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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부 | 성명서_학생상대 성범죄 교사는 교단에서 영구 퇴출시켜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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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부사무처 작성일17-07-28 13:09 조회2,761회 댓글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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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생상대 성범죄 교사는 교단에서 영구 퇴출시켜야 한다
오호 통재라! 이게 학교인가!!

 

여주 모 고등학교에서 교사에 의한 성범죄가 발생했다. 2~3년에 걸쳐 재학 중인 여학생의 1/3이 교사들에 의해 성희롱 및 성추행을 당해 왔다. 부안여고 교사들에 의한 학생 대상 성범죄로 사회적 충격이 아직 가시지 않은 상황에서 또 다시 학교에서 성범죄가 드러남에 따라 우리 학부모들은 충격에서 헤어 나오기 힘들다. 현재까지 드러난 사실에 의하면 2015년부터 이 학교 3학년 담임교사와 체육교사로부터 지속적으로 성추행과 성희롱을 당해왔다는 것이다. 우리 학부모들은 사회적으로 가장 추악한 범죄가 학교 안에서 자행된 것에 대해 경악을 금치 못하겠다. 심지어 피해를 당한 한 학생이 다른 교사에게 피해를 당한 사실을 알리며 도움을 요청했지만 학교에 보고되지 않은 채 묻혀버리게 된 사실도 있었다고 하니 더 분노가 치밀어 오른다. 학생의 도움요청을 거절한 그 교사 또한 교사 성범죄의 공범자임을 명심해야 할 것이다.

 

‘학교’는 우리 아이들을 사회적 위험으로부터 가장 안전하게 보호해야 할 공간이어야 그 의미가 있을진대, 그 공간에서 권력관계를 이용한 성범죄가 공공연하게 자행되었다는 것은 우리에게 ‘학교’에 대한 존재 의미를 다시 돌아보게 한다. 학생들이 피해사실을 조기에 털어놓고 공론화 시킬 수 없었던 배경에는 학교와 교사집단의 폐쇄성에 기인한다. 같은 교사들끼리의 잘못은 ‘교육가족’이라는 이름으로 축소시키고 은폐시켜 온 역사가 있다. 그래서 학생들은 ‘말해봤자 나만 피해를 더 보게 될 텐데 빨리 졸업할 때만 기다리자’는 심정으로 참아왔던 것이다. 아이들의 그 고통을 생각하면 우리 학부모들은 피가 거꾸로 솟는다. 학교가 마치 성역인 양 마을공동체를 만드는 데 소극적이었고 지역사회와 소통하는데 폐쇄적이었다. 또한 학생과 교사 사이의 상하관계를 내세워 비민주적인 의사결정 구조를 형성해 왔다. 연이은 학교 내 교사에 의한 성범죄는 학교의 이러한 폐쇄적이고 비민주적인 학교문화에서 기인한다고 봐야 할 것이다.

 

이런 학교문화로 인해 학생들이 교사로부터 입은 성범죄나 폭력 같은 인권침해는 대부분이 묻히고 지나가는 경우가 많다. 이번 여주의 모 고등학교나 지난 부안여고 사례는 그나마 용기 있는 학생들의 제보가 있었기 때문에 늦게라도 그 진상이 밝혀지고 있는 경우다. 그만큼 권력관계에서 낮은 위치에 있는 학생의 처지로서 피해 사실을 알리는 것 또한 2차 피해를 감수해야하는 용기가 필요한 일일 수밖에 없다. 이 같은 이유로 두 교사가 이전에 근무했던 학교에서는 성범죄가 묻혔을 가능성이 크다. 교육당국이 그 전 근무 학교의 학생들을 대상으로 전수조사를 해야 하는 이유이다.

 

현재 이 사건은 여주경찰서에서 수사를 진행 중이고 ‘아동 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두 교사의 구속영장이 신청된 상태이다. 하지만 그 조치만으로는 부족하다. 2-3년에 걸쳐 학교 안에서 성범죄가 자행되었는데도 정말로 다른 교사는 몰랐는지 정확히 파악해야 한다. 알았는데 묵인했다면 공범자로 처벌받아야 한다. 몰랐다면 교사의 학생보호의무 위반이다. 학생들에 대한 관심이 부족했음을 인정하고 처벌에 상응하는 교사집단 내의 처절한 자기반성이 있어야 한다. 우리 사회가 몰랐다는 이유로, 학교에서 학생보호의무 수행에 나태한 교사에 대해 더 이상 너그러운 관용을 베풀어서는 안 된다.

 

더 이상 학교 내 성범죄에 대해 분노만 해서는 안 된다. 이번 사건을 계기로 학교에서 학생들이 권리의 주체임을 분명히 할 수 있도록 도와야 한다. 촛불 광장에서 민주주의를 전진시킨 선봉자는 우리 청소년들이었다. 그러나 학교의 교문으로 들어간 순간 경직된 권력구조와 폐쇄적인 의사소통구조로 인해 학생들의 목소리는 짓밟히기 일쑤였다. 그들이 광장에서 분출한 민주주의에 대한 열망을 학교 안에서 구현할 수 있도록 학생 자력화 방안을 강구해야 한다. 학급회의를 활성화해서 불합리한 권위나 생활규정에 도전할 수 있도록 지원해야 한다. 또한 마을교육공동체의 중심으로 학교가 거듭날 수 있도록 개방적이고 민주적인 학교문화 정착을 위한 방안을 모색해야 한다.

 

당장 시급한 것은 철저한 조사로 관계된 모든 교사를 처벌하는 것이다. 나아가 2-3년  동안 계속해서 해당 교사의 수업을 들어야 했던 학생들에 대한 치유대책이 절실하다. 그들의 자괴감과 패배감을 걷어낼 지원 체계를 마련하여 하루 속히 안정감을 회복할 수 있도록 지원해야 한다. 학교 안에서 교사 성범죄를 뿌리 뽑겠다는 각오로 ‘일벌백계’ 차원의 강력한 조치를 취해야 한다. 이런 일이 드러날 때마다 학생들만을 상대로 인권교육을 실시하고는 있으나 그것만으로는 미흡하다. 학생뿐만 아니라 교사 등을 대상으로 성 평등 교육과 인권교육이 의무화되어야 한다. 학교를 둘러싼 사회 전반의 인권 감수성을 높이는 계기로 삼아야 함과 동시에 학교라는 공간이 아이들에게 가장 안전하고 행복한 공간으로 거듭나도록 지원하는 계기가 되어야 할 것이다.

 

교육부는
- 모든 학교를 대상으로 전수조사를 실시하여 교사 성범죄를 뿌리 뽑겠다는 의지를 밝혀라.
- 교사임용 과정부터 인권감수성 훈련과 민주시민 교육을 반드시 이수하도록 교원임용 규정을 개선하라.
- 지역사회에 개방적이고 민주적인 학교문화 정착을 위한 제도적 장치를 마련하라.

 

국회는
- 학생 상대 성범죄 교사는 영원히 교단에서 퇴출되어야 한다. 관련 법을 개정하라.
- 학생인권법을 제정하라. 학생자력화 방안의 첫 걸음이기 때문이다.

 

경기도교육청은
- 해당 학교 학생, 학부모를 대상으로 치유 프로그램을 도입하라.
- 모든 교사, 학생 등을 대상으로 성 평등교육과 인권교육을 실시하라.

 

사법당국은
- 해당 학교의 모든 교사를 대상으로 조사를 철저히 하여 학생의 도움요청에 불응한 경우도 학생보호 위반죄임을 분명히 하라.
- 한 점 의혹 없이 철저히 수사하고 그에 상응하는 응당한 대가를 치르도록 사법처리하라.


2017. 7. 28
참교육을위한전국학부모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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