 사용용도와 관련하여 경기도교육청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를 검토한 결과 단원고등학교는 지난 2014년 4월부터 올해 4월까지 시민들이 기부한 기탁금 일부를 자체 학교발전기금으로 돌려 탁구부 훈련 경비, 운동장 배수로 정비, 탁구부 급식비지원, 탁구부 운동복구입, 탁구부 전지훈련비 지원, 체육관 가림막 설치 등의 용도로 모두 8,913만 6,130원을 유용했다고 한다. 특히 이 중 97만 5천원은 단원고등학교 탁구부 코치의 자동차 보험료로 사용한 사실이 드러났다.

 

학교가 기부금품을 모금하려면 초중등교육법 제33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64조에 의해 학교발전기금이라는 명목으로 모금할 수 있으나 그 목적과 절차·방법은 위의 법이 정하는 바에 따라야 한다. 즉, 학교운영위원회 위원장이 사용목적, 조성방법, 수입·지출계획 등이 포함된 발전기금 운용계획을 수립하고 학교운영위원회의 심의·의결을 거쳐서 조성할 수 있다. 그러나 단원고등학교는 시민들의 기부금이 들어올 당시 학교발전기금 운용사례에 의해 모금하지 않았고 국민들이 자발적으로 성금 형태로 기탁한 것이다. 그래서 반드시 세월호참사와 관련된 용도로 사용했어야 한다. 즉, 운동부지원이나 체육시설 개·보수를 위해 기부금을 사용하기 위해서는 학교운영위원회에서 학교발전기금 조성에 따른 법률에 근거하여 계획적으로 발전기금을 조성했어야 했다. 또는 기부금의 경우 기탁자가 그 용도를 ‘체육부지원’으로 명시했어야 했다.

 

국민 기탁금의 성격을 몰랐다거나 법적인 사용가능 범위로 해석했다는 해명은 교육기관으로서 너무나 무책임한 책임회피성 발언이다. 다시 말해, 그 기부금은 사용용도가 명확히 지정된 기탁금이었다. 아이들을 지켜내지 못한 우리 국민들의 반성과 통한의 응어리였고 비상식적인 참사로부터 아이들을 더 이상 잃지 않겠다는 다짐이었다. 나아가 416 이후 새로운 교육의 태동이 단원고등학교로부터 시작되어야 한다는 국민의 염원이 모아진 결과물이었다. 그런데 그 마음을 저버리고 기부금의 용도를 학교 마음대로 유용하여 집행했다는 데에 놀라움을 금치 못하겠다.


국민이 기탁한 25억 중 아직 4억이 남아있다고 한다. 일단 이 금액부터 책임 있는 조치가 취해져야 할 것이다. 학교 외부기관에 위탁하여 기탁자들의 의도대로 사용될 수 있도록 집행계획을 세우고 모든 계획을 투명하게 공개해야 한다. 또한 그동안 잘못 집행한 부분에 대해서는 감사를 철저히 하고 책임자에게 그 책임을 물어야 할 것이다. 경기도교육청의 역할이 막중하다. 적당히 넘기려 한다면 국민이 용서치 않을 것이다.

 

2016. 06. 20.
(사)참교육을위한전국학부모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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