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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평> SBS미디어크리에이트 허가 승인 유감이다 2012.08.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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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부사무처 작성일15-12-16 13:53 조회619회 댓글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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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평> SBS미디어크리에이트 허가 승인 유감이다

 

첫 민영미디어렙인 SBS미디어크리에이트(이하 SBS미크)의 허가가 오늘 방송통신위원회(이하 방통위) 전체회의에서 승인됐다. SBS미크는 전체 설립허가 평가 점수 100만점에 72.018을 얻어 설립허가 조건인 70점 이상을 간신히 넘겼다. 허가와 함께 부과된 조건으로는 ▲ 중소방송사에 대한 비결합판매 지원 ▲ SBS와 지역민방간 체결한 광고 합의서 준수 ▲ 방송 및 광고산업 발전을 위한 지원계획 ▲ 방송사의 미디어렙 경영 등에 대한 부당한 간섭을 방지하기 위한 개선계획 마련 등이다. 신규 허가의 유효기간은 방송광고판매대행 등에 관한 법률 제7조에 따라 최초 허가는 3년이다.

 

방통위에 따르면 방송광고판매대행 등에 관한 법률 제정에 따라 최초로 허가되는 민영 미디어렙이 등장함에 따라 방송광고판매시장에도 본격적인 경쟁체제가 도입되게 되었고, ‘08년 11월 헌법재판소의 지상파방송광고 판매대행의 KOBACO 독점규정에 대한 헌법불합치 선고이후 지상파방송광고 판매시장의 위헌적 요소를 해소하게 됐다고 밝혔다. 방통위는 또 이번 신규허가는 (주)미디어크리에이트 1개 법인이 신청하였으며, 외부 전문가로 구성된 심사위원단이 4일 동안 합숙으로 진행하는 등 공정하고 엄격한 심사를 거쳐 신규 허가 법인을 선정하였다고 주장했다.

 

미디어렙법 제정 후 SBS미크와 지역민방과의 연계판매 협상과정을 관심 있게 지켜 본 시민사회는 SBS미크의 허가 승인에 대해 규제기관인 방통위에 강력한 유감을 표할 수밖에 없다. 키스테이션사의 우월한 지위에서 광고를 미끼로 위법과 종속적 굴욕의 협상이 진행된 정황과 문제제기, 지역구성원들의 반발에도 불구하고 요식행위에 가까운 행정절차를 밟아 허가를 내주고 말았기 때문이다.

 

SBS측은 올림픽을 앞 둔 시점에서 벌인 지역민방과의 협상에서 광고단가를 위해 프라임타임대의 수중계를 강요하고 로컬 뉴스시간의 축소를 요구하다 제대로 들통 났고, 이는 SBS미크가 광고판매를 원활히 하기 위해 자회사인 SBS의 편성에 과도한 입김을 불어 넣어 일어 난 일이라는 게 SBS 내부의 해석이기도 하다. 이는 미디어렙 허가조건인 ‘방송의 공정성과 공익성을 바탕으로 공공의 이익과 공정한 거래 질서 실현 의지’의 반대편에 서 있는 행위이다. 언론연대는 지난 6일 방송의 보도 편성과 광고영업을 분리한다는 미디어렙 위법 취지를 훼손한 SBS미크에 대한 허가보류 의견을 방통위에 전달했다.

 

외부 심사위원단이 4일간 합숙을 하면서 벌인 공정한 심사가 시민사회가 제기한 위법사례 등을 제대로 반영했는지 의문이다. 편성권 침해 등 위법 행위는 연계판매 협상과정에서 압력으로 작용해 이미 방통위가 허가조건으로 준수할 것을 권고한 ‘SBS와 지역민방간 광고 합의서’에 녹아 있다는 것은 연계판매 협상 과정을 단순 모니터 해 보면 누구나 짐작 가능한 일이다.

 

SBS미크의 탄생이 ‘경쟁체제 도입으로 위헌적 요소를 해소’했다는 방통위의 자찬이 ‘방송의 공공성과 공익성을 훼손’하는 자가당착이 되지 않기를 바란다. 민영미디어렙에 대한 허가의 첫 단추가 제대로 끼워지기를 염원하는 시민사회의 요구와 문제제기를 애써 외면한 방통위에 대해 다시 한 번 강력한 유감을 표하며 SBS미크의 행태가 재발되지 않도록 제도적인 보완 등의 실효성 있는 대안을 내 놓아야 오늘 허가 승인의 명분이 설 것이다.

 

홍성규 부위원장이 전체회의에서 밝힌 “일단 허가를 해 주고 한두 달에 한 번씩 체크하는 방향”으로 규제기관의 역할을 방통위가 제대로 해 나갈지 반드시 지켜볼 것이다.

 

2012년 8월 23일

 

언론개혁시민연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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