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자회견문] 이주호 교과부장관 직권남용 고발 기자회견(2012.09.04)
페이지 정보
본부사무처 작성일15-12-16 13:58 조회656회 댓글0건첨부파일
- 120904_전교조_교과부장관_고발장학생부기재_관련_직권남용_최종.hwp (28.0K) 5회 다운로드 DATE : 2015-12-16 13:58:33
- 120904[기자회견문]학교폭력_학생부_기재_강요_이주호_교과부장관_직권남용_고발.hwp (31.5K) 11회 다운로드 DATE : 2015-12-16 13:58:50
본문
‘학교폭력 학생부 기재 강요ㆍ교육자치 훼손’ 이주호 교과부장관 직권남용 고발 기자회견
【기자회견문】 학생을 볼모삼은 위법적 직권남용 이주호 교과부장관을 고발한다.
이주호 교육과학기술부 장관의 위법적인 직권남용의 패악(悖惡)이 도를 넘고 있다. 교육과학기술부는 학교폭력 조치사항의 학생부 기재를 보류하도록 한 전북, 강원, 경기도교육청의 처분을 직권취소하고, 전북, 강원, 경기도교육청 관내 초ㆍ중ㆍ고 학교 전체에 대하여 직접 학교폭력 관련 조치사항의 학생부 작성을 지시하는 공문을 시행하여 학교폭력대책자치위원회의 가해학생에 대한 조치사항을 고의로 누락하는 경우 교장, 교감, 해당교사에 대하여 법령 위반으로 징계할 것임을 명시한 후, 이 3개 교육청에 대해 특별감사를 진행하며 학교행정에 직접관여하고 있다.
이러한 교과부장관의 행위는 학생을 볼모로 한 위법적인 직권남용에 해당한다.
첫째, 학교생활기록 작성 및 관리지침의 근거가 되는 「초중등교육법」제25조와 「학교생활기록 작성 및 관리에 관한 규칙」제4조 어디에도 학교의 장이 학교생활기록부에 기재할 수 있는 내용으로서 학생의 “학교폭력 관련 조치사항”을 명시하고 있지 않다는 점에서 학생의 “학교폭력 관련 조치사항“을 학생부에 기재하도록 한 것은 법률의 근거가 없는 것으로 위임입법의 범위를 일탈한 것이다.
특히, 학생이 학교폭력 가해학생으로 조치를 받았다는 사실은 성인의 ‘형벌 등의 기록’에 준하는 정보로서 개인의 인격에 밀접히 연관된 민감한 정보이며, 법원판례는 이와 같이 개인의 인격에 밀접히 연관된 정보의 경우 더욱 명확한 수권법률이 요구된다고 하였다. 실제로 세계 각국의 프라이버시 관련법과 우리의 「개인정보보호법」 은 ‘형벌 등의 기록’을 ‘건강과 관련된 기록’과 함께 가장 민감한 정보로 취급하고 이에 대한 기록, 보유, 이용 등을 엄격히 제한하고 있다.
그런데 교과부장관이 상위 법령의 근거 없이 교육과학기술부훈령으로 학생의 인격권, 개인정보자기결정권 등을 제한하고, 학생의 학교폭력 관련 조치사항을 학생부에 기재하도록 강요하고 있는 것은 형법 제123조 직권남용죄에 해당한다.
둘째, 교과부장관은 전북, 강원, 경기도교육감이 학교폭력 관련 조치사항 학생부 기재를 보류하자 각 교육청 관내 초중고 학교 전체에 대하여 직접 학교폭력 관련 학생부 작성을 지시하는 공문을 시행하고, 나아가 같은 공문에서 학교폭력대책자치위원회의 가해학생에 대한 조치사항을 고의로 누락하는 경우 해당 교장, 교감, 해당교사를 법령위반으로 징계할 것임을 명시하였다.
그러나「초중등교육법」제6조는 “국립학교는 교육과학기술부장관의 지도·감독을 받으며, 공립·사립학교는 교육감의 지도·감독을 받는다”고 규정하고, 「교육공무원법」제33조, 「교육공무원임용령」제3조는 징계권을 포함한 교사의 임용권을 시·도 교육감에게 위임하고 있다. 따라서 위임기관인 교육과학기술부장관은 징계 등 교사의 임용권에 대하여 아무런 권한이 없다.
그럼에도 교과부장관이 국립학교뿐만 아니라 시·도교육감의 관내 초중고 학교 전체에 대하여 학교폭력 관련 학생부 기재를 명하고, 이를 위반한 경우 소속 공무원의 징계조치를 명시한 것은 각 시·도교육감의 공립학교에 대한 지도·감독 권한, 소속 교원에 대한 임용권을 침해하고, 각 학교로 하여금 의무 없는 일을 강제한 것으로서, 형법 제123조의 직권남용죄에 해당한다.
우리는 이미 이러한 ‘학교생활기록 작성 및 관리지침’에 대하여 헌법소원과 효력정지가처분신청을 헌법재판소에 제출한 바 있다. 또한 교육단체를 비롯한 법조인과 학부모단체 그리고 국회에서까지 이러한 교과부의 위헌적이고도 위법한 행위에 대한 시정요구가 이어지고 있지만 교과부는 마이동풍 격으로 위법적 행위에만 골몰하고 있다.
이에 우리는 구체적인 실정법에 근거하여 상위법의 근거 없이 학생의 기본권을 침해하고, 나아가 시도교육감의 공립학교에 대한 지도감독권한을 침해한 이주호 교과부장관의 위법적 행위에 대하여 직권남용의 죄를 묻고자 한다.
검찰은 교육현장의 혼란을 고려하여 신속하고 엄중하게 이 사건을 처리하여 주기 바란다.
2012년 9월 4일
학교폭력 학생부 기재 강요ㆍ교육자치 훼손 이주호 교과부 장관 직권남용 고발 기자회견 참가자 일동
【 참 가 단 체 】 교육공동체 나다 / 관악동작학교운영위원회협의회 / 민주화를위한전국교수협의회 / 불교인권위원회 / 십대섹슈얼리티인권모임 / 어린이책시민연대 / 인권교육센터 들 / 전국교수노동조합 / 전국교직원노동조합 / 전북평화와인권연대 / 제주평화인권센터 / 진보교육연구소 / 진보네트워크센터 / 즐거운교육상상 / 참교육을위한전국학부모회 / 청소년인권행동 아수나로 / 평등교육실현을위한전국학부모회 / 한국게이인권운동단체 친구사이 |
댓글목록
등록된 댓글이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