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대단체 | 친환경무상급식풀뿌리국민연대 | 학교급식법 개정 촉구 기자회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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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부사무처 작성일16-06-09 16:02 조회2,814회 댓글0건첨부파일
- 0609-[보도자료] non-GMO, 재정50 국가책임 학교급식법 개정촉구 기자회견.hwp (17.0K) 54회 다운로드 DATE : 2016-06-09 16:02: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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GMO 표시 기준 완화하는 식약처 고시 개정안 철회!
‘GMO없는 학교급식 • 재정 50% 국가책임’
학교급식법 개정 촉구 기 자 회 견
대만은 학교 위생법 개정을 통해 2016년 학교 메뉴에서 GMO(유전자변형) 식품을 금지했다. 모든 학교 메뉴에서 유전자 변형 재료들과 GMO가 포함된 가공 음식을 뿌리 뽑는 것을 목표로 하고 있다고 한다. 콩, 옥수수, 연어, 두부, 두유를 포함한 과거 점심에서 허용되던 GMO 식품들이 금지되며 이는 모든 초등, 중등, 고등학교에 적용된다.
학교급식의 중요성은 자라나는 미래세대인 아이들에 대한 가장 중요한 교육이라는 것이 한 축이고, 친환경무상급식이 우리 농업과 환경, 생물다양성을 지지하는 든든한 버팀목이라는 인식이 한 축이다. 지난 4월 총선에서 학교급식법 개정에 동의했던 정당과 국회의원들은 학교급식의 중요성에 공감하고 친환경무상급식의 확대를 위해 급식법 개정을 최우선 과제로 추진할 것을 약속한 바 있다.
영유아까지 포함한 친환경 무상급식은 단순한 선언에 그치지 않고 온전히 실행되어야 하며 그러기 위해서는 학교급식 예산의 중앙정부 재정 50% 확보, GMO·방사능으로부터 안전한 급식을 위한 기반이 확충되어야 한다.
가까운 나라 대만이 아이들 급식에서 GMO를 배제하고, 유럽과 미국의 여러 기업들이 GMO를 사용하지 않거나 취급하지 않겠다는 발표가 이어지고 있는 것은 국민의 안전과 직결되는 먹거리의 문제 특히, 미래세대의 건강과 안전에 대한 확고한 의지가 있기 때문이다. 그러나 참담하게도 우리정부는 GMO를 확대하는 정책으로 일관하고 있다. 지난 4월 21일 식약처는 시민의 알권리를 침해하는 불완전한 GMO식품표시에 대한 식약처 고시 개정안을 행정예고했다. 뿐만 아니라 대규모 시험재배포 확장 등 국민들의 GMO에 대한 우려에는 아랑곳하지 않고 GMO벼 등 작물 개발에만 몰두하고 있다. 옥시가 안방의 세월호라면 GMO는 밥상위의 세월호다. 한국은 전 세계에서 GMO 작물을 가장 많이 수입하는 나라다. 1인당 평균 43kg을 소비한다. 우리 쌀 소비량 63kg과 비교해 보면 엄청난 양이다. 그 속에는 얼마나 많은 글리포세이트(제초제성분)가 함유되어 있는지 우리정부는 아직 조사조차 하지 않았다.
GMO로부터 안전한 급식이 가능하려면 GMO표시기준이 개정되어야 한다. 현재의 기준, 그리고 식약처가 행정예고한 기준으로는 GMO원재료를 사용했는지 안했는지 여부를 알 수가 없다. 또 무유전자변형식품(GMOfree)이나 비유전자변형식품(Non-GMO)의 표시 기준에 있어 비의도적혼입치를 0%로 규정하므로써 실질적으로는 비유전자변형식품(Non-GMO)표시를 금지하고 있다. 이는 전세계적인 표시 기준의 흐름에 역행하고 있으며 국민의 알권리를 침해하는 기준이다.
또 GMO작물 재배는 종자에 대한 다국적 기업에 대한 의존 확대로 인한 식량 자급의 위기, 농업의 위기, 단작으로 인한 생물다양성 파괴 등의 심각한 폐해가 예상된다. 특히 대부분의 GMO가 제초제 저항성이고 이로 인한 제초제(글리포세이트) 남용으로 인한 환경파괴와 국민 건강 위협 등 많은 문제를 가지고 있다. 성장하는 아이들 급식에서의 GMO원재료 사용은 우리나라의 미래를 위협하는 문제라 할 수 있다. GMO 식품을 학교에서부터 중단하자. 아이들은 학교급식에서 GMO 식품에 대해 위해성을 인지하더라도 스스로 선택할 권한을 가지고 있지 못하다. 따라서 학교급식에서는 GMO 농수산물을 배제해야 한다.
무엇보다도 학교급식은 아이들 건강에 최우선을 두어야 하며 이를 국가가 책임져야 한다. 학교급식에 대한 지방자치단체와 교육청의 지원으로 의무·무상급식이 전국적으로 확대된 상황에도 중앙 정부는 아직도 남의 일처럼 뒷짐을 지고 있다. 지방자치단체장의 의지에 따라 지역별로 급식지원 편차가 심각하여 일부 지역 학생들은 차별을 받고 있는 안타까운 일이 벌어지고 있다. 특히, 경남 사례에서 확인되었듯이 자치단체장의 전횡으로 무상급식이 중단되는 일도 크게 우려된다. 따라서 20대 국회에서는 중앙정부의 책임을 명시한 학교급식법 개정이 절실하다.
미래의 희망인 우리 아이들의 밥상과 우리의 미래가 될 농업을 지키기 위해 친환경무상급식풀뿌리국민연대와 GMO완전표시제를 바라는 20대 국회의원들은 뜻을 모아 GMO로부터 안전한 학교급식과 친환경무상급식 중앙정부 재정 50% 지원을 위한 학교급식법 개정을 적극 추진해 나갈 것이다.
2016년 6월 9일
더불어민주당 김경수 ․ 김영호, 김현권 ․ 남인순 ․ 이학영의원 | 정의당 노회찬의원
친환경무상급식풀뿌리국민연대 (상임대표: 박인숙, 진헌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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