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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부 | 성명서_ 호국보훈교육진흥법, 대통령부터 적용하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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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부사무처 작성일16-11-17 14:10 조회2,868회 댓글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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편향된 정치적 안보교육 강요하는
호국보훈교육진흥법, 대통령부터 적용하라


시대를 역행하는 법이 또다시 추진되고 있다. 국가보훈처는 ‘학생들의 국가 정체성과 애국심을 높여야 한다.’ 면서 호국보훈교육진흥법(보훈교육법)을 입법 예고하였다. 유·초·중·고 아이들에게 대한민국 국민으로서 자긍심을 심어주고 애국심을 고취하여 자유·민주적 기본 질서를 확고히 하겠다는 기본 원칙을 내세움으로써 국가보훈처가 유·초·중·고 교육활동에 개입하고자 하는 내용이 담겨있다.

우선 법안 내용을 간단히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제8조, 국가보훈처장은 호국보훈교육을 위해 필요한 자료를 연구·개발·보급한다.
제9조, 국가보훈처장은 교육과정에 보훈교육이 반영될 수 있도록 교육부 장관이나 교육감에게 요청할 수 있고,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교육과정에 반영해야 한다.
제12조, 국가보훈처장이 전문 강사를 운영할 수 있도록 한다.
제13조, 국가보훈처장은 호국보훈교육을 받을 필요가 있다고 인정되는 기관 및 단체에게 이 교육을 받도록 요청할 수 있는 권한이 부여된다.
제17조, 국가보훈처장이 호국보훈교육을 실시하는 기관의 운영 실태에 대한 평가를 실시할 수 있다.

이는 국가보훈처가 호국보훈교육 시간 확보를 강제하는 것으로 학교 교육과정에 개입하는 것을 허용하는 것일 뿐만 아니라, 특정 기관이나 단체도 강제로 교육받게 하려는 꼼수도 숨어 있음을 짐작할 수 있다. 나아가 국가보훈처가 교육 자료를 제공하고 교육 후 평가까지 도맡겠다는 계획으로 학교교육의 자율성보다는 통제적 시스템으로 교육내용을 모두 감시 관리하겠다는 의도에서 추진하고 있는 법안임이 분명하다.

심각한 문제다. 역사교과서 국정화에 이어 인성교육 의무화, 보훈교육까지 교육이라는 이름으로 아이들에게 획일화된 국가주의적 교육관을 심어줌으로써 그들의 머릿속을 지배하겠다는 의도가 다분하기 때문이다. 나아가 장기집권의 거대한 계획 속에서 하나하나 실행에 옮기고 있다는 의심을 지울 수 없는 대목이다.

이에 우리 학부모들은 이 법안이 교육의 자주성, 전문성, 정치적 중립성을 보장한 헌법 제31조 4항에 배치됨으로 호국보훈교육진흥법이 학교에 적용되지 않도록 최선을 다할 것이다.
교육 당국도 함께 나서주길 바란다. 교육과정이 우리 아이들의 미래를 설계하는데 보탬이 되는 방향으로 설계될 수 있도록 모든 지원을 아끼지 말아야 한다. 그리고 호국보훈교육진흥법 같은 시대착오적인 법이 교육과정을 훼손시키지 않도록 교사·학생·학부모와 연대의 틀을 굳건히 다져나가야 할 것이다.
국가보훈처에 요구한다. 국가의 기밀문서를 사인에게 먼저 추인받는 대통령부터 애국심 교육을 제대로 시켜라. 그 후 아이들 교육 운운할 자격이 주어질 것이다.

2016년 11월 17일
(사)참교육을위한전국학부모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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