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장 공모제 도입을 골자로 하는 교원승진제도 개선안을 부결시킨 교육혁신위원회 특별위원회를 규탄하며 강력한 교장임용제도 개혁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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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부사무처 작성일15-12-14 14:11 조회815회 댓글0건첨부파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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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장 공모제 도입을 골자로 하는 교원승진제도 개선안을 부결시킨 교육혁신위원회 특별위원회를 규탄하며 강력한 교장임용제도 개혁을 촉구한다. 2006년 6월 9일 대통령자문교육혁신위원회 교원정책개선특별위원회는 ‘보직형 교장 공모제’ 도입등의 내용을 골자로 하는 교원승진제도 개선안을 부결 시켰다. 우리 회는 특별위원회의 결정을 규탄하며 교육혁신위원회는 특별위원회의 교원승진제도 개선안 부결과 상관없이 국민에게 약속한 대로 애초의 교원승진제도 개혁안 을 확정할 것을 강력히 촉구한다. 1. 교원정책개선특별위원회의 다수 위원들과 한국교총은 국민의 개혁 요구에 정면으로 맞서는 반개혁적인 세력임이 여지없이 드러났다. 한국교총은 지난 수십년간 교육계에서 기득권을 누려왔고 부실한 공교육에 대해 가장 커다란 책임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자신들의 기득권을 지키는데 혈안이 되어있다. 이들의 반개혁적이고 반교육적인 태도를 더 이상 묵과할 수 없다. 2. 이번 개선안이 부결되는데 결정적인 역할을 한 교육학자들과 교육대학원 교수들의 행태 는 용납할 수 없는 일이다. 이들은 교원승진제도 개혁에 대한 국민의 염원을 외면한 채 알량한 전문성을 빌미로 개혁안 부결에 앞장섰다. 이들이 이번 교원승진제도 개선안 부결에 앞장 선 것은 이 개선안이 시행될 경우 그동안 교장자격을 취득하기 위한 점수를 따기 위해 교육대학원으로 몰려들던 교사들이 줄어들 것이라는 지극히 사적인 이해에 기초한 것이라고 볼 수밖에 없다. 3. 교육부의 태도도 비판받아 마땅하다. 교육부는 개선안에 대해 한국교총을 중심으로 하는 교육계 기득권층의 반대가 노골화되자 이에 편승하여 자신들의 권력을 유지하기위해 부결에 개입하였을 것이라고 판단한다. 이들이 특위의 개선안 부결을 위해 앞장선 정황을 6월 12일 특위 사퇴위원들이 기자회견에서 밝히고 있다. 한 나라의 교육을 책임지는 관료들이 끊임없이 제기되는 교육개혁에는 걸림돌이 되고 있음을 다시 한번 확인한 셈이다. 4. 교육혁신위원회의 교원정책특별위원 구성과 문제해결에 대한 안이한 자세도 비판받아야 한다. 교원승진제도 개혁이 교육계 기득권층의 반대에 부딪히게 될 것이라는 사실은 이미 예견되어 있었고, 교육대학원이 상당한 수입원으로 이용되고 있는 상황에서 소위 전문가라는 교수들이 자신들의 이해에 반하는 개혁안에 동의할 리가 없다는 것 또한 충분히 예측이 가능했다. 그러나 이런 승진제와 이해관계에 있는 교육학자 집단으로 인해 발생할 사태를 예견하지 못하고 위원을 구성한 것이라면 교육개혁을 열망하는 국민들에 대한 배신행위이다. 우리회는 초중등 교육개혁의 핵심이고 이미 국민적 동의가 이루어진 교장제도 개혁을 결코 포기할 수 없다. 혁신위원회의 개선안조차도 그동안 요구에 턱없이 미치지 못함에도 불구하고 강력한 반대나 문제제기를 하지 않은 것은 교원승진제도 개혁의 단초라도 마련해야한다는 소망 때문이었다. 교육혁신위원회 교원특위의 개선안이 부결되었다고 해서 교장제도 개혁을 포기할 수 없기에 노무현 대통령에게 강력히 요구한다. 노무현 대통령은 의원 입법으로 교장 공모제 도입을 골자로 하는 교장 임용제 개선안을 마련하도록 하든지 아니면 혁신위원회 본회의로 하여금 강력한 교원승진제도 개혁안을 마련하도록 조치하여야 할 것이다. 대통령조차도 이를 제대로 처리하지 못할 경우 노무현 정부 아래서 교육개혁에 대한 미련은 더 이상 가질 필요가 없다는 것을 의미 하는 것이기에 우리는 교육시민단체와 연대하여 국민적 힘을 모아 학부모의 힘으로 교원승진제도 개혁안을 관철할 것이며 노무현 정부에 대한 규탄과 전면적인 심판에 나설 것이다. 2006년 6월 12일 사단법인 참교육을위한전국학부모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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