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부지회 | 서울지부 성명서_의로운 공익제보 교사의 해임을 취소하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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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부사무처 작성일16-11-02 11:59 조회2,667회 댓글0건첨부파일
- 20161102_성명서_서울지부_의로운 공익제보 교사의 해임을 취소하라.hwp (44.5K) 46회 다운로드 DATE : 2016-11-02 11:59: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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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로운 공익제보 교사의 해임을 취소하라!
하나고의 김승유 전 이사장이, 공익제보자 전경원 교사를 해임했다. 학교법인 하나학원 이사회는 김승유 이사장의 임기 마지막 날인 10월 31일, 국어담당 전 교사에게 해임을 통보하고 교단에서 내려오게 했다.
전 교사는 작년 8월 서울시의회에 출석해, 하나고가 남학생을 더 많이 선발하기 위해 입시성적을 고의로 조작했으며, 학교폭력 은폐 등 각종 비리에 대해 고발하고 증언 한 바 있다. 이에 반발해 하나고는 전 교사를, 비밀엄수 위반, 학생 인권침해, 외부강의 미신고, 품위 유지 의무 위반 등을 내세워 징계위원회에 회부하였다. 전 교사는 해임 일주일 전에 징계위가 열린 사실과, 출석 통지도 받지 못했다. 이렇게 비밀리에 결의해서 김 이사장 임기 마지막 날에 갑자기 해임을 통보한 것은 보복성 조치로밖에 볼 수 없다.
하나고의 문제는 더 있다. 서울시교육청으로부터 파면 요구를 받은 교장은 징계 없이 퇴임한 후 재단 이사를 하겠다고 이사 중임 신청을 했고, 중징계 요구를 받은 교감은 교장으로 승진했으며, 또 다른 징계 대상인 교무부장은 교감으로 승진했다. 하나고에서는 서울시교육청의 공익제보자에 대한 부당한 탄압을 중단하고 더 이상의 불이익을 가하지 말라는 요구는 무시 되고, 징계 대상자들은 오히려 릴레이 승진하고 있다. 무엇을 위한 또 누구를 위한 것인지 분명히 밝혀야 한다.
전 교사는 서울시교육청 공익제보지원위원회가 선정한 ‘공익 제보자 제1호’이다. 그런 전 교사를 해임하는 것은 공익제보자에 대한 일체의 불이익을 금지한 ‘서울시교육청 공익제보지원조례’에 위반된다. 또 우리 학생들은 학기 중에 수업권을 침해당하고 있다. 그런 학생들을 위해 전 교사는 교원소청심사위원회에 심사를 청구하는 등 법적 절차를 거쳐 다시 학교로 꼭 돌아오겠다고 밝혔다.
이에 힘주어 요구한다.
-. 하나고는 더 늦기 전에 전 교사에 대한 징계를 즉각 취소하고, 김승유 전 이사장은 학교 운영에서 손을 떼야 한다.
-. 서울시교육청은 공익제보자인 전 교사를 보호하고 하나고의 새로운 임원 승인을 취소해야 한다.
-. 그리고 하나고는 즉시 서울시교육청의 특별감사 조치 사항을 이행하고 학부모와 학생들에게 사과하고 반성해야 한다.
어떠한 곳에서도 정의는 살아 있어야 되고 특히 공익을 위해 헌신하는 사람은 보호받아야 한다. 그곳이 학교이거나 학생들을 위한 것이라면 더욱 올바르게 진행되어야 한다. 우리 참교육학부모회는 하나고가 바로서고 전 교사가 학교 현장으로 돌아갈 때까지 함께 할 것을 다짐한다.
2016년 11월 2일
(사)참교육을위한전국학부모회 서울지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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