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지 | 교사의 아동학대 면책 법안을 규탄하는 학부모, 시민 단체 기자회견(230523)_발언문
페이지 정보
본부사무처 작성일23-05-25 16:51 조회737회 댓글0건본문
지금 국회 안에서는 교육부가 주최하는 교육활동 보호 포럼이 열리고 있습니다.
제목이 '교육활동 보호 강화를 위한 제도 개선방안'입니다.
역시 이번에도 학생과 학부모는 발제자, 토론자에 한 명도 없습니다.
누구를 위한 교육활동인지 모르겠습니다.
어제오늘의 일은 아니지만 최근 몇 년간 더욱 심각하게 학생과 학부모를 패싱하는 교육이 되어 버렸습니다.
교원단체와 국회의원과 교육부가 합심해 개정한 교육 법안이 한 두 개가 아닙니다. 교원지위법, 교육활동보호법, 학생생활지도법으로 불리는 초중등교육법이 일사천리로 개정되어 시행중입니다.
그 과정에서 학생은 물론 학부모들의 의견을 물은 적은 한 번도 없습니다. 제가 학교에서 학부모회장이고 학운위원장인데도 교육부나 교육청에서 설문조사 한번 내려온 적이 없습니다.
형식적으로나마 학부모 단체들의 의견을 물었던 유보통합과 늘봄학교는 교사들이 반대한다는 핑계를 대며 아직도 제자리걸음입니다.
그러면서 학생이 교육의 중심이라고 합니다. 우리의 미래는 아동청소년에게 달렸다고 합니다.
이번 아동학대 면책 법안도 마찬가지입니다.
50만 교원의 얘기를 듣느라 500만 학생, 천만 학부모의 의견은 뒷전입니다.
입법을 하고 정책을 마련한 후에야 학부모 의견을 듣겠다고 합니다.
온 국민이 아동학대 사건들에 공분하고 가해자의 신원을 밝히라는 청원을 하는 상황인데, 복지부도 아닌 교육부가 나서서 아동의 최소한의 안전망을 느슨하게 풀겠다고 합니다. 행여 구멍난 곳은 없는지, 그 곳으로 한 아이라도 놓치게 되는 건 아닌지 살펴보고 점검해야 될 교육기관이 스스로 치외법권을 만들겠다고 합니다.
시도교육감협의회도 똑같습니다. 어제 발표한 '아동학대 처벌법 등의 개정요구' 입장문에서 교육감들은 "의심 신고만으로 교사가 학생들과 분리되는 것은 잘못"이라고 했습니다. 또, "무고성 악성 민원으로부터 학교 현장을 지켜내 학생들의 성장과 행복을 위해 노력하겠다"고 했습니다.
도저히 이해가 안 되서 묻습니다.
학교 안에서 있었던 일을 자녀에게 듣고 의심이 되어 신고하는 것을 무고라고 한다면 학교 내 아동학대는 어떤 식으로 알아내고 신고해야 하는 건가요?
어린이집처럼 CCTV가 있는 것도 아니고 아이의 말 외에는 학교 생활을 알 방법이 없는데 말이죠.
그리고 사안 조사도 하기 전에 신고만으로 즉시 분리를 하는 것은 현행 학폭법도 그렇습니다. 무죄 추정의 원칙에도 위배되고 학생의 학습권이 침해된다고 그렇게 반대해도 즉시분리 기간을 3일에서 7일까지 연장하겠다던 교육당국이 교사의 즉시 분리는 절대 안 된다고 말하는 건 이중 잣대입니다. 학폭법이 그러니 아동학대도 그래야 한다는 얘기가 아닙니다. 교육부와 교육청은 교사만을 위한 기관이 아니라 학생을 위해 존재하는 기관이라는 걸 잊지 말라는 겁니다.
교육감은 교사들의 수장이 아니라 지역의 학부모와 시민들이 뽑았다는 걸 잊지 말아야 합니다.
교원단체들과 국회의원이 주관한 토론회 자료집에는 아동학대 신고로 피해를 입었다는 교사들의 사례가 실려있었습니다. 참교육학부모회는 1996년부터 유초중고 학부모들의 상담 전화를 받아왔습니다. 저희한테 접수된 상담 중 교사에 의한 아동학대로 트라우마가 생기고 병원을 다니고 학교를 떠난 사례들은 지면에 옮길 수도 없는 분량입니다.
전국의 교육청에는 질환교원심의위원회가 있습니다. 이상한 학부모가 있는 것처럼 이상한 교사도 있습니다. 이렇게 정서적으로 아픈 교사 한 명이 학교에서 30여 년간 만나는 학생 수는 과연 몇 명일까요? 더글로리 드라마에 나온 교사가 현실에선 정말 없을까요?
PD수첩때문에 교사를 위한 아동학대 면책 법안이 만들어졌다고 합니다. 그럼 이 법안을 철회하려면 교사때문에 자살한 학생들 사례만 모아서 방송하면 되나요? 피해 교사 통계처럼 피해 학생 통계도 조사해서 언론에 보도하면 될까요?
저희 학부모와 시민단체들은 그런 대립 구도를 만들자는 게 아닙니다.
요즘 우리 사회와 어른들이 보여주는 대립 구도를 아이들이 그대로 지켜보고 있습니다. 서로 공격하고 상대방을 밟아야 그 위에서 내가 살아남을 수 있다는 걸, 어른들이 그대로 보여주고 있습니다. 너무 부끄럽습니다.
학교에서도 권력을 가진 사람들이 약한 사람들을 힘과 법과 규정으로 벌주고 쫓아내고 통제합니다. 교육이 필요하고 도움을 줘야 할 아동과 학생에게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학폭으로, 학칙으로, 교권침해로 쫓아내는 것도 모자라 이제는 아동복지법으로도 보호하지 않겠다고 합니다.
얼마 전 한 교원단체가 주관한 토론회를 참관했습니다. 아동학대 신고로 피해를 입은 교사의 사례를 들면서, 교실에서 공을 튕기는 ADHD 학생의 행동을 견디다 못한 초등 교사가 공을 아동에게 던지고 몸싸움을 하는 영상을 보여주더군요.
그 토론회 덕분에 지금 우리 교육 현장에 필요한 것이 무엇인지를 깨달았습니다.
도움이 필요한 아동을 가해자로 보는 잘못된 판단 기준, 교사를 도와주는 지원 인력이 전혀 없이 혼자 감당해야 하는 교실, 시대가 변해서 아이들과 학부모의 인권 감수성이 달라졌는데 여전히 예전 기준에 멈춰 있는 교육 현장, 교사도 학부모도 아동학대 예방교육을 제대로 받은 적이 없는 현실 등입니다.
아동학대 처벌에는 절대로 예외가 있을 수 없습니다.
학생의 성장과 행복을 지키려면 아동학대 치외법권을 만들자고 할 게 아니라 어려운 점을 개선할 방법을 찾는 게 맞습니다.
문제를 일으키는 사람을 내쫓는 게 아니라 문제 자체에 집중해야 됩니다. 아픈 아동을 도와줄 수 있도록 한 교실에 두 명의 교사를 배치하고, 분쟁이 발생하면 그것을 학교 안에서 같이 의논하고 조정하자는 제안이 더 효과적입니다.
이태규 의원이 발의한 법안으로는 갈등을 전혀 줄일 수 없습니다. 오히려 교사의 생활지도가 정당하지 않았다는 것과 고의성을 증명하기 위해 학부모와 교사의 법적 쟁송이 더 치열해질 겁니다.
국회는 불신과 반목을 키우는 갈라치기 법안을 즉시 철회하고, 교육부는 학생, 학부모의 의견까지 수렴해 교육적 해결방안을 조속히 마련하십시오.
당사자끼리 싸움 붙이고 법 뒤에 숨어서 관망하고 있는 교육부의 행태에 학부모와 시민들은 더 이상 휘둘리지 않을 겁니다.
내 아이도 피해자가 될 수 있습니다.
한 아이를 지키는 국가, 한 학생을 존중하는 교육을 만드십시오!!
별첨) 기자회견문
댓글목록
등록된 댓글이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