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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대단체 | 인권+너머_[성명] 각목 위협과 대걸레 폭행이 ‘사회상규’인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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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부사무처 작성일17-06-20 11:51 조회2,725회 댓글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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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명] 각목 위협과 대걸레 폭행이 사회상규인가?

-아동학대 범죄 눈감고 넘어가는 검찰을 규탄한다

 

 부러진 각목을 학생의 목에 겨누어 찔러죽이기 딱 좋다며 협박하고 대걸레로 학생들을 폭행한 경기도 김포외고의 교사에 대해, 검찰이 사회상규상 위배되지 않는다며 불기소 처분한 사건이 발생했다. 형법, 아동학대범죄특례법, 초중등교육법 시행령이 모두 위법행위로 규정하고 있는 범죄에 대해 피해자가 학생이고 가해자가 교사라는 이유로 불기소 처분한 것이다. 사건을 담당한 인천지검 부천지청에서는 불기소 처분의 이유로 훈육 차원의 체벌로 판단했다는 이유를 들었다.

 

 이 사건을 두고 우리는 국민의 생명과 안전을 보장하지 않는 검찰과 법의 존재 이유를 물을 수밖에 없다. 단지 어떤 집단에 속해 있다는 이유로 협박과 폭행을 당해도 사법 구제를 받을 수 없다면, 우리는 어디에서 정의를 찾아야 하는가? 사람이 사람을 협박하고 폭행하는 것은 현행법의 어느 부분에서도 허용하고 있지 않다. 그러나 교사가 학생을 협박·폭행하는 것은 사회상규상 위배되지 않는다고 검찰은 판단하고 있는 것이다.

 

 학교에서 일어나는 교사의 학생에 대한 폭력은 다른 관계에서의 폭력과 마찬가지로 엄중히 여겨져야 하며, 교사-학생 간의 권력관계와 성인과 아동 간의 위력 차이를 고려한 더욱 엄격하고 강한 대응을 필요로 한다. 체벌을 포함하여 아동학대를 근절하기 위해 보다 체계적이고 실질적인 정책과 법 개선이 요구되는 마당에, 현행법조차 적용하지 않는 검찰의 의식수준을 개탄한다.

 

 검찰은 아동학대 범죄가 처벌되지 않는다는 인식을 유포할 자신의 판단을 재고하여 조속히 재수사에 나서야 한다. 아동학대가 끊이지 않는 현실에는 그간 미온적 대처로 일관해온 사법기관의 책임도 있지만, 위법사항인 교내 체벌 근절에 적극적으로 나서지 않아온 교육부와 각 지역 교육청의 책임도 있다. 교육부와 교육청은 체벌의 완전한 근절을 위해, 특히 인권의 사각지대인 사립학교·기숙사학교를 상대로 특단의 조치를 마련해야 할 것이다.

 

 대걸레 폭행이 일어나는 동안 곁에 있던 교사 2명은 그 광경을 지켜만 보고 별다른 개입을 하지 않았다. 또한 사건 이후에도 학교 측에서는 가해자를 처벌하거나 피해자들을 보호하기 위한 조치를 취하지 않았고 가해 교사 등은 지속적으로 경찰에 신고한 피해 학생에게 책임을 돌리며 비난하는 행태를 보였다. 학생에 대한 위협과 폭력이 버젓이 자행될 수 있었던 배경에는 학교 구성원의 낮은 인권의식과 전반적으로 열악한 학생인권 상황이 원인을 제공했다. 학생인권법 제정(초중등교육법 개정)을 통해 학생의 인권 보장과 교내 학생인권교육 실시 의무를 법률 차원에서 명문화해야 한다.

 

 우리는 다음과 같이 요구한다.

 하나, 교사가 학생을 각목으로 위협하고 대걸레로 폭행한 본 사건을 검찰은 즉각 아동학대로 재수사하라.

 하나, 교육부와 각 지역 교육청은 사립학교·기숙사학교 대상 학생인권 실태조사를 실시하고, 완전한 체벌 근절을 위한 특단의 조치를 마련하라.

 하나, 국회는 학생이 존중 받으며 안전하게 학교생활을 할 수 있도록 보장하는 최소한의 법적 안전장치인 학생인권법을 조속히 제정하라.

 

20176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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