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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자회견] 지정기부금단체 재지정 거부 취소 청구 행정소송(2011.10.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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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부사무처 작성일15-12-16 13:58 조회703회 댓글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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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자회견]

지정기부금단체 재지정 거부

취소 청구 행정소송

시민단체 탄압하는

‘지정기부금단체 재지정 거부 처분’을 취소하라!!

일시 : 2011년 10월 18일(화) 오후 1시

장소 : 서울행정법원 정문 앞

주최 : (사)참교육을위한전국학부모회

- 순서-

사회: 박범이(참교육학부모회 수석부회장)

․ 여는말 / 장은숙(참교육학부모회 회장)

․ 경과보고 / 박수미(참교육학부모회 사무처장)

․ 발 언

1. 행정소송 청구 취지 / 이광철 변호사

2. 법인세법 일부 개정안 취지 / 이종걸 국회의원

연대발언 / 박원석(참여연대 협동사무처장)

․ 기자회견문 낭독 / 최선미(참교육학부모회 울산지부장)

이경자(참교육학부모회 전남지부장)

행정소송 소장 접수 /

 

[기자회견문]

시민단체 탄압하는 ‘지정기부금단체 재지정 거부 처분’을 취소하라!!

이명박 정부는 그동안 자신들의 정책에 반대하는 그 어떤 비판적인 목소리도 듣지 않고 각종 정책들을 막무가내로 밀어붙이면서 국민의 저항에 부딪쳤다. 집권 초기 광우병 촛불집회에서 들불처럼 일어난 국민의 저항에 잠시 주춤하더니 곧이어 참가 단체들과 주동자들을 가려내어 구속과 탄압으로 시민단체들을 옥죄였다. 또한 광우병 촛불집회에 단순 참가했다는 이유로 ‘비영리민간단체지원법안’에서 그동안 지원해왔던 사업들에서 조차 배제 시키는 옹졸한 태도를 보였다. 그뿐 아니다. 각종 꼬투리를 잡아 민주시민단체들의 발목을 잡고 있다. 이번 ‘지정기부금단체 재지정 거부 처분’도 이와 무관하지 않다.

교과부가 추천을 반려한 이유도 2010년 지방자치선거와 동시에 진행된 ‘교육감․교육의원 선거’에서 우리회가 진보성향의 교육감 후보들을 지지하였다는 것이다. 모두가 알듯이 지난 교육감․교육의원 선거는 지방자치선거와 같이 치러졌지만 정당선거가 아니고 ‘교육 행정가’를 뽑는 선거로서 진보, 보수를 떠나 그 단체가 추구하는 교육정책을 공약으로 내세운 후보를 지지하며 지원했다. 학부모들이 교육주체로서 어느 후보가 우리 아이들을 위한 교육환경을 제시하는지 좀 더 적극적인 역할을 한 것이다. ‘교육 행정가’를 뽑는 선거에서 보다 나은 정책이 채택되도록 입장을 표명하였다는 이유로 추천 신청을 반려한 것은 교육시민단체로서의 제 역할을 하지 말라는 것이다.

그동안 교과부는 학부모가 교육의 주체로서 그 역할을 잘해야 우리 교육이 바뀐다는 것을 강조하며 학부모 지원 사업으로 매년 수백억 원을 지원하고 있다. 2011년에도 전국 3,200개교 학부모회에 330만원 내외를 지원했다. 그러면서 우리회는 이명박 정부의 교육정책에 비판적인 목소리를 낸다는 이유로 누가 봐도 상식적으로 이해가 안가는 치졸한 형태로 최대 규모의 학부모 단체를 탄압하고 있는 것이다. 이번에 여야 합의로 통과된 ‘학원법’개정에서는 사교육비을 줄이기 위해서 누구보다도 앞장서서 교과부의 지원요청에 적극적으로 협조했다. 우리회는 이처럼 교육의 주체로서 정권의 눈치를 보기 보다는 학생들을 위한 교육정책이 입안되도록 활동을 하고 있는 것이다.

참교육학부모회는 학부모가 교육의 한 주체임을 인식하고, 교육의 자주성, 교육의 민주화, 인간화의 실현을 통해 나라의 미래를 걸머질 자녀를 위한 건강한 교육여건 조성을 목적으로 하여 1989. 9. 22. 설립된 학부모 교육운동 단체다. 지난 22년 동안 우리회는 정당정치 활동을 한 적이 없다. 좀 더 명확하게 하기위해서 정당선거에 관여하지 못하도록 사단법인 우리회 운영규정 제 22조 ‘임원의 공직선거 입후보’에 정확하게 명시하고 있다. 따라서 우리회가 지난 ‘교육감․교육의원 선거’에 적극 개입한 것은 정당선거가 아니었기 때문에 적극적으로 참여해서 우리 아이들이 행복한 교육환경을 개선해야 한다는 절박한 심정으로 최고의 의사결정 구조인 총회를 통해 결의를 모은 것이다.

시민단체의 역할은 우리가 함께 살아갈 사회를 보다 더 민주적인 공동체로 건설하기 위해 정부와 동반·협력자의 관계이기도 하고, 때로는 전문성과 자율성을 바탕으로 정부에 쓴 소리를 하며 공익활동에 적극 참여하기도 한다. 그런데 이명박 정부는 시민단체의 비판적 활동에는 아예 재갈을 물려버리는 태도로 일관하고 있다. ‘잃어버린 10년’ 운운하며 역사의 수례바퀴를 과거 군사독재 시대로 되돌리고 있는 것이다.

참교육학부모회는 그동안 정부의 교육정책을 감시하는 비판자로서 혹은 학부모의 입장에서 교육정책에 대한 대안을 제시하기도 했다. 그리고 우리의 교육발전을 위해 어렵지만 힘겹게 많은 일들을 해 왔다고 자부한다. 자신들의 정책에 적극 동참하지 않는다고 회원들의 회비 수입으로 어렵게 운영하고 있는 이런 학부모단체를 재정적으로 더 어렵게 만들어 길들이기를 하려는 정부의 태도는 비판받아야 마땅하다.

앞으로 우리회는 이명박 정부의 이런 치졸한 행위에 대해서 적극 문제제기 할 것이다. 오늘 담당 부처인 기획재정부 장관을 상대로 ‘지정기부금단체 재지정 거부 처분’ 행정 소송을 제기한다. 그리고 “정당한 정책지지 활동을 모두 정치활동으로 판단하여 지정기부금단체로 지정되지 못하게 되어 시민단체들의 활동을 위축시키고 있음.”을 문제 삼아 이종걸 의원이 대표 발의한 법인세법 개정안이 이번 국회에서 개정되도록 적극 요구 할 것이다. 아울러 시민단체를 정권에 길들이기 위한 그 어떤 부당한 행위를 막기 위해서도 시민단체들과 연대하여 강력히 대응할 것이다.

2011년 10월 18일

(사)참교육을위한전국학부모회

<소장과 경과보고 등 자료는 첨부파일을 확인해 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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