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부 | 논평_청탁금지법 안착을 환영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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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부사무처 작성일17-09-28 14:09 조회2,760회 댓글0건첨부파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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투명하고 정의로운 사회로 나아갈 견인차,
청탁금지법 안착을 환영한다
부정청탁 및 금품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이하 청탁금지법) 시행 1년을 맞았다. 각종 여론조사에 의하면 청탁금지법 시행 후 내려진 정책들이 국민들에게 압도적인 지지를 받고 있고, 나아가 사회변화를 긍정적으로 이끌고 있다는 것을 보여주고 있다.
한국행정연구원이 지난 8월 18일부터 9월 5일까지 한국리서치에 의뢰해 조사한 내용에 의하면 청탁금지법에 대한 시민들의 긍정적 평가는 89.2%로 나타났다. 지난해 11월 조사 당시 85.3%에 비해 상승한 수치다. 공무원(87.1%→95.0%), 교육계(85.5%→88.2%)와 공직유관단체(93.0%→95.0%) 종사자 모두 청탁금지법 시행에 대해 찬성률이 높아졌다. 단, 언론인(67.5%→62.3%)만 찬성하는 비율이 낮아졌다. 같은 조사에서 청탁금지법은 관행적인 접대나 선물문화에 대한 인식변화를 가져온 것으로 나타났다. 법 시행 이후 관행적인 부탁이나 접대, 선물 등이 부적절함을 알게 됐다는 응답이 시민(76.0%→77.6%), 공무원(71.3%→82.2%), 공직유관단체(73.9%→83.0%), 언론인(57.5%→67.6%), 교육계(67.0%→82.5%) 등에서 일제히 증가했다. 직무연관성이 있는 사람 사이의 접대·선물 등이 감소했고 식사 시 더치페이 문화가 정착되어 가고 있다는 긍정적인 답변이 늘어났다.
서울시교육청이 지난 24일 발표한 내용을 보면 서울지역 학부모와 교사 10명 중 8명 이상이 법 시행 이후 학교에서 촌지 관행이 사라졌다고 답했다. 학부모의 95.2%, 교직원의 91.6%는 청탁금지법 시행이 한국 사회와 교육 현장에 긍정적 영향을 미치고 있다고 응답했다.
위 조사에 의하면 청탁금지법 시행에 국민적 기대가 큰 것으로 나타나고 있다. 관행적인 접대나 선물 문화가 사라져야 한다는 국민적 열망이 담겨 있다고 여겨진다. 나아가 이 변화가 문화로 정착되기 위해서는 몇 가지 보완해야 할 점이 있다.
첫째, ‘이해충돌방지’ 조항이 보강되어야 한다. 원안에는 있었으나 국회에서 견해차를 좁히지 못해 통째로 빠진 부분이다. 공공기관 임원이 자신의 친인척이 운영하는 회사에 특혜를 주거나 공무원이 자기 부모의 민원서류를 직접 처리하는 등의 사익을 금지하자는 내용이다.
둘째, 100만원 이하의 금품 수수는 직무관련성이 있어야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도록 했는데, 공직자의 청렴도를 높이기 위해서는 직무관련성 여부를 떠나 공직자가 받는 선물은 규제해야 된다는 점이다.
셋째, 금품수수 금지 대상을 직무관련성이 있는 당사자와 배우자로 한정한 점이다. 부모와 자녀까지 확대되어야 한다.
넷째, 부정청탁을 14개 유형으로 특정하여 범위를 축소시킨 점은 개선되어야 한다.
다섯째, 국회의원 등 선출직 공직자의 제3자 고충민원전달을 부정청탁의 예외로 규정하여 선출직 공무원이 브로커가 될 수 있는 여지를 열어둔 점 등은 보완되어야 한다. 즉, 원안에서 삭제된 부분은 다시 살려야 한다.
청탁금지법은 우리 사회가 청렴하고 정의로운 사회로 나아가기 위해 반드시 필요한 법이다. 그러나 우려되는 부분이 있다. 농가의 피해가 현실화되었다는 점이다. 국가가 피해 대책을 마련해주어야 함에도 농림축산식품부, 해양수산부 등에서 발표한 내용을 보면 농가 피해에 대한 구체적 대안이 없다. 단지 접대 및 선물 가액을 조정하자는 내용뿐이라 실망스럽다. 근본적으로 우리 농촌을 살릴 수 있는 방안이 시급하다. 예를 들면, 선진국에서 시행하는 과일간식이라든지 시·도교육청에서 스승의 날을 맞아 학교에 카네이션을 내려보낸다든지, 공공기관에 원테이블 원플라워 등 구체적으로 수요를 늘릴 방안을 마련해야 한다. 안착되어가고 있는 법을 흔들어 다시 접대와 선물을 늘리자는 것은 국민적 정서를 외면하는 처사다. 국민이 집단지성을 발휘할 수 있도록 공청회 등을 열어 해결책을 만들려고 노력해야 한다. 청탁금지법 개정은 시기상조다. 정부는 국민의 89%가 전폭적인 지지를 보내고 있는 청탁금지법이 제대로 안착될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노력해주길 바란다.
청탁금지법은 우리 사회의 민낯을 그대로 드러낸 법이다. 법이 만들어진 배경은 부끄러운 일이지만, 투명한 사회로의 변화를 견인할 반드시 필요한 법이다. 그래서 부패의 고리를 끊어내고 청렴하고 정의로운 사회를 만들기 위해 국민 모두가 앞장서 청탁금지법 안착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것이다. 학부모들도 앞으로 우리 아이들이 살아갈 세상이 공정하고 투명한 사회가 될 수 있도록 청탁금지법 안착에 최선을 다할 것이다.
2017년 9월 28일
참교육을위한전국학부모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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